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9-26 시행 2025-09-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솔향공원 자료목록

관리 번호자 료 명수량규격출처내 용참고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솔향공원 자료목록

[별표 1] 키즈 레포츠체험장 안전기준

[별표 1]
키즈 레포츠체험장 안전기준
 1. 관리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점검 실시) 등을 준용하여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사고발생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3. 유사시 비상연락을 취할 수 있는 장비를 비치하고 비상연락망 등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안전사고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수송대책을 마련하고 때에 따라서는 안전요원 또는 긴급구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5. 관리자는 시설점검 기록부를 비치하고 매일 점검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용자 안전수칙 및 일일 안전점검판을 게시하여 이용객이 점검 결과를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시설물에 대한 하자발생 시 관리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보수 등 필요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7. 관리자는 키즈 레포츠체험장 종사자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8. 시설은 정원 및 신장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으며 운영시간 외 사용할 수 없다.

[별지 제2호서식] 자료관리카드

관리번호
자 료 명수 량
규 격출 처
내 용
참고사항
사 진이 동 상 황이 동 상 황이 동 상 황
사 진년월일수량이용내용
사 진
사 진
사 진
사 진
사 진
사 진
사 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자 료 관 리 카 드

[별표 2] 키즈 레포츠체험장 운영기준

[별표 2] 
키즈 레포츠체험장 운영기준
1. 시설의 범위 
 정글짐 놀이시설(붕붕뜀틀·2인용슬라이드·회전풍차·펀칭백·흔들그네 포함), 유아 놀이시설 등 어린이와 보호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이다.
2. 이용시간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설점검 등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변경될 수 있다.
3. 시설의 관리 및 사용
 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준수사항, 안전검검표시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매일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다. 각 놀이시설별 수용정원 및 이용연령을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놀이시설별 수용정원 및 이용연령은 다음과 같다.
 ·정글짐놀이시설 : 18명 이하로 사용하되 붕붕뜀틀은 2인 이하이어야 한다. (3세~13세), 
 ·유아놀이시설 : 6명 이하 (1세~3세)
 마. 시설물의 이상 및 기타 이용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운영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종사자 교육
 시설 종사자에게는 매주 1회 이상 안전, 운영, 친절 등에 대해 교육하여야 하고 비상시 안전행동 요령 등을 숙지하고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기록의 유지관리
 가. 시설물 안전점검 기록대장 및 점검대장
 나. 일일이용 현황부
 다. 종사자 및 안전관리자 명부
 라. 안전교육 일지
6. 손해 및 재해보험가입
 시설 사용자에 대한 안전사고와 각종 재해에 대비하여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별표 3] 자연휴양림시설 이용요금표

시 설 명시 설 명구 분기준 인원 (인)최대 인원 (인)사용 기준시 설 이 용 료시 설 이 용 료비 고
시 설 명시 설 명구 분기준 인원 (인)최대 인원 (인)사용 기준성수기 (이용료의 100%)비수기 (성수기 이용료의 80%)비 고
주 차 료주 차 료 경차1대/1일1,5001,500- 1일 시설이용료는 익일 11시 00분까지로 하며,11시 00분 이후 계속 이용자는 추가 요금 징수
주 차 료주 차 료 중․소형 차량1대/1일3,0003,000- 1일 시설이용료는 익일 11시 00분까지로 하며,11시 00분 이후 계속 이용자는 추가 요금 징수
주 차 료주 차 료 대형차량1대/1일5,0005,000- 1일 시설이용료는 익일 11시 00분까지로 하며,11시 00분 이후 계속 이용자는 추가 요금 징수
숙 박 시 설숲속의작은집 41~47(복층)㎡681동/1일104,00083,000- 주차료 면제
숙 박 시 설알프스빌리지 50㎡891동/1일120,00096,000- 주차료 면제
숙 박 시 설알프스빌리지 63~67㎡12131동/1일185,000148,000- 주차료 면제
숙 박 시 설숲속의집 78㎡15161실/1일205,000164,000- 주차료 면제
숙 박 시 설테라스하우스 53㎡891동/1일120,00096,000- 주차료 면제
숙 박 시 설시나래마을 55㎡ (황토방)891동/1일140,000112,000- 주차료 면제
숙 박 시 설트리하우스 44.49㎡451동/1일150,000120,000- 주차료 면제
숙 박 시 설산림휴양관 (연립동) 21㎡231실/1일53,00042,000- 주차료 면제
숙 박 시 설산림휴양관 (연립동) 30㎡561실/1일77,00061,000- 주차료 면제
숙 박 시 설산림휴양관 (연립동) 47㎡ (복층)891실/1일100,00080,000- 주차료 면제
숙 박 시 설산림휴양관 (연립동) 72㎡13141실/1일190,000152,000- 주차료 면제
숙 박 시 설산림휴양관 (연립동) 72㎡ (복층)13141실/1일195,000156,000- 주차료 면제
숲속수련관숲속수련관 다목적강당 (228㎡)8시간 이내8시간 이내8시간 이내300,000300,000- 단체숙박 이용시 50퍼센트 감면
숲속수련관숲속수련관 다목적강당 (228㎡)4시간 이내4시간 이내4시간 이내200,000200,000- 단체숙박 이용시 50퍼센트 감면
숲속수련관숲속수련관 식당 (151㎡)200,000200,000- 단체숙박 이용시 50퍼센트 감면 - 다목적강당 이용시 30퍼센트 감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 9. 26.>
자연휴양림시설 이용요금표(제2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1. 1일 : 사용당일 15:00부터 22:00시까지 입실하여 다음날 11:00까지
 2. 1일 미만 사용 시에도 1일 시설이용료 징수
 3. 성수기 : ① 7월 15일 ~ 8월 24일 ② 금․토요일 또는 공휴일 전일 
 4. 수용인원에 7세 이하 2명까지는 미포함한다.

[별지 제3호서식] 자료이용요청서

자료명수량규격및형상이용시간이용목적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자 료 이 용 요 청 서

