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1-16 시행 2026-01-1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 신청서

대 리 인성명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신청인과의 관계휴대전화 (유선)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 신청서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 신청서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 신청서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 신청서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 신청서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 신청서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 신청서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 신청서
대 리 인주소전자우편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신 청 인주소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지급 방법유형유형유형무기명 선불카드무기명 선불카드무기명 선불카드무기명 선불카드무기명 선불카드무기명 선불카드총 금액:총 금액:총 금액:총 금액:총 금액:총 금액:총 금액:
지급 방법유형유형유형신청인원 명신청인원 명신청인원 명신청인원 명신청인원 명신청인원 명총 금액:총 금액:총 금액:총 금액:총 금액:총 금액:총 금액:
지급 방법수령처수령처수령처읍면행정복지센터읍면행정복지센터읍면행정복지센터읍면행정복지센터읍면행정복지센터읍면행정복지센터방문지급(찾아가는 신청 대상자만 선택)방문지급(찾아가는 신청 대상자만 선택)방문지급(찾아가는 신청 대상자만 선택)방문지급(찾아가는 신청 대상자만 선택)방문지급(찾아가는 신청 대상자만 선택)방문지급(찾아가는 신청 대상자만 선택)방문지급(찾아가는 신청 대상자만 선택)
지급 방법수령처수령처수령처[ ][ ][ ][ ][ ][ ][ ][ ][ ][ ][ ][ ][ ]
미성년자 세대원이 있을 시 (주민등록 기준)미성년자 세대원이 있을 시 (주민등록 기준)미성년자 세대원이 있을 시 (주민등록 기준)미성년자 세대원이 있을 시 (주민등록 기준)미성년자 세대원이 있을 시 (주민등록 기준)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지급제외여부비고비고비고비고
미성년자 세대원이 있을 시 (주민등록 기준)미성년자 세대원이 있을 시 (주민등록 기준)미성년자 세대원이 있을 시 (주민등록 기준)미성년자 세대원이 있을 시 (주민등록 기준)미성년자 세대원이 있을 시 (주민등록 기준)
미성년자 세대원이 있을 시 (주민등록 기준)미성년자 세대원이 있을 시 (주민등록 기준)미성년자 세대원이 있을 시 (주민등록 기준)미성년자 세대원이 있을 시 (주민등록 기준)미성년자 세대원이 있을 시 (주민등록 기준)
미성년자 세대원이 있을 시 (주민등록 기준)미성년자 세대원이 있을 시 (주민등록 기준)미성년자 세대원이 있을 시 (주민등록 기준)미성년자 세대원이 있을 시 (주민등록 기준)미성년자 세대원이 있을 시 (주민등록 기준)
미성년자 세대원이 있을 시 (주민등록 기준)미성년자 세대원이 있을 시 (주민등록 기준)미성년자 세대원이 있을 시 (주민등록 기준)미성년자 세대원이 있을 시 (주민등록 기준)미성년자 세대원이 있을 시 (주민등록 기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등 (필수사항)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등 (필수사항)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등 (필수사항)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등 (필수사항)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등 (필수사항)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등 (필수사항)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등 (필수사항)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등 (필수사항)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등 (필수사항)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등 (필수사항)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등 (필수사항)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등 (필수사항)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등 (필수사항)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등 (필수사항)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등 (필수사항)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등 (필수사항)확 인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보은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보은군 민생안정지지원금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외국인정보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합니다.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보은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보은군 민생안정지지원금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외국인정보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합니다.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보은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보은군 민생안정지지원금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외국인정보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합니다.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보은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보은군 민생안정지지원금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외국인정보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합니다.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보은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보은군 민생안정지지원금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외국인정보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합니다.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보은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보은군 민생안정지지원금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외국인정보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합니다.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보은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보은군 민생안정지지원금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외국인정보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합니다.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보은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보은군 민생안정지지원금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외국인정보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합니다.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보은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보은군 민생안정지지원금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외국인정보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합니다.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보은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보은군 민생안정지지원금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외국인정보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합니다.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보은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보은군 민생안정지지원금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외국인정보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합니다.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보은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보은군 민생안정지지원금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외국인정보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합니다.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보은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보은군 민생안정지지원금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외국인정보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합니다.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보은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보은군 민생안정지지원금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외국인정보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합니다.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보은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보은군 민생안정지지원금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외국인정보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합니다.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보은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보은군 민생안정지지원금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외국인정보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합니다.[ ]
2.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자료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2.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자료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2.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자료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2.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자료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2.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자료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2.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자료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2.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자료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2.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자료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2.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자료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2.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자료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2.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자료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2.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자료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2.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자료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2.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자료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2.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자료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2.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자료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유 의 사 항 (필수사항)유 의 사 항 (필수사항)유 의 사 항 (필수사항)유 의 사 항 (필수사항)유 의 사 항 (필수사항)유 의 사 항 (필수사항)유 의 사 항 (필수사항)유 의 사 항 (필수사항)유 의 사 항 (필수사항)유 의 사 항 (필수사항)유 의 사 항 (필수사항)유 의 사 항 (필수사항)유 의 사 항 (필수사항)유 의 사 항 (필수사항)유 의 사 항 (필수사항)확 인확 인
1.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민생안정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재판매, 현금화 등)에 사용한 경우,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민생안정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재판매, 현금화 등)에 사용한 경우,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민생안정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재판매, 현금화 등)에 사용한 경우,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민생안정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재판매, 현금화 등)에 사용한 경우,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민생안정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재판매, 현금화 등)에 사용한 경우,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민생안정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재판매, 현금화 등)에 사용한 경우,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민생안정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재판매, 현금화 등)에 사용한 경우,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민생안정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재판매, 현금화 등)에 사용한 경우,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민생안정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재판매, 현금화 등)에 사용한 경우,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민생안정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재판매, 현금화 등)에 사용한 경우,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민생안정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재판매, 현금화 등)에 사용한 경우,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민생안정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재판매, 현금화 등)에 사용한 경우,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민생안정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재판매, 현금화 등)에 사용한 경우,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민생안정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재판매, 현금화 등)에 사용한 경우,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민생안정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재판매, 현금화 등)에 사용한 경우,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2.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2.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2.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2.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2.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2.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2.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2.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2.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2.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2.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2.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2.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2.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
