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 또는 사업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조금”이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 등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임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문자나 기호 등을 사용하여 해당 보조사업장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의 수행자인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은 민간자본이전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시설물 설치 등으로 사용하는 보조사업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다만, 보조금 전액이 국가 또는 충청북도의 자금이거나 각각 그 기관위임사무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설치)
제4조(설치) 제5조에 따른 설치조건이 붙은 보조사업의 경우 그 보조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1. 해당 사업명 및 수행 보조사업자(법인, 단체의 경우 각각 그 명칭과해당 대표자)2. 내용 및 보조금 총액3. 군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4. 그 밖에 군수가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설치조건 부여)
제5조(설치조건 부여) 군수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경우 해당 표지판에 대해서는「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6조에 따라 설치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규격 등)
제6조(규격 등)① 표지판은 금속ㆍ비금속 등 내구성(耐久性) 있는 물질을 사용한다. 다만, 그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규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②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설치시기 및 장소)
제7조(설치시기 및 장소)① 표지판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되어 해당 보조사업을 시작하는 때에 설치한다.②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그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③ 표지판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설치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의9제3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그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정한 기간 내에 설치한다.④ 보조사업 별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 구체적 장소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관리자 및 관리)
제8조(관리자 및 관리)① 표지판은 보조사업자가 관리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관리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시설에 설치한 표지판에 대해서는 그 시설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군수에게 보고 후 장소를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③ 표지판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소실된 때에는 이를 다시 설치해야 한다.④ 군수는 표지판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설치하지 않는 등 그 관리가 부실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32조의8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철거)
제9조(철거) 표지판은 보조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가 철거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의9제3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한다.1.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때2. 해당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때3. 폐지 승인이 있은 때
제10조(설치 등 비용계상)
제10조(설치 등 비용계상) 표지판의 설치ㆍ철거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그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며, 해당 보조금사용신청서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계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