 
 귀 솔향공원의 자료를 위와 같이 이용하고자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귀하

[별표 4] 휴양마을시설 이용요금표

시 설 명시 설 명구 분기준 인원 (인)최대 인원 (인)사용 기준시설사용료시설사용료비 고
시 설 명시 설 명구 분기준 인원 (인)최대 인원 (인)사용 기준성수기 (이용료의 100%)비수기 (성수기 이용료의 80%)비 고
주 차 료주 차 료 경차1대/1일1,5001,500- 1일 시설이용료는 익일 11시 30분까지로 하며, 11시 30분 이후 계속 이용자는 추가 요금 징수
주 차 료주 차 료 소․중형차량1대/1일3,0003,000- 1일 시설이용료는 익일 11시 30분까지로 하며, 11시 30분 이후 계속 이용자는 추가 요금 징수
주 차 료주 차 료 대형차량1대/1일5,0005,000- 1일 시설이용료는 익일 11시 30분까지로 하며, 11시 30분 이후 계속 이용자는 추가 요금 징수
숙 박 시 설황 토 38.8㎡441실/1일180,000144,000- 주차료 면제 - 전기셔틀버스 이용료 면제
숙 박 시 설황 토 32.4㎡441실/1일180,000144,000- 주차료 면제 - 전기셔틀버스 이용료 면제
숙 박 시 설한 옥 42.12㎡461실/1일200,000160,000- 주차료 면제 - 전기셔틀버스 이용료 면제
숙 박 시 설한 옥 84.24㎡8121실/1일300,000240,000- 주차료 면제 - 전기셔틀버스 이용료 면제
숙 박 시 설통나무 42.55㎡441실/1일120,00096,000- 주차료 면제 - 전기셔틀버스 이용료 면제
방문자종합 안내센터방문자종합 안내센터 세미나실 (126㎡)8시간 이내8시간 이내8시간 이내200,000200,000- 휴양마을 단체숙박 이용 시 50퍼센트 감면
방문자종합 안내센터방문자종합 안내센터 세미나실 (126㎡)4시간 이내4시간 이내4시간 이내100,000100,000- 휴양마을 단체숙박 이용 시 50퍼센트 감면
생태문화 교 육 장생태문화 교 육 장 제1교육장 (100㎡)8시간 이내8시간 이내8시간 이내100,000100,000- 휴양마을 단체숙박 이용 시 50퍼센트 감면
생태문화 교 육 장생태문화 교 육 장 제1교육장 (100㎡)4시간 이내4시간 이내4시간 이내50,00050,000- 휴양마을 단체숙박 이용 시 50퍼센트 감면
생태문화 교 육 장생태문화 교 육 장 제2교육장 (100㎡)8시간 이내8시간 이내8시간 이내100,000100,000- 휴양마을 단체숙박 이용 시 50퍼센트 감면
생태문화 교 육 장생태문화 교 육 장 제2교육장 (100㎡)4시간 이내4시간 이내4시간 이내50,00050,000- 휴양마을 단체숙박 이용 시 50퍼센트 감면
다목적 잔디광장다목적 잔디광장 유소년축구장 (50m×76m)3시간 기준3시간 기준3시간 기준100,000100,000- 휴양마을 단체숙박 이용 시 50퍼센트 감면
다목적 잔디광장다목적 잔디광장 족구장(2개소) (6.5m×15m)3시간 기준 /개소당3시간 기준 /개소당3시간 기준 /개소당50,00050,000- 휴양마을 단체숙박 이용 시 50퍼센트 감면
전기셔틀버스전기셔틀버스 성인 어린이1회1회1회3,000 1,0003,000 1,000- 숙박시설 이용 시 이용료 면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5. 9. 26.>
휴양마을시설 이용요금표(제2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1. 1일 : 사용당일 15:00부터 22:00시까지 입실하여 다음날 11:00까지
 2. 1일 미만 사용 시에도 1일 시설이용료 징수
 3. 성수기 : ① 7월 15일 ~ 8월 24일 ② 금․토요일 또는 공휴일 전일 
 4. “어린이”란 7세 이상부터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별지 제4호서식] 산림레포츠시설(집라인) 관리대장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
안 전 관리자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팀 장팀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장결 재
결 재
항목구분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
항목구분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양호양호양호보통보통보통보통불량불량해당없음해당없음
주요시설1주요 구조부재의 변형 및 균열 상태주요 구조부재의 변형 및 균열 상태주요 구조부재의 변형 및 균열 상태주요 구조부재의 변형 및 균열 상태주요 구조부재의 변형 및 균열 상태주요 구조부재의 변형 및 균열 상태주요 구조부재의 변형 및 균열 상태주요 구조부재의 변형 및 균열 상태주요 구조부재의 변형 및 균열 상태
주요시설2주요 강재의 접합부(볼트, 용접 상태)주요 강재의 접합부(볼트, 용접 상태)주요 강재의 접합부(볼트, 용접 상태)주요 강재의 접합부(볼트, 용접 상태)주요 강재의 접합부(볼트, 용접 상태)주요 강재의 접합부(볼트, 용접 상태)주요 강재의 접합부(볼트, 용접 상태)주요 강재의 접합부(볼트, 용접 상태)주요 강재의 접합부(볼트, 용접 상태)
주요시설3수목 식생(고사/고사 및 병충해 등)의 상태수목 식생(고사/고사 및 병충해 등)의 상태수목 식생(고사/고사 및 병충해 등)의 상태수목 식생(고사/고사 및 병충해 등)의 상태수목 식생(고사/고사 및 병충해 등)의 상태수목 식생(고사/고사 및 병충해 등)의 상태수목 식생(고사/고사 및 병충해 등)의 상태수목 식생(고사/고사 및 병충해 등)의 상태수목 식생(고사/고사 및 병충해 등)의 상태
주요시설4각종 케이블 와이어 손상(체결, 꼬임 및 단면) 상태각종 케이블 와이어 손상(체결, 꼬임 및 단면) 상태각종 케이블 와이어 손상(체결, 꼬임 및 단면) 상태각종 케이블 와이어 손상(체결, 꼬임 및 단면) 상태각종 케이블 와이어 손상(체결, 꼬임 및 단면) 상태각종 케이블 와이어 손상(체결, 꼬임 및 단면) 상태각종 케이블 와이어 손상(체결, 꼬임 및 단면) 상태각종 케이블 와이어 손상(체결, 꼬임 및 단면) 상태각종 케이블 와이어 손상(체결, 꼬임 및 단면) 상태
주요시설5각종 케이블 와이어 지점 고정 상태각종 케이블 와이어 지점 고정 상태각종 케이블 와이어 지점 고정 상태각종 케이블 와이어 지점 고정 상태각종 케이블 와이어 지점 고정 상태각종 케이블 와이어 지점 고정 상태각종 케이블 와이어 지점 고정 상태각종 케이블 와이어 지점 고정 상태각종 케이블 와이어 지점 고정 상태
주요시설6주계단의 변형 및 손상 상태주계단의 변형 및 손상 상태주계단의 변형 및 손상 상태주계단의 변형 및 손상 상태주계단의 변형 및 손상 상태주계단의 변형 및 손상 상태주계단의 변형 및 손상 상태주계단의 변형 및 손상 상태주계단의 변형 및 손상 상태
주요시설7누수, 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 기능 상실누수, 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 기능 상실누수, 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 기능 상실누수, 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 기능 상실누수, 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 기능 상실누수, 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 기능 상실누수, 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 기능 상실누수, 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 기능 상실누수, 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 기능 상실
주요시설8설계도면과 시공상태 일치 여부설계도면과 시공상태 일치 여부설계도면과 시공상태 일치 여부설계도면과 시공상태 일치 여부설계도면과 시공상태 일치 여부설계도면과 시공상태 일치 여부설계도면과 시공상태 일치 여부설계도면과 시공상태 일치 여부설계도면과 시공상태 일치 여부
주요시설9구조물 변위·변형 여부구조물 변위·변형 여부구조물 변위·변형 여부구조물 변위·변형 여부구조물 변위·변형 여부구조물 변위·변형 여부구조물 변위·변형 여부구조물 변위·변형 여부구조물 변위·변형 여부
주요시설10지반 침하 및 이로 인한 결함 발생 여부지반 침하 및 이로 인한 결함 발생 여부지반 침하 및 이로 인한 결함 발생 여부지반 침하 및 이로 인한 결함 발생 여부지반 침하 및 이로 인한 결함 발생 여부지반 침하 및 이로 인한 결함 발생 여부지반 침하 및 이로 인한 결함 발생 여부지반 침하 및 이로 인한 결함 발생 여부지반 침하 및 이로 인한 결함 발생 여부
주요시설11주요 부재의 도장 및 관리 상태주요 부재의 도장 및 관리 상태주요 부재의 도장 및 관리 상태주요 부재의 도장 및 관리 상태주요 부재의 도장 및 관리 상태주요 부재의 도장 및 관리 상태주요 부재의 도장 및 관리 상태주요 부재의 도장 및 관리 상태주요 부재의 도장 및 관리 상태
주요시설12이동통로 및 계단 안전난간 설치 상태이동통로 및 계단 안전난간 설치 상태이동통로 및 계단 안전난간 설치 상태이동통로 및 계단 안전난간 설치 상태이동통로 및 계단 안전난간 설치 상태이동통로 및 계단 안전난간 설치 상태이동통로 및 계단 안전난간 설치 상태이동통로 및 계단 안전난간 설치 상태이동통로 및 계단 안전난간 설치 상태
주요시설13이륙장, 착륙장의 변형·손상·부식·방해물의 유무 상태이륙장, 착륙장의 변형·손상·부식·방해물의 유무 상태이륙장, 착륙장의 변형·손상·부식·방해물의 유무 상태이륙장, 착륙장의 변형·손상·부식·방해물의 유무 상태이륙장, 착륙장의 변형·손상·부식·방해물의 유무 상태이륙장, 착륙장의 변형·손상·부식·방해물의 유무 상태이륙장, 착륙장의 변형·손상·부식·방해물의 유무 상태이륙장, 착륙장의 변형·손상·부식·방해물의 유무 상태이륙장, 착륙장의 변형·손상·부식·방해물의 유무 상태
주요시설14탑승용 와이어 손상 상태탑승용 와이어 손상 상태탑승용 와이어 손상 상태탑승용 와이어 손상 상태탑승용 와이어 손상 상태탑승용 와이어 손상 상태탑승용 와이어 손상 상태탑승용 와이어 손상 상태탑승용 와이어 손상 상태
주요시설15탑승용 와이어 지점 고정 상태탑승용 와이어 지점 고정 상태탑승용 와이어 지점 고정 상태탑승용 와이어 지점 고정 상태탑승용 와이어 지점 고정 상태탑승용 와이어 지점 고정 상태탑승용 와이어 지점 고정 상태탑승용 와이어 지점 고정 상태탑승용 와이어 지점 고정 상태
주요시설16착지구역의 정지 시스템 적절성 및 성능유지 여부착지구역의 정지 시스템 적절성 및 성능유지 여부착지구역의 정지 시스템 적절성 및 성능유지 여부착지구역의 정지 시스템 적절성 및 성능유지 여부착지구역의 정지 시스템 적절성 및 성능유지 여부착지구역의 정지 시스템 적절성 및 성능유지 여부착지구역의 정지 시스템 적절성 및 성능유지 여부착지구역의 정지 시스템 적절성 및 성능유지 여부착지구역의 정지 시스템 적절성 및 성능유지 여부
주요시설17zipSTOP 브레이크 와이어 손상(체결, 꼬임 및 단면마모 등) 상태zipSTOP 브레이크 와이어 손상(체결, 꼬임 및 단면마모 등) 상태zipSTOP 브레이크 와이어 손상(체결, 꼬임 및 단면마모 등) 상태zipSTOP 브레이크 와이어 손상(체결, 꼬임 및 단면마모 등) 상태zipSTOP 브레이크 와이어 손상(체결, 꼬임 및 단면마모 등) 상태zipSTOP 브레이크 와이어 손상(체결, 꼬임 및 단면마모 등) 상태zipSTOP 브레이크 와이어 손상(체결, 꼬임 및 단면마모 등) 상태zipSTOP 브레이크 와이어 손상(체결, 꼬임 및 단면마모 등) 상태zipSTOP 브레이크 와이어 손상(체결, 꼬임 및 단면마모 등) 상태
주요시설18zipSTOP 와이어 고정 상태zipSTOP 와이어 고정 상태zipSTOP 와이어 고정 상태zipSTOP 와이어 고정 상태zipSTOP 와이어 고정 상태zipSTOP 와이어 고정 상태zipSTOP 와이어 고정 상태zipSTOP 와이어 고정 상태zipSTOP 와이어 고정 상태
주요시설19추락방지 안전도어 시건상태추락방지 안전도어 시건상태추락방지 안전도어 시건상태추락방지 안전도어 시건상태추락방지 안전도어 시건상태추락방지 안전도어 시건상태추락방지 안전도어 시건상태추락방지 안전도어 시건상태추락방지 안전도어 시건상태
항목구분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
항목구분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양호양호양호보통보통보통보통불량불량해당없음해당없음
부대시설20코스 출입문 잠금장치 시건상태코스 출입문 잠금장치 시건상태코스 출입문 잠금장치 시건상태코스 출입문 잠금장치 시건상태코스 출입문 잠금장치 시건상태코스 출입문 잠금장치 시건상태코스 출입문 잠금장치 시건상태코스 출입문 잠금장치 시건상태코스 출입문 잠금장치 시건상태
부대시설21옹벽, 석축 및 담장의 균열 및 상태옹벽, 석축 및 담장의 균열 및 상태옹벽, 석축 및 담장의 균열 및 상태옹벽, 석축 및 담장의 균열 및 상태옹벽, 석축 및 담장의 균열 및 상태옹벽, 석축 및 담장의 균열 및 상태옹벽, 석축 및 담장의 균열 및 상태옹벽, 석축 및 담장의 균열 및 상태옹벽, 석축 및 담장의 균열 및 상태
기타사항22코스 內 소화기 비치 여부 및 상태코스 內 소화기 비치 여부 및 상태코스 內 소화기 비치 여부 및 상태코스 內 소화기 비치 여부 및 상태코스 內 소화기 비치 여부 및 상태코스 內 소화기 비치 여부 및 상태코스 內 소화기 비치 여부 및 상태코스 內 소화기 비치 여부 및 상태코스 內 소화기 비치 여부 및 상태
기타사항23무전기 작동 상태무전기 작동 상태무전기 작동 상태무전기 작동 상태무전기 작동 상태무전기 작동 상태무전기 작동 상태무전기 작동 상태무전기 작동 상태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표 5] 치유ㆍ체험시설 체험료

구 분이용료운영기간운영시간비 고
산나물 장아찌 만들기10,000원4월 (일요일)10:00 ~ 11 :00 (1시간)* 한 가족당 10,000원 * 20명 이내
자연물 만들기5,000원 (인당)연중수시 접수* 20명
산림치유 프로그램 참여10,000원 (인당)주말2회 / 일* 20명
산나물채취5,000원 (인당)4월~5월 (토요일)15:00* 20명
목공예3,000원 (인당)주말11:00~12:00 (1시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3. 6. 30.>
 치유·체험시설 체험료