3.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은 26.09.30까지 사용가능하며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금액은 소멸됩니다.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은 보은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온라인 및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됩니다.3.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은 26.09.30까지 사용가능하며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금액은 소멸됩니다.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은 보은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온라인 및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됩니다.3.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은 26.09.30까지 사용가능하며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금액은 소멸됩니다.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은 보은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온라인 및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됩니다.3.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은 26.09.30까지 사용가능하며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금액은 소멸됩니다.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은 보은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온라인 및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됩니다.3.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은 26.09.30까지 사용가능하며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금액은 소멸됩니다.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은 보은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온라인 및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됩니다.3.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은 26.09.30까지 사용가능하며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금액은 소멸됩니다.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은 보은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온라인 및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됩니다.3.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은 26.09.30까지 사용가능하며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금액은 소멸됩니다.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은 보은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온라인 및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됩니다.3.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은 26.09.30까지 사용가능하며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금액은 소멸됩니다.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은 보은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온라인 및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됩니다.3.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은 26.09.30까지 사용가능하며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금액은 소멸됩니다.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은 보은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온라인 및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됩니다.3.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은 26.09.30까지 사용가능하며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금액은 소멸됩니다.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은 보은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온라인 및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됩니다.3.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은 26.09.30까지 사용가능하며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금액은 소멸됩니다.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은 보은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온라인 및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됩니다.3.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은 26.09.30까지 사용가능하며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금액은 소멸됩니다.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은 보은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온라인 및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됩니다.3.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은 26.09.30까지 사용가능하며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금액은 소멸됩니다.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은 보은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온라인 및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됩니다.3.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은 26.09.30까지 사용가능하며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금액은 소멸됩니다.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은 보은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온라인 및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됩니다.3.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은 26.09.30까지 사용가능하며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금액은 소멸됩니다.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은 보은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온라인 및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 ]
4. 신청일 현재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외 대상자가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될 경우 지급 금액은 전액 환수됩니다.4. 신청일 현재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외 대상자가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될 경우 지급 금액은 전액 환수됩니다.4. 신청일 현재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외 대상자가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될 경우 지급 금액은 전액 환수됩니다.4. 신청일 현재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외 대상자가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될 경우 지급 금액은 전액 환수됩니다.4. 신청일 현재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외 대상자가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될 경우 지급 금액은 전액 환수됩니다.4. 신청일 현재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외 대상자가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될 경우 지급 금액은 전액 환수됩니다.4. 신청일 현재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외 대상자가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될 경우 지급 금액은 전액 환수됩니다.4. 신청일 현재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외 대상자가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될 경우 지급 금액은 전액 환수됩니다.4. 신청일 현재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외 대상자가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될 경우 지급 금액은 전액 환수됩니다.4. 신청일 현재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외 대상자가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될 경우 지급 금액은 전액 환수됩니다.4. 신청일 현재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외 대상자가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될 경우 지급 금액은 전액 환수됩니다.4. 신청일 현재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외 대상자가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될 경우 지급 금액은 전액 환수됩니다.4. 신청일 현재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외 대상자가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될 경우 지급 금액은 전액 환수됩니다.4. 신청일 현재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외 대상자가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될 경우 지급 금액은 전액 환수됩니다.4. 신청일 현재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외 대상자가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될 경우 지급 금액은 전액 환수됩니다.[ ][ ]
본인(대리신청인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본인(대리신청인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본인(대리신청인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본인(대리신청인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본인(대리신청인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본인(대리신청인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본인(대리신청인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본인(대리신청인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본인(대리신청인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본인(대리신청인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본인(대리신청인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본인(대리신청인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본인(대리신청인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본인(대리신청인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본인(대리신청인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본인(대리신청인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본인(대리신청인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신청인의 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신청인∙대리인 각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의 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신청인∙대리인 각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의 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신청인∙대리인 각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의 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신청인∙대리인 각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의 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신청인∙대리인 각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의 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신청인∙대리인 각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의 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신청인∙대리인 각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의 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신청인∙대리인 각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의 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신청인∙대리인 각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의 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신청인∙대리인 각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의 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신청인∙대리인 각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의 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신청인∙대리인 각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의 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신청인∙대리인 각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의 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신청인∙대리인 각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의 침체에 따라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처한 보은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생안정지원금”이란 보은군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은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현금, 현물 등을 말한다.2. “지역사랑상품권”이란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결초보은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생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금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급결정 등)

제5조(지급결정 등)① 군수는 사회ㆍ경제의 침체에 따라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시기, 지급절차 및 기준과 범위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급대상)

제6조(지급대상)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보은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보은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제7조(신청 및 확인)

제7조(신청 및 확인)①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ㆍ초본을 확인한 후 지급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았을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금 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인센티브)

제9조(인센티브) 군수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