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보은군의 시책과 정보를 올바르게 전달하고, 보은군민 및 그 외의 사람들과 소통함으로써 보은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미디어”란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방법으로 군정 정보를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군정 소식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영상 매체 등을 말한다.②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식 페이스북, 밴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매체를 말한다.③ “콘텐츠”란 미디어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④ “이벤트”란 알 권리 충족과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하여 보은군민과 그 외의 사람들(이하 “군민 등”이라 한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정을 홍보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고, 군민 등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군정 개방, 참여, 소통을 위해 군정 소식지, 홍보영상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를 활용한 홍보에 군민 등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장애인,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정보를 향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등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정 소식지 발행)
제4조(군정 소식지 발행)① 군수는 주기적 군정 홍보를 위하여 군정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를 발행한다.② 소식지의 발행인은 군수로 하고, 명칭은 “대추고을소식”으로 한다.③ 소식지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④ 군민 등에게 특별히 알려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⑤ 소식지 발행 지면은 12면으로 하되, 확대 발행할 수 있다.⑥ 전체 발행 지면 중 보은군의회 소식은 1면을 배정하고 각 읍ㆍ면 및 출향인의 지면은 총 4면을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배정 지면 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제5조(게재사항)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1. 군정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2. 보은군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3. 자치법규 등 제정ㆍ개정ㆍ폐지 사항 및 고시ㆍ공고 등에 관한 사항4. 유관 기관ㆍ단체의 행사 및 주민 공지 사항5. 문화, 예술, 건강, 법률, 농정 등 주민생활정보에 관한 사항6. 주민이 참여하는 시, 수필, 칼럼, 문예작품 등 기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정 홍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자료 제출)
제6조(자료 제출) 각 실ㆍ과ㆍ소장 및 읍ㆍ면장은 소식지에 게재할 자료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대추고을소식 편집위원회의 설치)
제7조(대추고을소식 편집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소식지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은군 대추고을소식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소식지 게재 내용의 기획ㆍ조정ㆍ편집2.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 여부3.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편집ㆍ언론ㆍ출판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군의 지원을 받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제외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의 사망 또는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및 장기 출타 등으로 6개월 이상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2. 품위 손상 또는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촉(解囑)을 결정한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소식지 발행 전 월 2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식지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주민 참여 등)
제15조(주민 참여 등)① 주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한다.② 군수는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원고료 또는 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1. 소식지에 원고를 기고한 사람 중 게재가 결정된 사람2. 소식지 문제풀이에 응모하여 당첨된 사람
제16조(구독 및 해지 신청 등)
제16조(구독 및 해지 신청 등)① 소식지를 구독하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별지 서식을 제출하거나 군 누리집을 통해 구독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구독 신청을 한 자 중 구독 해지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 누리집을 통하여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7조(배부)
제17조(배부)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다음 각 호에 배부한다.1. 제16조제1항에 따라 구독 신청 중인 자2. 군 내 기관 및 단체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② 소식지 배부는 우편 발송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직접 배부하거나 우편 발송을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제작 및 송출)
제18조(제작 및 송출) 군수는 주요 시책 사업 홍보 등이 필요할 경우 군정 소식 및 홍보 콘텐츠를 제작ㆍ편집해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제19조(사업 내용)
제19조(사업 내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콘텐츠를 제작ㆍ편집해 송출한다.1. 주요 시책 및 행사 등2. 공공시설 소개, 행정정보 등3. 군민 등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4. 그 밖에 군민 등의 생활편익 증진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20조(제작 방법)
제20조(제작 방법) 군수는 군정 소식 및 홍보 콘텐츠를 직접 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정 소식 및 홍보 콘텐츠의 효율적인 제작을 위해 전문업체에 업무를 위탁하거나 홍보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SNS 계정 개설ㆍ운영)
제21조(SNS 계정 개설ㆍ운영) 군수는 군민 등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 등의 군정 참여를 돕기 위해 군 공식 SNS 계정을 개설ㆍ운영한다.
제22조(활용 내용)
제22조(활용 내용) 군수는 SNS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1. 군민 소통 강화 및 군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재난재해 시 관련 정보 등 군민들의 안전을 위한 사항3. 군민 생활에 유용한 공공 행정정보 등에 관한 사항4. 경제, 교육, 문화 및 생활정보 등 군민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5. 미담 사례 등에 관한 사항6.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군민 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7. 국정ㆍ도정ㆍ군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군수가 군정 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게시물의 관리)
제23조(게시물의 관리)① 군수는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② 군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각종 홍보 매체에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국가안전 및 보안을 해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욕설ㆍ음란ㆍ성차별ㆍ인권침해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7.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인 경우8.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제24조(군민 참여 보장)
제24조(군민 참여 보장)① 군수는 SNS를 통한 홍보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② SNS를 통해 제기된 군민의 궁금한 사항, 의견 및 군정 소식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의견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운영 방법)
제25조(운영 방법) 군수는 SNS를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에게 위탁하거나 홍보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공모전 및 이벤트)
제26조(공모전 및 이벤트)① 군수는 군민 등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군정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식지, 홍보 영상 및 SNS 등을 통해 공모전 또는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고자 하는 경우3. 군정 홍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군민 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시상금 및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27조(운영 방법)
제27조(운영 방법) 군수는 공모전 및 이벤트를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공모전 및 이벤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업체에 업무를 위탁하거나 홍보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포상)
제28조(포상) 군수는 군정홍보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및 개인ㆍ기업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