[별지 제5호서식] 산림레포츠시설(집라인출렁다리) 관리대장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
안 전 관리자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팀 장팀 장팀 장팀 장소 장소 장소 장결 재
결 재
항목구분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
항목구분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양호양호양호보통보통보통불량불량불량해당없음해당없음
주요시설1주요 구조부재의 변형 및 균열 상태주요 구조부재의 변형 및 균열 상태주요 구조부재의 변형 및 균열 상태주요 구조부재의 변형 및 균열 상태주요 구조부재의 변형 및 균열 상태주요 구조부재의 변형 및 균열 상태주요 구조부재의 변형 및 균열 상태주요 구조부재의 변형 및 균열 상태주요 구조부재의 변형 및 균열 상태
주요시설2주요 강재의 접합부(볼트, 용접 상태)주요 강재의 접합부(볼트, 용접 상태)주요 강재의 접합부(볼트, 용접 상태)주요 강재의 접합부(볼트, 용접 상태)주요 강재의 접합부(볼트, 용접 상태)주요 강재의 접합부(볼트, 용접 상태)주요 강재의 접합부(볼트, 용접 상태)주요 강재의 접합부(볼트, 용접 상태)주요 강재의 접합부(볼트, 용접 상태)
주요시설3수목 식생(고사/고사 및 병충해 등)의 상태수목 식생(고사/고사 및 병충해 등)의 상태수목 식생(고사/고사 및 병충해 등)의 상태수목 식생(고사/고사 및 병충해 등)의 상태수목 식생(고사/고사 및 병충해 등)의 상태수목 식생(고사/고사 및 병충해 등)의 상태수목 식생(고사/고사 및 병충해 등)의 상태수목 식생(고사/고사 및 병충해 등)의 상태수목 식생(고사/고사 및 병충해 등)의 상태
주요시설4각종 케이블 와이어 손상(체결, 꼬임 및 단면) 상태각종 케이블 와이어 손상(체결, 꼬임 및 단면) 상태각종 케이블 와이어 손상(체결, 꼬임 및 단면) 상태각종 케이블 와이어 손상(체결, 꼬임 및 단면) 상태각종 케이블 와이어 손상(체결, 꼬임 및 단면) 상태각종 케이블 와이어 손상(체결, 꼬임 및 단면) 상태각종 케이블 와이어 손상(체결, 꼬임 및 단면) 상태각종 케이블 와이어 손상(체결, 꼬임 및 단면) 상태각종 케이블 와이어 손상(체결, 꼬임 및 단면) 상태
주요시설5각종 케이블 와이어 지점 고정 상태각종 케이블 와이어 지점 고정 상태각종 케이블 와이어 지점 고정 상태각종 케이블 와이어 지점 고정 상태각종 케이블 와이어 지점 고정 상태각종 케이블 와이어 지점 고정 상태각종 케이블 와이어 지점 고정 상태각종 케이블 와이어 지점 고정 상태각종 케이블 와이어 지점 고정 상태
주요시설6누수, 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 기능 상실누수, 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 기능 상실누수, 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 기능 상실누수, 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 기능 상실누수, 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 기능 상실누수, 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 기능 상실누수, 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 기능 상실누수, 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 기능 상실누수, 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 기능 상실
주요시설7설계도면과 시공상태 일치 여부설계도면과 시공상태 일치 여부설계도면과 시공상태 일치 여부설계도면과 시공상태 일치 여부설계도면과 시공상태 일치 여부설계도면과 시공상태 일치 여부설계도면과 시공상태 일치 여부설계도면과 시공상태 일치 여부설계도면과 시공상태 일치 여부
주요시설8구조물 변위·변형 여부구조물 변위·변형 여부구조물 변위·변형 여부구조물 변위·변형 여부구조물 변위·변형 여부구조물 변위·변형 여부구조물 변위·변형 여부구조물 변위·변형 여부구조물 변위·변형 여부
주요시설9지반 침하 및 이로 인한 결함 발생 여부지반 침하 및 이로 인한 결함 발생 여부지반 침하 및 이로 인한 결함 발생 여부지반 침하 및 이로 인한 결함 발생 여부지반 침하 및 이로 인한 결함 발생 여부지반 침하 및 이로 인한 결함 발생 여부지반 침하 및 이로 인한 결함 발생 여부지반 침하 및 이로 인한 결함 발생 여부지반 침하 및 이로 인한 결함 발생 여부
주요시설10주요 부재의 도장 및 관리 상태주요 부재의 도장 및 관리 상태주요 부재의 도장 및 관리 상태주요 부재의 도장 및 관리 상태주요 부재의 도장 및 관리 상태주요 부재의 도장 및 관리 상태주요 부재의 도장 및 관리 상태주요 부재의 도장 및 관리 상태주요 부재의 도장 및 관리 상태
주요시설11이동통로 및 계단 안전난간 설치 상태이동통로 및 계단 안전난간 설치 상태이동통로 및 계단 안전난간 설치 상태이동통로 및 계단 안전난간 설치 상태이동통로 및 계단 안전난간 설치 상태이동통로 및 계단 안전난간 설치 상태이동통로 및 계단 안전난간 설치 상태이동통로 및 계단 안전난간 설치 상태이동통로 및 계단 안전난간 설치 상태
주요시설12난간 지지대 및 와이어가 손상되거나 간격 벌어짐 여부난간 지지대 및 와이어가 손상되거나 간격 벌어짐 여부난간 지지대 및 와이어가 손상되거나 간격 벌어짐 여부난간 지지대 및 와이어가 손상되거나 간격 벌어짐 여부난간 지지대 및 와이어가 손상되거나 간격 벌어짐 여부난간 지지대 및 와이어가 손상되거나 간격 벌어짐 여부난간 지지대 및 와이어가 손상되거나 간격 벌어짐 여부난간 지지대 및 와이어가 손상되거나 간격 벌어짐 여부난간 지지대 및 와이어가 손상되거나 간격 벌어짐 여부
주요시설13안전난간(케이블)의 연결부 체결 이상 유무안전난간(케이블)의 연결부 체결 이상 유무안전난간(케이블)의 연결부 체결 이상 유무안전난간(케이블)의 연결부 체결 이상 유무안전난간(케이블)의 연결부 체결 이상 유무안전난간(케이블)의 연결부 체결 이상 유무안전난간(케이블)의 연결부 체결 이상 유무안전난간(케이블)의 연결부 체결 이상 유무안전난간(케이블)의 연결부 체결 이상 유무
주요시설14안전난간(케이블)의 팀블, 와이어 클립, 턴버클의 체결 이상 유무안전난간(케이블)의 팀블, 와이어 클립, 턴버클의 체결 이상 유무안전난간(케이블)의 팀블, 와이어 클립, 턴버클의 체결 이상 유무안전난간(케이블)의 팀블, 와이어 클립, 턴버클의 체결 이상 유무안전난간(케이블)의 팀블, 와이어 클립, 턴버클의 체결 이상 유무안전난간(케이블)의 팀블, 와이어 클립, 턴버클의 체결 이상 유무안전난간(케이블)의 팀블, 와이어 클립, 턴버클의 체결 이상 유무안전난간(케이블)의 팀블, 와이어 클립, 턴버클의 체결 이상 유무안전난간(케이블)의 팀블, 와이어 클립, 턴버클의 체결 이상 유무
주요시설15안전난간(케이블)의 팀블, 와이어 클립, 턴버클의 부식, 손상, 상태안전난간(케이블)의 팀블, 와이어 클립, 턴버클의 부식, 손상, 상태안전난간(케이블)의 팀블, 와이어 클립, 턴버클의 부식, 손상, 상태안전난간(케이블)의 팀블, 와이어 클립, 턴버클의 부식, 손상, 상태안전난간(케이블)의 팀블, 와이어 클립, 턴버클의 부식, 손상, 상태안전난간(케이블)의 팀블, 와이어 클립, 턴버클의 부식, 손상, 상태안전난간(케이블)의 팀블, 와이어 클립, 턴버클의 부식, 손상, 상태안전난간(케이블)의 팀블, 와이어 클립, 턴버클의 부식, 손상, 상태안전난간(케이블)의 팀블, 와이어 클립, 턴버클의 부식, 손상, 상태
주요시설16목재 데크 체결 (피스 풀림) 여부목재 데크 체결 (피스 풀림) 여부목재 데크 체결 (피스 풀림) 여부목재 데크 체결 (피스 풀림) 여부목재 데크 체결 (피스 풀림) 여부목재 데크 체결 (피스 풀림) 여부목재 데크 체결 (피스 풀림) 여부목재 데크 체결 (피스 풀림) 여부목재 데크 체결 (피스 풀림) 여부
주요시설17목재데크 손상, 데크 간격 벌어짐, 갈라짐, 들뜸현상 여부목재데크 손상, 데크 간격 벌어짐, 갈라짐, 들뜸현상 여부목재데크 손상, 데크 간격 벌어짐, 갈라짐, 들뜸현상 여부목재데크 손상, 데크 간격 벌어짐, 갈라짐, 들뜸현상 여부목재데크 손상, 데크 간격 벌어짐, 갈라짐, 들뜸현상 여부목재데크 손상, 데크 간격 벌어짐, 갈라짐, 들뜸현상 여부목재데크 손상, 데크 간격 벌어짐, 갈라짐, 들뜸현상 여부목재데크 손상, 데크 간격 벌어짐, 갈라짐, 들뜸현상 여부목재데크 손상, 데크 간격 벌어짐, 갈라짐, 들뜸현상 여부
주요시설18앵커리지 기울기 여부앵커리지 기울기 여부앵커리지 기울기 여부앵커리지 기울기 여부앵커리지 기울기 여부앵커리지 기울기 여부앵커리지 기울기 여부앵커리지 기울기 여부앵커리지 기울기 여부
주요시설19앵커리지 주변 지반의 유실 및 이상유무앵커리지 주변 지반의 유실 및 이상유무앵커리지 주변 지반의 유실 및 이상유무앵커리지 주변 지반의 유실 및 이상유무앵커리지 주변 지반의 유실 및 이상유무앵커리지 주변 지반의 유실 및 이상유무앵커리지 주변 지반의 유실 및 이상유무앵커리지 주변 지반의 유실 및 이상유무앵커리지 주변 지반의 유실 및 이상유무
주요시설20앵커 프레임 상단 플레이트의 볼트 풀림 및 분실 여부앵커 프레임 상단 플레이트의 볼트 풀림 및 분실 여부앵커 프레임 상단 플레이트의 볼트 풀림 및 분실 여부앵커 프레임 상단 플레이트의 볼트 풀림 및 분실 여부앵커 프레임 상단 플레이트의 볼트 풀림 및 분실 여부앵커 프레임 상단 플레이트의 볼트 풀림 및 분실 여부앵커 프레임 상단 플레이트의 볼트 풀림 및 분실 여부앵커 프레임 상단 플레이트의 볼트 풀림 및 분실 여부앵커 프레임 상단 플레이트의 볼트 풀림 및 분실 여부
항목구분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
항목구분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양호양호양호보통보통보통불량불량불량해당없음해당없음
부대시설21코스 출입문 잠금장치 시건상태코스 출입문 잠금장치 시건상태코스 출입문 잠금장치 시건상태코스 출입문 잠금장치 시건상태코스 출입문 잠금장치 시건상태코스 출입문 잠금장치 시건상태코스 출입문 잠금장치 시건상태코스 출입문 잠금장치 시건상태코스 출입문 잠금장치 시건상태
기타사항22코스 內 소화기 비치 여부 및 상태코스 內 소화기 비치 여부 및 상태코스 內 소화기 비치 여부 및 상태코스 內 소화기 비치 여부 및 상태코스 內 소화기 비치 여부 및 상태코스 內 소화기 비치 여부 및 상태코스 內 소화기 비치 여부 및 상태코스 內 소화기 비치 여부 및 상태코스 內 소화기 비치 여부 및 상태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산림레포츠시설(모노레일) 관리대장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
안 전 관리자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팀 장팀 장팀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장결 재
결 재
항목구분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
항목구분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양호양호양호보통보통보통보통불량불량불량불량해당없음해당없음
차 량차 량 본 체1. 본체바디(손상, 변형, 녹, 부식)1. 본체바디(손상, 변형, 녹, 부식)1. 본체바디(손상, 변형, 녹, 부식)1. 본체바디(손상, 변형, 녹, 부식)1. 본체바디(손상, 변형, 녹, 부식)1. 본체바디(손상, 변형, 녹, 부식)1. 본체바디(손상, 변형, 녹, 부식)1. 본체바디(손상, 변형, 녹, 부식)1. 본체바디(손상, 변형, 녹, 부식)
차 량차 량 본 체2. 조작패널(작동상태)2. 조작패널(작동상태)2. 조작패널(작동상태)2. 조작패널(작동상태)2. 조작패널(작동상태)2. 조작패널(작동상태)2. 조작패널(작동상태)2. 조작패널(작동상태)2. 조작패널(작동상태)
차 량차 량 본 체3. 전원표시기(점등)3. 전원표시기(점등)3. 전원표시기(점등)3. 전원표시기(점등)3. 전원표시기(점등)3. 전원표시기(점등)3. 전원표시기(점등)3. 전원표시기(점등)3. 전원표시기(점등)
차 량차 량 본 체4. 차량도어(개폐상황)4. 차량도어(개폐상황)4. 차량도어(개폐상황)4. 차량도어(개폐상황)4. 차량도어(개폐상황)4. 차량도어(개폐상황)4. 차량도어(개폐상황)4. 차량도어(개폐상황)4. 차량도어(개폐상황)
차 량차 량 본 체5. 음성, 부저(발차음, 울림, 음량)5. 음성, 부저(발차음, 울림, 음량)5. 음성, 부저(발차음, 울림, 음량)5. 음성, 부저(발차음, 울림, 음량)5. 음성, 부저(발차음, 울림, 음량)5. 음성, 부저(발차음, 울림, 음량)5. 음성, 부저(발차음, 울림, 음량)5. 음성, 부저(발차음, 울림, 음량)5. 음성, 부저(발차음, 울림, 음량)
차 량구 동 부1. 주행모터(취부상태)1. 주행모터(취부상태)1. 주행모터(취부상태)1. 주행모터(취부상태)1. 주행모터(취부상태)1. 주행모터(취부상태)1. 주행모터(취부상태)1. 주행모터(취부상태)1. 주행모터(취부상태)
차 량구 동 부감속기감속기감속기감속기감속기감속기감속기감속기감속기
차 량구 동 부- 손상, 변형- 손상, 변형- 손상, 변형- 손상, 변형- 손상, 변형- 손상, 변형- 손상, 변형- 손상, 변형- 손상, 변형
차 량구 동 부- 녹, 부식, 윤활유- 녹, 부식, 윤활유- 녹, 부식, 윤활유- 녹, 부식, 윤활유- 녹, 부식, 윤활유- 녹, 부식, 윤활유- 녹, 부식, 윤활유- 녹, 부식, 윤활유- 녹, 부식, 윤활유
차 량구 동 부-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차 량구 동 부- 발열, 이음, 진동- 발열, 이음, 진동- 발열, 이음, 진동- 발열, 이음, 진동- 발열, 이음, 진동- 발열, 이음, 진동- 발열, 이음, 진동- 발열, 이음, 진동- 발열, 이음, 진동
차 량구 동 부- 절연저항(메가링/300V이상,0.4Ω이상)- 절연저항(메가링/300V이상,0.4Ω이상)- 절연저항(메가링/300V이상,0.4Ω이상)- 절연저항(메가링/300V이상,0.4Ω이상)- 절연저항(메가링/300V이상,0.4Ω이상)- 절연저항(메가링/300V이상,0.4Ω이상)- 절연저항(메가링/300V이상,0.4Ω이상)- 절연저항(메가링/300V이상,0.4Ω이상)- 절연저항(메가링/300V이상,0.4Ω이상)
차 량구 동 부2. 피니언(마모, 손상, 회전, 동작)2. 피니언(마모, 손상, 회전, 동작)2. 피니언(마모, 손상, 회전, 동작)2. 피니언(마모, 손상, 회전, 동작)2. 피니언(마모, 손상, 회전, 동작)2. 피니언(마모, 손상, 회전, 동작)2. 피니언(마모, 손상, 회전, 동작)2. 피니언(마모, 손상, 회전, 동작)2. 피니언(마모, 손상, 회전, 동작)
차 량구 동 부3. 주행차륜3. 주행차륜3. 주행차륜3. 주행차륜3. 주행차륜3. 주행차륜3. 주행차륜3. 주행차륜3. 주행차륜
차 량구 동 부- 마모, 손상, 회전, 동작- 마모, 손상, 회전, 동작- 마모, 손상, 회전, 동작- 마모, 손상, 회전, 동작- 마모, 손상, 회전, 동작- 마모, 손상, 회전, 동작- 마모, 손상, 회전, 동작- 마모, 손상, 회전, 동작- 마모, 손상, 회전, 동작
차 량구 동 부-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차 량구 동 부4. 사이드롤러4. 사이드롤러4. 사이드롤러4. 사이드롤러4. 사이드롤러4. 사이드롤러4. 사이드롤러4. 사이드롤러4. 사이드롤러
차 량구 동 부- 마모, 손상, 회전, 동작- 마모, 손상, 회전, 동작- 마모, 손상, 회전, 동작- 마모, 손상, 회전, 동작- 마모, 손상, 회전, 동작- 마모, 손상, 회전, 동작- 마모, 손상, 회전, 동작- 마모, 손상, 회전, 동작- 마모, 손상, 회전, 동작
차 량구 동 부-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항목구분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
항목구분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양호양호양호보통보통보통보통불량불량불량불량해당없음해당없음
구 동 부5. 전자브레이크(모터 부속)5. 전자브레이크(모터 부속)5. 전자브레이크(모터 부속)5. 전자브레이크(모터 부속)5. 전자브레이크(모터 부속)5. 전자브레이크(모터 부속)5. 전자브레이크(모터 부속)5. 전자브레이크(모터 부속)5. 전자브레이크(모터 부속)
구 동 부- 외관, 손상, 디스크마모- 외관, 손상, 디스크마모- 외관, 손상, 디스크마모- 외관, 손상, 디스크마모- 외관, 손상, 디스크마모- 외관, 손상, 디스크마모- 외관, 손상, 디스크마모- 외관, 손상, 디스크마모- 외관, 손상, 디스크마모
구 동 부- 간격측정(갭 0.3 ~ 1.2mm)- 간격측정(갭 0.3 ~ 1.2mm)- 간격측정(갭 0.3 ~ 1.2mm)- 간격측정(갭 0.3 ~ 1.2mm)- 간격측정(갭 0.3 ~ 1.2mm)- 간격측정(갭 0.3 ~ 1.2mm)- 간격측정(갭 0.3 ~ 1.2mm)- 간격측정(갭 0.3 ~ 1.2mm)- 간격측정(갭 0.3 ~ 1.2mm)
구 동 부6. 근접스위치6. 근접스위치6. 근접스위치6. 근접스위치6. 근접스위치6. 근접스위치6. 근접스위치6. 근접스위치6. 근접스위치
구 동 부- 외관- 외관- 외관- 외관- 외관- 외관- 외관- 외관- 외관
구 동 부-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구 동 부- 동작확인(유사신호)- 동작확인(유사신호)- 동작확인(유사신호)- 동작확인(유사신호)- 동작확인(유사신호)- 동작확인(유사신호)- 동작확인(유사신호)- 동작확인(유사신호)- 동작확인(유사신호)
구 동 부7. 에리어센서7. 에리어센서7. 에리어센서7. 에리어센서7. 에리어센서7. 에리어센서7. 에리어센서7. 에리어센서7. 에리어센서
구 동 부- 외관- 외관- 외관- 외관- 외관- 외관- 외관- 외관- 외관
구 동 부-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구 동 부- 동작확인(유사신호)- 동작확인(유사신호)- 동작확인(유사신호)- 동작확인(유사신호)- 동작확인(유사신호)- 동작확인(유사신호)- 동작확인(유사신호)- 동작확인(유사신호)- 동작확인(유사신호)
구 동 부8. 초음파센터(좌)8. 초음파센터(좌)8. 초음파센터(좌)8. 초음파센터(좌)8. 초음파센터(좌)8. 초음파센터(좌)8. 초음파센터(좌)8. 초음파센터(좌)8. 초음파센터(좌)
구 동 부- 외관- 외관- 외관- 외관- 외관- 외관- 외관- 외관- 외관
구 동 부-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구 동 부- 동작확인(유사신호)- 동작확인(유사신호)- 동작확인(유사신호)- 동작확인(유사신호)- 동작확인(유사신호)- 동작확인(유사신호)- 동작확인(유사신호)- 동작확인(유사신호)- 동작확인(유사신호)
구 동 부9. 초음파센서(우)9. 초음파센서(우)9. 초음파센서(우)9. 초음파센서(우)9. 초음파센서(우)9. 초음파센서(우)9. 초음파센서(우)9. 초음파센서(우)9. 초음파센서(우)
구 동 부- 외관- 외관- 외관- 외관- 외관- 외관- 외관- 외관- 외관
구 동 부-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구 동 부- 동작확인(유사신호)- 동작확인(유사신호)- 동작확인(유사신호)- 동작확인(유사신호)- 동작확인(유사신호)- 동작확인(유사신호)- 동작확인(유사신호)- 동작확인(유사신호)- 동작확인(유사신호)
구 동 부10. 접촉식센서(전)10. 접촉식센서(전)10. 접촉식센서(전)10. 접촉식센서(전)10. 접촉식센서(전)10. 접촉식센서(전)10. 접촉식센서(전)10. 접촉식센서(전)10. 접촉식센서(전)
구 동 부- 외관- 외관- 외관- 외관- 외관- 외관- 외관- 외관- 외관
구 동 부-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구 동 부- 동작확인(유사신호)- 동작확인(유사신호)- 동작확인(유사신호)- 동작확인(유사신호)- 동작확인(유사신호)- 동작확인(유사신호)- 동작확인(유사신호)- 동작확인(유사신호)- 동작확인(유사신호)
구 동 부11. 접촉식센서(후)11. 접촉식센서(후)11. 접촉식센서(후)11. 접촉식센서(후)11. 접촉식센서(후)11. 접촉식센서(후)11. 접촉식센서(후)11. 접촉식센서(후)11. 접촉식센서(후)
구 동 부- 외관- 외관- 외관- 외관- 외관- 외관- 외관- 외관- 외관
구 동 부-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구 동 부- 동작확인(유사신호)- 동작확인(유사신호)- 동작확인(유사신호)- 동작확인(유사신호)- 동작확인(유사신호)- 동작확인(유사신호)- 동작확인(유사신호)- 동작확인(유사신호)- 동작확인(유사신호)
항목구분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
항목구분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양호양호양호보통보통보통보통보통불량불량불량해당없음해당없음
12. 윤활유 도포장치12. 윤활유 도포장치12. 윤활유 도포장치12. 윤활유 도포장치12. 윤활유 도포장치12. 윤활유 도포장치12. 윤활유 도포장치12. 윤활유 도포장치12. 윤활유 도포장치
- 탱크 액량- 탱크 액량- 탱크 액량- 탱크 액량- 탱크 액량- 탱크 액량- 탱크 액량- 탱크 액량- 탱크 액량
-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13. 집중 급지(그리스 펌프)13. 집중 급지(그리스 펌프)13. 집중 급지(그리스 펌프)13. 집중 급지(그리스 펌프)13. 집중 급지(그리스 펌프)13. 집중 급지(그리스 펌프)13. 집중 급지(그리스 펌프)13. 집중 급지(그리스 펌프)13. 집중 급지(그리스 펌프)
- 그리스 급지, 급지상태- 그리스 급지, 급지상태- 그리스 급지, 급지상태- 그리스 급지, 급지상태- 그리스 급지, 급지상태- 그리스 급지, 급지상태- 그리스 급지, 급지상태- 그리스 급지, 급지상태- 그리스 급지, 급지상태
차 량 제어반- 외관, 손상, 더러운, 녹, 부식, 변색, 단선, 표시등- 외관, 손상, 더러운, 녹, 부식, 변색, 단선, 표시등- 외관, 손상, 더러운, 녹, 부식, 변색, 단선, 표시등- 외관, 손상, 더러운, 녹, 부식, 변색, 단선, 표시등- 외관, 손상, 더러운, 녹, 부식, 변색, 단선, 표시등- 외관, 손상, 더러운, 녹, 부식, 변색, 단선, 표시등- 외관, 손상, 더러운, 녹, 부식, 변색, 단선, 표시등- 외관, 손상, 더러운, 녹, 부식, 변색, 단선, 표시등- 외관, 손상, 더러운, 녹, 부식, 변색, 단선, 표시등
차 량 제어반- 릴레이류 취부상내, 커넥터 및 단자 대의 느슨해짐- 릴레이류 취부상내, 커넥터 및 단자 대의 느슨해짐- 릴레이류 취부상내, 커넥터 및 단자 대의 느슨해짐- 릴레이류 취부상내, 커넥터 및 단자 대의 느슨해짐- 릴레이류 취부상내, 커넥터 및 단자 대의 느슨해짐- 릴레이류 취부상내, 커넥터 및 단자 대의 느슨해짐- 릴레이류 취부상내, 커넥터 및 단자 대의 느슨해짐- 릴레이류 취부상내, 커넥터 및 단자 대의 느슨해짐- 릴레이류 취부상내, 커넥터 및 단자 대의 느슨해짐
트로리 집전자- 외관- 외관- 외관- 외관- 외관- 외관- 외관- 외관- 외관
트로리 집전자- 마모, 접촉압- 마모, 접촉압- 마모, 접촉압- 마모, 접촉압- 마모, 접촉압- 마모, 접촉압- 마모, 접촉압- 마모, 접촉압- 마모, 접촉압
레 일 관 계레 일- 외관, 변형, 마로- 외관, 변형, 마로- 외관, 변형, 마로- 외관, 변형, 마로- 외관, 변형, 마로- 외관, 변형, 마로- 외관, 변형, 마로- 외관, 변형, 마로- 외관, 변형, 마로
레 일 관 계레 일-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레 일 관 계랙 크- 외관, 변형, 마로- 외관, 변형, 마로- 외관, 변형, 마로- 외관, 변형, 마로- 외관, 변형, 마로- 외관, 변형, 마로- 외관, 변형, 마로- 외관, 변형, 마로- 외관, 변형, 마로
레 일 관 계랙 크-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레 일 관 계트로리- 외관, 변형, 마로- 외관, 변형, 마로- 외관, 변형, 마로- 외관, 변형, 마로- 외관, 변형, 마로- 외관, 변형, 마로- 외관, 변형, 마로- 외관, 변형, 마로- 외관, 변형, 마로
레 일 관 계트로리-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레 일 관 계차 량 확 인 LS-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취부볼트의 느슨해짐
레 일 관 계차 량 확 인 LS- 동작확인- 동작확인- 동작확인- 동작확인- 동작확인- 동작확인- 동작확인- 동작확인- 동작확인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표 6] 시설이용료 감면 기준

구 분비수기성수기비 고
공 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포함)성수기 이용료의 20% 감면 (1인 2실에 한함)성수기 이용료의 10% 감면 (1인 1실에 한함)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정에 한함)※장애인(장애정도가심한장애인)
보은군민 (국가유공자, 병역명문가 및 가족, 장애인, 다자녀가정)성수기 이용료의 50% 감면 (1인 1실에 한함)성수기 이용료의 30% 감면 (1인 1실에 한함)※장애인(장애정도가심한장애인)
보은군민성수기 이용료의 50% 감면 (1인 1실에 한함)성수기 이용료의 20% 감면 (1인 1실에 한함)
정이품보은군민성수기 이용료의 30% 감면 (1인 2실에 한함)성수기 이용료의 10% 감면 (1인 1실에 한함)
단체숙박 (5실 이상)성수기 이용료의 50% 감면 (예약한 전체 객실)-※다문화마을(3실 이상)
※ 자연휴양림 단체숙박 이용자가 다목적강당,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50%감면 자연휴양림의 다목적강당 이용자가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30%감면 휴양마을 단체숙박 이용자가 세미나실, 제1교육장, 제2교육장, 유소년축구장, 족구장을 이용하는 경우: 50% 감면 ※ 업무협약이 체결된 기관, 단체, 법인 (신분증 제시) 감면은 업무협약에 따름 ※“병역명문가”에 대한 내용은「보은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및「병역명문가 및 표창 운영 규정」을 따름 ※“병역명문가”일 경우 병역명문가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시※ 자연휴양림 단체숙박 이용자가 다목적강당,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50%감면 자연휴양림의 다목적강당 이용자가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30%감면 휴양마을 단체숙박 이용자가 세미나실, 제1교육장, 제2교육장, 유소년축구장, 족구장을 이용하는 경우: 50% 감면 ※ 업무협약이 체결된 기관, 단체, 법인 (신분증 제시) 감면은 업무협약에 따름 ※“병역명문가”에 대한 내용은「보은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및「병역명문가 및 표창 운영 규정」을 따름 ※“병역명문가”일 경우 병역명문가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시※ 자연휴양림 단체숙박 이용자가 다목적강당,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50%감면 자연휴양림의 다목적강당 이용자가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30%감면 휴양마을 단체숙박 이용자가 세미나실, 제1교육장, 제2교육장, 유소년축구장, 족구장을 이용하는 경우: 50% 감면 ※ 업무협약이 체결된 기관, 단체, 법인 (신분증 제시) 감면은 업무협약에 따름 ※“병역명문가”에 대한 내용은「보은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및「병역명문가 및 표창 운영 규정」을 따름 ※“병역명문가”일 경우 병역명문가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시※ 자연휴양림 단체숙박 이용자가 다목적강당,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50%감면 자연휴양림의 다목적강당 이용자가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30%감면 휴양마을 단체숙박 이용자가 세미나실, 제1교육장, 제2교육장, 유소년축구장, 족구장을 이용하는 경우: 50% 감면 ※ 업무협약이 체결된 기관, 단체, 법인 (신분증 제시) 감면은 업무협약에 따름 ※“병역명문가”에 대한 내용은「보은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및「병역명문가 및 표창 운영 규정」을 따름 ※“병역명문가”일 경우 병역명문가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5. 9. 26.>
시설이용료 감면 기준(제21조제3항 관련)

[별지 제7호서식] 산림레포츠시설(스카이트레일) 관리대장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
안 전 관리자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팀 장팀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장결 재
결 재
항목구분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
항목구분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양호양호양호보통보통보통보통불량불량해당없음해당없음
주요시설1주요 구조부재의 변형 및 균열 상태주요 구조부재의 변형 및 균열 상태주요 구조부재의 변형 및 균열 상태주요 구조부재의 변형 및 균열 상태주요 구조부재의 변형 및 균열 상태주요 구조부재의 변형 및 균열 상태주요 구조부재의 변형 및 균열 상태주요 구조부재의 변형 및 균열 상태주요 구조부재의 변형 및 균열 상태
주요시설2주요 강재의 접합부(볼트상태)주요 강재의 접합부(볼트상태)주요 강재의 접합부(볼트상태)주요 강재의 접합부(볼트상태)주요 강재의 접합부(볼트상태)주요 강재의 접합부(볼트상태)주요 강재의 접합부(볼트상태)주요 강재의 접합부(볼트상태)주요 강재의 접합부(볼트상태)
주요시설3수목 식생(고사/고사 및 병충해 등)의 상태수목 식생(고사/고사 및 병충해 등)의 상태수목 식생(고사/고사 및 병충해 등)의 상태수목 식생(고사/고사 및 병충해 등)의 상태수목 식생(고사/고사 및 병충해 등)의 상태수목 식생(고사/고사 및 병충해 등)의 상태수목 식생(고사/고사 및 병충해 등)의 상태수목 식생(고사/고사 및 병충해 등)의 상태수목 식생(고사/고사 및 병충해 등)의 상태
주요시설4주계단의 변형 및 손상상태주계단의 변형 및 손상상태주계단의 변형 및 손상상태주계단의 변형 및 손상상태주계단의 변형 및 손상상태주계단의 변형 및 손상상태주계단의 변형 및 손상상태주계단의 변형 및 손상상태주계단의 변형 및 손상상태
주요시설5누수, 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 기능 상실누수, 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 기능 상실누수, 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 기능 상실누수, 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 기능 상실누수, 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 기능 상실누수, 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 기능 상실누수, 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 기능 상실누수, 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 기능 상실누수, 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 기능 상실
주요시설6구조물 변위·변형 여부구조물 변위·변형 여부구조물 변위·변형 여부구조물 변위·변형 여부구조물 변위·변형 여부구조물 변위·변형 여부구조물 변위·변형 여부구조물 변위·변형 여부구조물 변위·변형 여부
주요시설7지반 침하 및 이로 인한 결함 발생 여부지반 침하 및 이로 인한 결함 발생 여부지반 침하 및 이로 인한 결함 발생 여부지반 침하 및 이로 인한 결함 발생 여부지반 침하 및 이로 인한 결함 발생 여부지반 침하 및 이로 인한 결함 발생 여부지반 침하 및 이로 인한 결함 발생 여부지반 침하 및 이로 인한 결함 발생 여부지반 침하 및 이로 인한 결함 발생 여부
주요시설8주요 부재의 도장 및 관리상태주요 부재의 도장 및 관리상태주요 부재의 도장 및 관리상태주요 부재의 도장 및 관리상태주요 부재의 도장 및 관리상태주요 부재의 도장 및 관리상태주요 부재의 도장 및 관리상태주요 부재의 도장 및 관리상태주요 부재의 도장 및 관리상태
주요시설9이동통로 및 계단 안전난간, 콤비로프 설치 상태이동통로 및 계단 안전난간, 콤비로프 설치 상태이동통로 및 계단 안전난간, 콤비로프 설치 상태이동통로 및 계단 안전난간, 콤비로프 설치 상태이동통로 및 계단 안전난간, 콤비로프 설치 상태이동통로 및 계단 안전난간, 콤비로프 설치 상태이동통로 및 계단 안전난간, 콤비로프 설치 상태이동통로 및 계단 안전난간, 콤비로프 설치 상태이동통로 및 계단 안전난간, 콤비로프 설치 상태
주요시설10이륙장, 착륙장의 변형·손상·부식·방해물의 유무 상태이륙장, 착륙장의 변형·손상·부식·방해물의 유무 상태이륙장, 착륙장의 변형·손상·부식·방해물의 유무 상태이륙장, 착륙장의 변형·손상·부식·방해물의 유무 상태이륙장, 착륙장의 변형·손상·부식·방해물의 유무 상태이륙장, 착륙장의 변형·손상·부식·방해물의 유무 상태이륙장, 착륙장의 변형·손상·부식·방해물의 유무 상태이륙장, 착륙장의 변형·손상·부식·방해물의 유무 상태이륙장, 착륙장의 변형·손상·부식·방해물의 유무 상태
주요시설11주요 구성품(콤비로프, 아이볼트, 관형요소의) 상태주요 구성품(콤비로프, 아이볼트, 관형요소의) 상태주요 구성품(콤비로프, 아이볼트, 관형요소의) 상태주요 구성품(콤비로프, 아이볼트, 관형요소의) 상태주요 구성품(콤비로프, 아이볼트, 관형요소의) 상태주요 구성품(콤비로프, 아이볼트, 관형요소의) 상태주요 구성품(콤비로프, 아이볼트, 관형요소의) 상태주요 구성품(콤비로프, 아이볼트, 관형요소의) 상태주요 구성품(콤비로프, 아이볼트, 관형요소의) 상태
주요시설12주요 구성품(퀵 링크, 페룰, 폴리 픽스)의 상태주요 구성품(퀵 링크, 페룰, 폴리 픽스)의 상태주요 구성품(퀵 링크, 페룰, 폴리 픽스)의 상태주요 구성품(퀵 링크, 페룰, 폴리 픽스)의 상태주요 구성품(퀵 링크, 페룰, 폴리 픽스)의 상태주요 구성품(퀵 링크, 페룰, 폴리 픽스)의 상태주요 구성품(퀵 링크, 페룰, 폴리 픽스)의 상태주요 구성품(퀵 링크, 페룰, 폴리 픽스)의 상태주요 구성품(퀵 링크, 페룰, 폴리 픽스)의 상태
주요시설13착지구역의 정지 시스템 적절성 및 성능유지 여부착지구역의 정지 시스템 적절성 및 성능유지 여부착지구역의 정지 시스템 적절성 및 성능유지 여부착지구역의 정지 시스템 적절성 및 성능유지 여부착지구역의 정지 시스템 적절성 및 성능유지 여부착지구역의 정지 시스템 적절성 및 성능유지 여부착지구역의 정지 시스템 적절성 및 성능유지 여부착지구역의 정지 시스템 적절성 및 성능유지 여부착지구역의 정지 시스템 적절성 및 성능유지 여부
주요시설14반 자동 브레이크 웨빙손상(체결, 꼬임 및 단면마모 등) 상태반 자동 브레이크 웨빙손상(체결, 꼬임 및 단면마모 등) 상태반 자동 브레이크 웨빙손상(체결, 꼬임 및 단면마모 등) 상태반 자동 브레이크 웨빙손상(체결, 꼬임 및 단면마모 등) 상태반 자동 브레이크 웨빙손상(체결, 꼬임 및 단면마모 등) 상태반 자동 브레이크 웨빙손상(체결, 꼬임 및 단면마모 등) 상태반 자동 브레이크 웨빙손상(체결, 꼬임 및 단면마모 등) 상태반 자동 브레이크 웨빙손상(체결, 꼬임 및 단면마모 등) 상태반 자동 브레이크 웨빙손상(체결, 꼬임 및 단면마모 등) 상태
주요시설15반 자동 브레이크 공정상태반 자동 브레이크 공정상태반 자동 브레이크 공정상태반 자동 브레이크 공정상태반 자동 브레이크 공정상태반 자동 브레이크 공정상태반 자동 브레이크 공정상태반 자동 브레이크 공정상태반 자동 브레이크 공정상태
주요시설16QUICK jump 웨빙 손상(체결, 꼬임 및 단면마모 등) 상태QUICK jump 웨빙 손상(체결, 꼬임 및 단면마모 등) 상태QUICK jump 웨빙 손상(체결, 꼬임 및 단면마모 등) 상태QUICK jump 웨빙 손상(체결, 꼬임 및 단면마모 등) 상태QUICK jump 웨빙 손상(체결, 꼬임 및 단면마모 등) 상태QUICK jump 웨빙 손상(체결, 꼬임 및 단면마모 등) 상태QUICK jump 웨빙 손상(체결, 꼬임 및 단면마모 등) 상태QUICK jump 웨빙 손상(체결, 꼬임 및 단면마모 등) 상태QUICK jump 웨빙 손상(체결, 꼬임 및 단면마모 등) 상태
주요시설17배관 및 유압 호스의 훼손, 변형, 기름누설 여부배관 및 유압 호스의 훼손, 변형, 기름누설 여부배관 및 유압 호스의 훼손, 변형, 기름누설 여부배관 및 유압 호스의 훼손, 변형, 기름누설 여부배관 및 유압 호스의 훼손, 변형, 기름누설 여부배관 및 유압 호스의 훼손, 변형, 기름누설 여부배관 및 유압 호스의 훼손, 변형, 기름누설 여부배관 및 유압 호스의 훼손, 변형, 기름누설 여부배관 및 유압 호스의 훼손, 변형, 기름누설 여부
항목구분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
항목구분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양호양호양호보통보통보통보통불량불량해당없음해당없음
부대시설18코스 출입문 잠금장치 시건상태코스 출입문 잠금장치 시건상태코스 출입문 잠금장치 시건상태코스 출입문 잠금장치 시건상태코스 출입문 잠금장치 시건상태코스 출입문 잠금장치 시건상태코스 출입문 잠금장치 시건상태코스 출입문 잠금장치 시건상태코스 출입문 잠금장치 시건상태
부대시설19옹벽, 석축 및 담장의 균열 및 상태옹벽, 석축 및 담장의 균열 및 상태옹벽, 석축 및 담장의 균열 및 상태옹벽, 석축 및 담장의 균열 및 상태옹벽, 석축 및 담장의 균열 및 상태옹벽, 석축 및 담장의 균열 및 상태옹벽, 석축 및 담장의 균열 및 상태옹벽, 석축 및 담장의 균열 및 상태옹벽, 석축 및 담장의 균열 및 상태
기타사항20코스 內 소화기 비치 여부 및 상태코스 內 소화기 비치 여부 및 상태코스 內 소화기 비치 여부 및 상태코스 內 소화기 비치 여부 및 상태코스 內 소화기 비치 여부 및 상태코스 內 소화기 비치 여부 및 상태코스 內 소화기 비치 여부 및 상태코스 內 소화기 비치 여부 및 상태코스 內 소화기 비치 여부 및 상태
기타사항21무전기 작동 상태무전기 작동 상태무전기 작동 상태무전기 작동 상태무전기 작동 상태무전기 작동 상태무전기 작동 상태무전기 작동 상태무전기 작동 상태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표 7] 시설이용료 반환 배상 위약금 기준

[별표 7] 
시설이용료 반환․배상․위약금 기준
1. 예약취소에 따른 반환기준 (소비자 귀책사유)
 -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예약사항을 이용일 또는 이용일에 임박하여 취소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예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한다.
 □ 비 수 기
 • 이용예정일 3일 이전에 취소 : 전액 환급 
 • 이용예정일 2일 이전에 취소 : 시설이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환불 
 • 이용예정일 1일 이전에 취소 : 시설이용료의 20퍼센트 공제 후 환불 
 •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 시설이용료의 30퍼센트 공제 후 환불 
 ※ 단, 결제 후 1시간 이내 취소 건은 전액 환불
 □ 성 수 기
 • 이용예정일 7일 전에 취소 : 전액 환급 
 • 이용예정일 6~5일 전에 취소 : 시설이용료의 30퍼센트 공제 후 환불 
 • 이용예정일 4~3일 전에 취소 : 시설이용료의 50퍼센트 공제 후 환불 
 • 이용예정일 2일~당일 취소 : 시설이용료의 80퍼센트 공제 후 환불 
 ※ 단, 결제 당일 취소 건은 전액 환불 (결제일 24시까지)
2. 관리부실․착오에 따른 배상기준 (관리․운영자 귀책 사유)
 -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 사유로 예약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상한다. 
 □ 비 수 기
 • 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통보 : 전액 환불 
 •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통보 : 시설이용료의 10퍼센트 배상 + 예약금 전액 환불 
 • 이용예정일 당일 통보 : 시설이용료의 20퍼센트 배상 + 예약금 전액 환불 
 □ 성 수 기 
 •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통보 : 전액 환불 
 • 이용예정일 6~5일 전까지 통보 : 시설이용료의 10퍼센트 배상 + 예약금 전액 환불 
 • 이용예정일 4~3일 전까지 통보 : 시설이용료의 30퍼센트 배상 + 예약금 전액 환불 
 • 이용예정일 2일~당일 통보 : 시설이용료의 50퍼센트 배상 + 예약금 전액 환불
3. 위약금 처리 기준 
 - 시설이용료 전액 위약금 공제
 ․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한 경우 
 ※ 제27조제2항의 예외사유는 위약금 공제 대상이 아님
 ․ 허가 없이 영업 및 영리 행위를 하는 경우
 ․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하는 경우
 ․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채집하거나 흙․돌을 채취하는 경우
 - 시설이용료의 50퍼센트 위약금 공제
 ․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을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간염병으로 시설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 전액 환불 
 ※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규정에 따른 국민의 생명 ·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5. 사용기간 만료 전 퇴실하는 경우 환불 및 배상기준
 - 관리 부실 또는 착오에 따른 경우에만 이용료 전부 배상
6. 예약취소 등에 따른 반환 처리 기한
 -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제22조에 따라 반환은 7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별지 제8호서식] 산림레포츠시설(스카이바이크) 관리대장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
안 전 관리자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팀 장팀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장결 재
결 재
항목구분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
항목구분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양호양호양호보통보통보통보통불량불량해당없음해당없음
주요시설1주요 구조부재의 변형 및 균열상태주요 구조부재의 변형 및 균열상태주요 구조부재의 변형 및 균열상태주요 구조부재의 변형 및 균열상태주요 구조부재의 변형 및 균열상태주요 구조부재의 변형 및 균열상태주요 구조부재의 변형 및 균열상태주요 구조부재의 변형 및 균열상태주요 구조부재의 변형 및 균열상태
주요시설2주요 강재의 접합부(볼트상태)주요 강재의 접합부(볼트상태)주요 강재의 접합부(볼트상태)주요 강재의 접합부(볼트상태)주요 강재의 접합부(볼트상태)주요 강재의 접합부(볼트상태)주요 강재의 접합부(볼트상태)주요 강재의 접합부(볼트상태)주요 강재의 접합부(볼트상태)
주요시설3수목 식생(고사/고사 및 병충해 등)의 상태수목 식생(고사/고사 및 병충해 등)의 상태수목 식생(고사/고사 및 병충해 등)의 상태수목 식생(고사/고사 및 병충해 등)의 상태수목 식생(고사/고사 및 병충해 등)의 상태수목 식생(고사/고사 및 병충해 등)의 상태수목 식생(고사/고사 및 병충해 등)의 상태수목 식생(고사/고사 및 병충해 등)의 상태수목 식생(고사/고사 및 병충해 등)의 상태
주요시설4주계단의 변형 및 손상상태주계단의 변형 및 손상상태주계단의 변형 및 손상상태주계단의 변형 및 손상상태주계단의 변형 및 손상상태주계단의 변형 및 손상상태주계단의 변형 및 손상상태주계단의 변형 및 손상상태주계단의 변형 및 손상상태
주요시설5누수, 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 기능 상실누수, 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 기능 상실누수, 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 기능 상실누수, 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 기능 상실누수, 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 기능 상실누수, 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 기능 상실누수, 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 기능 상실누수, 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 기능 상실누수, 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 기능 상실
주요시설6배터리의 충전상태 및 결선상태배터리의 충전상태 및 결선상태배터리의 충전상태 및 결선상태배터리의 충전상태 및 결선상태배터리의 충전상태 및 결선상태배터리의 충전상태 및 결선상태배터리의 충전상태 및 결선상태배터리의 충전상태 및 결선상태배터리의 충전상태 및 결선상태
주요시설7구조물 변위·변형 여부구조물 변위·변형 여부구조물 변위·변형 여부구조물 변위·변형 여부구조물 변위·변형 여부구조물 변위·변형 여부구조물 변위·변형 여부구조물 변위·변형 여부구조물 변위·변형 여부
주요시설8구조물 바닥판 부식 및 변형상태구조물 바닥판 부식 및 변형상태구조물 바닥판 부식 및 변형상태구조물 바닥판 부식 및 변형상태구조물 바닥판 부식 및 변형상태구조물 바닥판 부식 및 변형상태구조물 바닥판 부식 및 변형상태구조물 바닥판 부식 및 변형상태구조물 바닥판 부식 및 변형상태
주요시설9레일의 균열, 변형, 부식, 마모상태레일의 균열, 변형, 부식, 마모상태레일의 균열, 변형, 부식, 마모상태레일의 균열, 변형, 부식, 마모상태레일의 균열, 변형, 부식, 마모상태레일의 균열, 변형, 부식, 마모상태레일의 균열, 변형, 부식, 마모상태레일의 균열, 변형, 부식, 마모상태레일의 균열, 변형, 부식, 마모상태
주요시설10레일 탑승물의 고정상태레일 탑승물의 고정상태레일 탑승물의 고정상태레일 탑승물의 고정상태레일 탑승물의 고정상태레일 탑승물의 고정상태레일 탑승물의 고정상태레일 탑승물의 고정상태레일 탑승물의 고정상태
주요시설11전원 공급레일 이상 여부전원 공급레일 이상 여부전원 공급레일 이상 여부전원 공급레일 이상 여부전원 공급레일 이상 여부전원 공급레일 이상 여부전원 공급레일 이상 여부전원 공급레일 이상 여부전원 공급레일 이상 여부
주요시설12체인의 처짐 및 마모상태체인의 처짐 및 마모상태체인의 처짐 및 마모상태체인의 처짐 및 마모상태체인의 처짐 및 마모상태체인의 처짐 및 마모상태체인의 처짐 및 마모상태체인의 처짐 및 마모상태체인의 처짐 및 마모상태
주요시설13전기장치의 배선상태전기장치의 배선상태전기장치의 배선상태전기장치의 배선상태전기장치의 배선상태전기장치의 배선상태전기장치의 배선상태전기장치의 배선상태전기장치의 배선상태
주요시설14정류기, 고정핀 정상작동 여부정류기, 고정핀 정상작동 여부정류기, 고정핀 정상작동 여부정류기, 고정핀 정상작동 여부정류기, 고정핀 정상작동 여부정류기, 고정핀 정상작동 여부정류기, 고정핀 정상작동 여부정류기, 고정핀 정상작동 여부정류기, 고정핀 정상작동 여부
주요시설15분기기 균열부식 여부분기기 균열부식 여부분기기 균열부식 여부분기기 균열부식 여부분기기 균열부식 여부분기기 균열부식 여부분기기 균열부식 여부분기기 균열부식 여부분기기 균열부식 여부
주요시설16펌프 및 유압모터의 작동상태펌프 및 유압모터의 작동상태펌프 및 유압모터의 작동상태펌프 및 유압모터의 작동상태펌프 및 유압모터의 작동상태펌프 및 유압모터의 작동상태펌프 및 유압모터의 작동상태펌프 및 유압모터의 작동상태펌프 및 유압모터의 작동상태
주요시설17배관 및 유압 호스의 훼손, 변형, 기름누설 여부배관 및 유압 호스의 훼손, 변형, 기름누설 여부배관 및 유압 호스의 훼손, 변형, 기름누설 여부배관 및 유압 호스의 훼손, 변형, 기름누설 여부배관 및 유압 호스의 훼손, 변형, 기름누설 여부배관 및 유압 호스의 훼손, 변형, 기름누설 여부배관 및 유압 호스의 훼손, 변형, 기름누설 여부배관 및 유압 호스의 훼손, 변형, 기름누설 여부배관 및 유압 호스의 훼손, 변형, 기름누설 여부
항목구분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
항목구분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양호양호양호보통보통보통보통불량불량해당없음해당없음
부대시설18코스 출입문 잠금장치 시건상태코스 출입문 잠금장치 시건상태코스 출입문 잠금장치 시건상태코스 출입문 잠금장치 시건상태코스 출입문 잠금장치 시건상태코스 출입문 잠금장치 시건상태코스 출입문 잠금장치 시건상태코스 출입문 잠금장치 시건상태코스 출입문 잠금장치 시건상태
부대시설19옹벽, 석축 및 담장의 균열 및 상태옹벽, 석축 및 담장의 균열 및 상태옹벽, 석축 및 담장의 균열 및 상태옹벽, 석축 및 담장의 균열 및 상태옹벽, 석축 및 담장의 균열 및 상태옹벽, 석축 및 담장의 균열 및 상태옹벽, 석축 및 담장의 균열 및 상태옹벽, 석축 및 담장의 균열 및 상태옹벽, 석축 및 담장의 균열 및 상태
기타사항20코스 內 소화기 비치 여부 및 상태코스 內 소화기 비치 여부 및 상태코스 內 소화기 비치 여부 및 상태코스 內 소화기 비치 여부 및 상태코스 內 소화기 비치 여부 및 상태코스 內 소화기 비치 여부 및 상태코스 內 소화기 비치 여부 및 상태코스 內 소화기 비치 여부 및 상태코스 內 소화기 비치 여부 및 상태
기타사항21무전기 작동 상태무전기 작동 상태무전기 작동 상태무전기 작동 상태무전기 작동 상태무전기 작동 상태무전기 작동 상태무전기 작동 상태무전기 작동 상태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표 8] 어가(이색자전거) 시설이용료

구 분이용료(30분당)이용료(30분당)추가요금 (10분당)군민 등 할인 적 용 대 상비고
구 분일반군민 등 할 인추가요금 (10분당)군민 등 할인 적 용 대 상비고
5인승/1대당 (성인 2명 이하)5,000원3,000원1,000원1. 보은군민 2. 정이품보은군민 3. 어린이날 어린이 동반 가족 4.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5. 다자녀 가정 6. 국가유공자
6인승/1대당 (성인 4명 이하)6,000원4,000원1,000원1. 보은군민 2. 정이품보은군민 3. 어린이날 어린이 동반 가족 4.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5. 다자녀 가정 6. 국가유공자
8인승/1대당 (성인 4명 이하)7,000원5,000원1,000원1. 보은군민 2. 정이품보은군민 3. 어린이날 어린이 동반 가족 4.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5. 다자녀 가정 6. 국가유공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개정 2025. 4. 4.>
어가(이색자전거) 시설이용료

[별지 제9호서식] 시설점검기록부

시설명점검일점검내용점검결과조치내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시설점검기록부
 점 검 자 :

[별표 9] 어가(이색자전거) 안전 및 운영기준

[별표 9]
어가(이색자전거) 안전 및 운영기준
 1. 관리자는 시설물의 안전에 관하여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사고발생 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3. 안전사고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수송대책을 마련하고 비상연락망 등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시설 운행 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승차시켜야 한다.
 5. 시설물에 대한 하자발생 시 관리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관리자는 어가(이색자전거) 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 관리자는 천재․지변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발생하였을 때는 운행을 중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시설사용신청서

신청인 (개인 / 단체)성 명 (단체명)생년 월일
신청인 (개인 / 단체)주 소연락처
시설위치□ 속리산숲체험휴양마을 (백두대간 속리산 관문 포함)□ 속리산숲체험휴양마을 (백두대간 속리산 관문 포함)□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사용일시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
사용목적사용인원사용인원
사용시설 종류□ 단체예약(5객실 이상) - 공 통 □ 숲속수련관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 방문자종합안내센터(세미나실) - 속리산숲체험휴양마을 □ 생태문화교육장 - 백두대간 속리산 관문 □ 다목적잔디광장 – 속리산숲체험휴양마을 □ 기타( )□ 단체예약(5객실 이상) - 공 통 □ 숲속수련관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 방문자종합안내센터(세미나실) - 속리산숲체험휴양마을 □ 생태문화교육장 - 백두대간 속리산 관문 □ 다목적잔디광장 – 속리산숲체험휴양마을 □ 기타( )□ 단체예약(5객실 이상) - 공 통 □ 숲속수련관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 방문자종합안내센터(세미나실) - 속리산숲체험휴양마을 □ 생태문화교육장 - 백두대간 속리산 관문 □ 다목적잔디광장 – 속리산숲체험휴양마을 □ 기타( )□ 단체예약(5객실 이상) - 공 통 □ 숲속수련관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 방문자종합안내센터(세미나실) - 속리산숲체험휴양마을 □ 생태문화교육장 - 백두대간 속리산 관문 □ 다목적잔디광장 – 속리산숲체험휴양마을 □ 기타( )□ 단체예약(5객실 이상) - 공 통 □ 숲속수련관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 방문자종합안내센터(세미나실) - 속리산숲체험휴양마을 □ 생태문화교육장 - 백두대간 속리산 관문 □ 다목적잔디광장 – 속리산숲체험휴양마을 □ 기타( )
식사 인원 (속리산숲체험휴양마을 시설이용신청자 중 희망 시 표기)식사 인원 (속리산숲체험휴양마을 시설이용신청자 중 희망 시 표기)식사 인원 (속리산숲체험휴양마을 시설이용신청자 중 희망 시 표기)□ 조식 ( 명) □ 석식 ( 명)□ 조식 ( 명) □ 석식 ( 명)□ 조식 ( 명) □ 석식 ( 명)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라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귀하「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라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귀하「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라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귀하「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라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귀하「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라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귀하「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라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 6. 30.>

[별표 10] 산림레포츠시설 이용료

구 분요 금 표요 금 표할인대상비고
구 분일반할인할인대상비고
집 라 인 (1~8코스)55,000원49,500원【할인 10%】 * 보은군민 * 정이품보은군민 * 경로(만65세 이상) * 국가유공자 * 병역명문가 및 가족 * 다자녀가족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동반자 1인 할인 적용) * 단체(20인 이상) * 업무협약 기관, 단체 등 ※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 제시 【할인 20%】 *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 이용객
모노레일 (20인승/1대당)【대인/청소년】 7,000원【대인/청소년】 6,000원【할인 1,000원】 * 보은군민 * 정이품보은군민 * 경로(만65세 이상) * 국가유공자 * 병역명문가 및 가족 * 다자녀가족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동반자 1인 할인 적용) * 단체(20인 이상) * 업무협약 기관, 단체 등 *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 이용객 【청소년】 * 14세이상 【소 인】 * 3세~13세 * 36개월미만 무료 ※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 제시
모노레일 (20인승/1대당)【소인】 4,000원【소인】 3,000원【할인 1,000원】 * 보은군민 * 정이품보은군민 * 경로(만65세 이상) * 국가유공자 * 병역명문가 및 가족 * 다자녀가족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동반자 1인 할인 적용) * 단체(20인 이상) * 업무협약 기관, 단체 등 *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 이용객 【청소년】 * 14세이상 【소 인】 * 3세~13세 * 36개월미만 무료 ※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 제시
구 분요 금 표요 금 표할인대상비고
구 분일반할인할인대상비고
스카이바이크 (4인승/1대당)20,000원18,000원【할인 10%】 * 보은군민 * 정이품보은군민 * 경로(만65세 이상) * 국가유공자 * 병역명문가 및 가족 * 다자녀가족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동반자 1인 할인 적용) * 단체(20인 이상) * 업무협약 기관, 단체 등 ※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 제시 【할인 20%】 *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 이용객
스카이트레일 (411㎡/2층구조)15,000원13,500원【할인 10%】 * 보은군민 * 정이품보은군민 * 경로(만65세 이상) * 국가유공자 * 병역명문가 및 가족 * 다자녀가족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동반자 1인 할인 적용) * 단체(20인 이상) * 업무협약 기관, 단체 등 ※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 제시 【할인 20%】 *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 이용객
구 분요 금 표요 금 표할인대상비고
구 분일반할인할인대상비고
집코스터 (660m/1코스당)대 인 15,000원 청소년 13,000원대 인 13,500원 청소년 11,700원【할인 10%】 * 보은군민 * 정이품보은군민 * 경로(만65세 이상) * 국가유공자 * 병역명문가 및 가족 * 다자녀가족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동반자 1인 할인 적용) * 단체(20인 이상) * 업무협약 기관, 단체 등 ※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 제시 【할인 20%】 *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 이용객
네트 체험시설 (390㎡)【대인/청소년】 7,000원【대인/청소년】 6,300원【할인 10%】 * 보은군민 * 정이품보은군민 * 경로(만65세 이상) * 국가유공자 * 병역명문가 및 가족 * 다자녀가족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동반자 1인 할인 적용) * 단체(20인 이상) * 업무협약 기관, 단체 등 ※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 제시 【할인 20%】 *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 이용객
네트 체험시설 (390㎡)【소인】 5,000원【소인】 4,500원【할인 10%】 * 보은군민 * 정이품보은군민 * 경로(만65세 이상) * 국가유공자 * 병역명문가 및 가족 * 다자녀가족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동반자 1인 할인 적용) * 단체(20인 이상) * 업무협약 기관, 단체 등 ※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 제시 【할인 20%】 *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 이용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 <개정 2025. 9. 26.>
산림레포츠시설 이용료(제45조 관련)

[별표 11] 산림레포츠시설 안전기준

[별표 11]
산림레포츠시설 안전기준
 1. 관리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19조(안전수칙 등),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시설의 안전관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준용하여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사고발생 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3. 유사시 비상연락을 취할 수 있는 장비를 비치하고 비상연락망 등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안전사고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수송대책을 마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안전요원 또는 긴급구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5. 관리자가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및 장소에 대하여는 펜스 및 건널목차단기, 위험표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안전요원 또는 긴급구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6. 시설 운행 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반드시 사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승차시켜야 한다. 
 7. 관리자는 시설점검 기록부를 비치하고 매일 점검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용자 안전수칙 및 일일 안전점검판을 게시하여 이용객이 점검 결과를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시설물에 대한 하자발생 시 관리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관리자는 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관리자는 천재․지변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발생하였을 때는 운행을 중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1. 시설은 정원 및 신장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으며 운영시간 외 사용할 수 없다.

[별표 12] 산림레포츠시설 운영기준

[별표 12]
산림레포츠시설 운영기준
1. 시설의 범위 
 집라인, 모노레일(목탁봉카페 및 전망대 포함), 스카이트레일, 스카이바이크 시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이용시간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설점검 등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변경될 수 있다.
3. 매표시간
 가. 시설별 운행시간에 준한다. 
 나. 운행시간의 지연 등으로 마지막 시설 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매표를 안 할 수 있다.
4. 시설의 관리 및 사용
 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이용요금표, 준수사항, 안전 점검 표시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점검은 매일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다. 수용정원 및 무게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시설의 운행 중 일부 부속시설 등이 전체 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다른 사람의 운행에 방해가 될 때는 운행 중단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
5. 종사자 교육
 시설 종사자에게는 매주 1회 이상 안전, 운영, 친절 등에 대해 교육하여야 하고 비상시 안전 행동 요령 등을 숙지하고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기록의 유지관리
 가. 시설물 안전 점검 기록 대장 및 점검 대장
 나. 징수부 및 기타 경리 관계 장부․서류
 다. 일일 이용 및 승차 현황부
 라. 종사자 및 안전관리자 명부
 마. 안전교육 일지
7. 손해 및 재해보험가입
 산림레포츠시설 사용자에 대한 안전사고와 각종 재해에 대비하여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별표 13] 삭제(2023. 6. 30.)

[별표 13] 삭제 <2023. 6. 30.>

[별표 14] 삭제(2023 6 30)

[별표 14] 삭제 <2023. 6. 30.>

[별표 15] 삭제(2023 6 30)

[별표 15] 삭제 <2023. 6. 30.>

[별표 16] 다문화마을 이용 요금표

시 설 명시 설 명구 분기준 인원 (인)최대 인원 (인)사용 기준시설사용료시설사용료비 고
시 설 명시 설 명구 분기준 인원 (인)최대 인원 (인)사용 기준성수기 (이용료의 100%)비수기 (성수기 이용료의 80%)비 고
숙 박 시 설인도 네시아 39㎡341실/1일120,00096,000
숙 박 시 설필리핀 40㎡341실/1일120,00096,0002층 필로티 구조
숙 박 시 설필리핀 40㎡341실/1일120,00096,0002층 필로티 구조
숙 박 시 설베트남 43㎡341실/1일120,00096,000
숙 박 시 설베트남 35㎡341실/1일120,00096,000
숙 박 시 설태국 28㎡231실/1일100,00080,000
숙 박 시 설태국 28㎡231실/1일100,00080,000
숙 박 시 설캄보 디아 32㎡231실/1일100,00080,000
숙 박 시 설캄보 디아 32㎡231실/1일100,0008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6] <신설 2025. 9. 26.>
다문화마을 이용 요금표(제65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1. 1일 : 사용당일 15:00부터 22:00시까지 입실하여 다음날 11:00까지
 2. 1일 미만 사용 시에도 1일 시설이용료 징수
 3. 성수기 : ① 7월 15일 ~ 8월 24일 ② 금․토요일 또는 공휴일 전일 
 4. 수용인원에 7세 이하 2명까지는 미포함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산림휴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한 산림휴양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적용한다. <개정 2025. 4. 4., 2025. 9. 26.>1. 솔향공원2.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3. 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이하 “휴양마을”이라 한다)4. 정이품송공원5. 산림레포츠시설6. 삭제 <2023. 6. 30.>7. 다문화마을

제3조(속리산테마파크의 설치 및 위치)

제3조(속리산테마파크의 설치 및 위치)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객의 정서 함양 및 휴양 등을 위한 산림휴양시설로써 속리산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테마파크 내 시설의 종류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26.>1. 솔향공원: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속리산로 600 일원과 속리산로 611 일원2. 자연휴양림: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속리산로 1880 일원3. 휴양마을: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속리산로 596 일원4. 정이품송공원: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 70-2번지 일원5. 산림레포츠시설: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속리산로 481, 588, 596 일원과 갈목리 산 19-1 일원6. 삭제 <2023. 6. 30.>7. 다문화마을: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산33-1번지 일원

제4조(운영지원)

제4조(운영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테마파크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5조(운영에 대한 자문)

제5조(운영에 대한 자문)① 군수는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운영, 전시관의 자료수집 및 자원조사ㆍ분석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받으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시설점검)

제6조(시설점검) 군수는 수시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1. 시설의 유지·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2. 운영·관리의 적정성 여부3. 그 밖에 군수가 시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용허가 및 관리 위탁 등)

제7조(사용허가 및 관리 위탁 등)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테마파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1.>② 군수는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음식점, 가게 등의 설치 및 운영 등)

제8조(음식점, 가게 등의 설치 및 운영 등)① 군수는 이용객의 편의 제공 및 지역특산품, 농산물 판매를 위하여 테마파크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가게,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4. 4.>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가게의 상품 가격은 고시하여 결정한다.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등)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등)①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테마파크의 시설물, 기물, 비품 등을 파손, 훼손, 분실할 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 테마파크 내에서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을 판매할 수 없다.③ 이용자는 테마파크 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를 할 수 없다.④ 군수는 이용자의 고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분실물 발생 시 책임지지 않는다.

제10조(솔향공원의 시설 및 관리)

제10조(솔향공원의 시설 및 관리)① 솔향공원 시설은 전시관, 식물원, 키즈레포츠 체험장을 말한다.② 군수는 솔향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전시관 자료의 수집ㆍ발굴 및 보전2. 식물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3. 유원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③ 전시관에 관장은 속리산휴양사업소장이 겸임한다.

제11조(운영시간)

제11조(운영시간) 솔향공원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제12조(솔향공원의 휴무일)

제12조(솔향공원의 휴무일)① 솔향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운영한다.1.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휴무일)2. 1월 1일, 설 및 추석의 연휴 기간3. 그 밖에 시설관리 등을 위해 군수가 휴무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무할 때는 그 사유와 휴무일을 미리 군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 4. 4.>

제13조(솔향공원 전시관 자료의 취득 등)

제13조(솔향공원 전시관 자료의 취득 등)① 군수는 전시관의 취득 자료를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목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관리 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전시관의 자료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요청에 대하여 검토 후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4.>

제14조(이용료)

제14조(이용료) 솔향공원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15조(솔향공원의 이용 제한)

제15조(솔향공원의 이용 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솔향공원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3.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설 안전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약자, 임산부 또는 동물과 함께한 사람의 키즈레포츠체험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4. 4.>

제16조(키즈 레포츠체험장 이용 및 이용제한)

제16조(키즈 레포츠체험장 이용 및 이용제한) 36개월 미만 영유아, 장애인 등이 이용하려는 경우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4.>

제17조(키즈 레포츠체험장 안전 및 운영기준)

제17조(키즈 레포츠체험장 안전 및 운영기준) 군수는 키즈 레포츠체험장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별표 1의 안전기준 및 별표 2의 운영기준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휴무일 및 이용 제한)

제18조(휴무일 및 이용 제한)①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30., 2025. 9. 26.>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휴무일). 다만, 평일 이용 증진 등을 위하여 휴무일을 다른 요일로 변경할 수 있다.2.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의 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4. 4., 2025. 9. 26.>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시행하는 경우2. 산지의 보전(保全) 및 병해충 예방 등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3. 산불, 산사태, 홍수, 호우, 태풍, 전염병 등으로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4. 국가, 충청북도, 군에서 행사하는 경우5.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6. 시설의 수용최대인원을 초과했을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무일 및 이용 제한 등의 사유와 기간을 군 누리집(홈페이지)와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2025. 4. 4.>1. 제1항에 따라 휴무일을 변경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 휴무일 7일 전까지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단, 제2항제3호의 경우 그날 제한 가능)

제19조(이용시간)

제19조(이용시간)① 이용객의 입실시간은 이용일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고, 퇴실시간은 퇴실일 오전 11시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연장 및 단축하거나 입실·퇴실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시설 및 이용료)

제20조(시설 및 이용료)① 자연휴양림의 시설과 이용료는 별표 3과 같다.② 휴양마을의 시설과 이용료는 별표 4와 같다.③ 군수는 시설 이용요금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와 시설 입구,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이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20조의2(숙박객에 대한 결초보은상품권 지급)

제20조의2(숙박객에 대한 결초보은상품권 지급) 군수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비수기 숙박객이 실제 납부한 시설 숙박료의 일부를 결초보은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4. 4.>[본조신설 2024. 6. 21.]

제21조(이용료의 감면 등)

제21조(이용료의 감면 등)①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회의ㆍ교육ㆍ행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4. 4.>② 군수는 산림문화행사 및 그 밖에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연휴양림의 숲속수련관, 휴양마을의 생태문화교육장, 방문자종합안내센터의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 6. 30.>③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 시설이용료의 감경기준은 별표 6과 같으며, 감면기준이 중복되면 이용자가 유리한 기준 하나만 적용한다.

제22조(이용료의 반환 및 위약금 등)

제22조(이용료의 반환 및 위약금 등)① 군수는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 시설의 예약취소 등으로 예약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면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시설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7일 이내(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 제외) 반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시설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23조(입장 제한 등)

제23조(입장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2.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한 경우3.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4.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5.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6.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 내에서 영업 및 영리 행위를 하는 사람7.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8.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4조(시설예약 및 예약성립)

제24조(시설예약 및 예약성립)①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예정일 전월 1일부터 본인이 직접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약 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 절차 등은 통합예약시스템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② 예약성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마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는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개정 2025. 4. 4.>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금·토요일 또는 공휴일 전날(이하 “성수기”라 한다)을 제외한 날의 단체숙박(5실 이상) 및 세미나실·교육장 예약은 전화 또는 방문으로도 가능하다. <개정 2023. 6. 30., 2025. 4. 4.>④ 제3항의 경우와 통합예약시스템에서 예약할 수 없는 시설물(세미나실, 교육장 등)의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예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30.>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은군민은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제1항의 예약개시일 1일 전에 군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하여 시설을 사전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25. 4. 4.>⑥ 군수는 제19조의 입실 시간에 입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25조(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

제25조(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① 군수는 군 행사, 산림문화행사 및 그 밖의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 내의 예약 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1.>②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4. 6. 21.>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到來)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3.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 내에서 군 행사,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삭제 <2025. 9. 26.>④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의 지정·운영 시 그 내용을 통합예약시스템 및 군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관리자 예약)

제26조(관리자 예약)① 제24조제3항에 따른 단체예약을 하거나, 제25조제2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하거나, 제30조에 따른 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4.>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날짜,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 승인 절차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 (반기별 1회)

제27조(매매ㆍ교환 등 금지)

제27조(매매ㆍ교환 등 금지)①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 등을 할 수 없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ㆍ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이용권 서비스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개정 2025. 4. 4.>

제28조(치유·체험 시설의 설치 등)

제28조(치유·체험 시설의 설치 등)① 군수는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치유·체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이용할 때 체험료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4. 6. 21.>

제29조(산나물 재배단지 조성 및 운영)

제29조(산나물 재배단지 조성 및 운영)① 군수는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에 산나물 재배단지를 조성·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산나물 재배단지에서 수확한 임산물을 판매하거나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 이용에 사용할 수 있다.③ 군수는 산나물 재배단지를 활용하여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5. 4. 4.]

제30조(업무협약)

제30조(업무협약) 군수는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 시설의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기관, 단체, 법인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1조(부설주차장의 주차료 및 면제대상)

제31조(부설주차장의 주차료 및 면제대상)① 자연휴양림 또는 휴양마을 시설의 부설주차장의 주차료는 별표 3,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 6. 21.>② 군수는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 시설의 부설주차장의 주차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1.>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7. 「산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8.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9. 자연휴양림, 휴양마을 숙박시설 이용자10.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이 추천하고 현장학습 또는 교육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학생11. 그 밖에 군수가 주차요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목개정 2024. 6. 21.]

제32조(전기셔틀버스의 운영)

제32조(전기셔틀버스의 운영)① 군수는 휴양마을 숙박시설 이용객과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에서 휴양마을까지 전기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② 전기 셔틀버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행한다. 다만, 운영 여건에 따라 운행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③ 전기 셔틀버스 이용료는 별표 4와 같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 셔틀버스의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2. 휴양마을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3.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학생이 현장학습 또는 교육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이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군수가 안전 및 정기 점검 등 전기 셔틀버스 운영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운행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33조(정이품송공원의 범위 등)

제33조(정이품송공원의 범위 등) 정이품송공원은 다음 각 호의 조형물과 시설을 말한다.1. 공원 내 조형물2. 후계목 경사로, 저류지, 연꽃원, 이색자전거 어가(이하 “어가”라 한다) 및 자전거보관소 등의 시설

제34조(정이품송공원의 이용 등)

제34조(정이품송공원의 이용 등)① 누구든지 정이품송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정이품송공원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야영 및 취사행위를 하는 경우2.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경우3.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 소지 등 타인의 이용 방해 및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4. 군수의 허가 없이 이용객에게 물품 등을 판매할 경우5.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 등 전문 촬영장비를 사용하여 시설 및 이용자를 촬영하는 경우6. 고성ㆍ난무ㆍ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

제35조(어가의 운영시간)

제35조(어가의 운영시간) 어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제36조(어가의 휴무일)

제36조(어가의 휴무일) 어가 휴무일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개정 2024. 6. 21.>1.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휴무일)2. 1월 1일, 설 및 추석의 연휴 기간3. 그 밖에 군수가 시설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7조(어가의 이용료 등)

제37조(어가의 이용료 등)① 어가의 이용료는 별표 8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4. 4.>1. 국빈ㆍ외국인 사절단과 수행자의 경우2.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교육ㆍ행사 등에 필요한 경우3.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8조(어가 이용료의 반환)

제38조(어가 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시설운행 중 차체 결함 등으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을 경우2. 시설의 안전상 문제 또는 정상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3.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운행을 중단할 경우

제39조(어가의 이용기준)

제39조(어가의 이용기준)① 어가의 1대당 승차인원은 별표 8과 같다.② 신장 90㎝이하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이 어가를 이용할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이 동승하여야 한다.

제40조(어가의 안전 및 운영기준)

제40조(어가의 안전 및 운영기준)① 어가의 안전 및 운영기준은 별표 9와 같다.② 군수는 제1항의 안전 및 운영기준을 시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1조(어가의 이용 제한)

제41조(어가의 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어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4. 4.>1. 제34조에 따른 정이품송공원의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노약자, 임산부, 동물과 함께한 경우3. 그 밖에 시설 안전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2조(산림레포츠시설)

제42조(산림레포츠시설) 산림레포츠시설은 하강 레포츠(집라인), 모노레일, 스카이트레일, 스카이바이크, 짚코스터, 네트 체험시설 등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4. 4., 2025. 9. 26.>

제43조(산림레포츠시설의 운영시간)

제43조(산림레포츠시설의 운영시간) 산림레포츠시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제44조(산림레포츠시설의 휴무일)

제44조(산림레포츠시설의 휴무일) 산림레포츠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휴무일)2. 1월 1일, 설 및 추석의 연휴 기간3. 그 밖에 군수가 시설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5조(산림레포츠시설의 이용료)

제45조(산림레포츠시설의 이용료) 산림레포츠시설의 이용료는 별표 10과 같다.

제46조(산림스포츠시설의 이용료의 면제)

제46조(산림스포츠시설의 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4. 4.>1. 국빈ㆍ외국인 사절단 및 수행자의 경우2.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교육ㆍ행사 등에 필요한 경우3.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이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7조(산림레포츠시설 이용료의 반환)

제47조(산림레포츠시설 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시설운행 중 기계 결함 등으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을 경우2. 시설의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여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3.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운행을 중단한 경우

제48조(산림레포츠시설의 이용기준)

제48조(산림레포츠시설의 이용기준) 산림레포츠 시설의 이용 가능 사람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4., 2025. 9. 26.>1. 하강 레포츠(집라인): 코스당 1명2. 모노레일: 대당 20명3. 스카이바이크: 대당 4명4. 스카이트레일: 대당 35명5. 집코스터: 코스당 1명6. 네트 체험시설: 대당 80명

제49조(산림레포츠 시설의 안전 및 운영기준)

제49조(산림레포츠 시설의 안전 및 운영기준) 군수는 산림레포츠시설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4. 6. 21.>1. 주 1회 이상 시설별로 점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서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관리대장을 작성할 것2. 별표 11 및 별표 12에 따른 안전 및 운영기준을 비치할 것3. 별지 제9호서식의 시설점검 기록부를 비치하고 매일 시설의 점검 사항을 기록ㆍ보존할 것

제50조(산림레포츠시설의 이용제한)

제50조(산림레포츠시설의 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산림레포츠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흡연이나 음주하는 경우2.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하는 등 타인의 이용 방해 및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3. 군수의 허가 없이 이용객에게 물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4.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 등 전문 촬영 장비를 사용하여 시설 및 이용자를 촬영하는 경우5. 고성ㆍ난무ㆍ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시설 안전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1조

제51조 삭제 <2023. 6. 30.>

제52조

제52조 삭제 <2023. 6. 30.>

제53조

제53조 삭제 <2023. 6. 30.>

제54조

제54조 삭제 <2023. 6. 30.>

제55조

제55조 삭제 <2023. 6. 30.>

제56조

제56조 삭제 <2023. 6. 30.>

제57조

제57조 삭제 <2023. 6. 30.>

제58조

제58조 삭제 <2023. 6. 30.>

제59조

제59조 삭제 <2023. 6. 30.>

제60조

제60조 삭제 <2023. 6. 30.>

제61조

제61조 삭제 <2023. 6. 30.>

제62조(다문화마을의 범위 등)

제62조(다문화마을의 범위 등) 다문화마을은 다음 각 호의 조형물과 시설을 말한다.1. 다문화마을 내 숙박시설2. 관리사무소, 야외 화장실, 야외벤치 등의 시설[본조신설 2025. 9. 26.]

제63조(휴무일 및 이용 제한)

제63조(휴무일 및 이용 제한)① 다문화마을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휴무일). 다만, 평일 이용 증진 등을 위하여 휴무일을 다른 요일로 변경할 수 있다.2. 그 밖에 군수가 다문화마을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다문화마을의 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1.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다문화마을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2. 산불, 산사태, 홍수, 호우, 태풍, 전염병 등으로 다문화마을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3. 국가, 충청북도, 군에서 행사하는 경우4. 다문화마을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5. 시설의 수용최대인원을 초과했을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다문화마을을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무일 및 이용 제한 등의 사유와 기간을 군누리집(홈페이지)과 다문화마을 예약관리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1. 제1항에 따라 휴무일을 변경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 휴무일 7일 전까지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단, 제2항제2호의 경우 그날 제한 가능)[본조신설 2025. 9. 26.]

제64조(이용시간)

제64조(이용시간)① 이용객의 입실시간은 이용일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고, 퇴실시간은 퇴실일 오전 11시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문화마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연장 및 단축하거나 입실·퇴실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9. 26.]

제65조(시설 및 이용료)

제65조(시설 및 이용료)① 다문화마을의 시설과 이용료는 별표 16과 같다.② 군수는 시설 이용요금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 입구, 예약관리시스템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이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본조신설 2025. 9. 26.]

제66조(이용료의 감면 등)

제66조(이용료의 감면 등)①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회의ㆍ교육ㆍ행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마을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 다문화마을 시설이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6과 같으며, 감면기준이 중복되면 이용자가 유리한 기준 하나만 적용한다.[본조신설 2025. 9. 26.]

제67조(이용료의 반환 및 위약금 등)

제67조(이용료의 반환 및 위약금 등)① 군수는 다문화마을 시설의 예약취소 등으로 예약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면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시설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7일 이내(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 제외) 반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시설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9. 26.]

제68조(입장 제한 등)

제68조(입장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문화마을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2. 다문화마을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한 경우3.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4.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5.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6. 허가 없이 다문화마을 내에서 영업 및 영리 행위를 하는 사람7.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8. 그 밖에 군수가 다문화마을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본조신설 2025. 9. 26.]

제69조(시설예약 및 예약성립)

제69조(시설예약 및 예약성립)① 다문화마을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예정일 전월 1일부터 본인이 직접 예약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약 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 절차 등은 예약관리시스템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② 예약성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는 예약신청은 취소된다.③ 군수는 제64조의 입실 시간에 입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9. 26.]

제70조(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

제70조(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① 군수는 군 행사, 그 밖의 행정일정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문화마을 내의 예약 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3. 다문화마을 내에서 군 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의 지정·운영 시 그 내용을 예약관리시스템 및 군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9. 26.]

제71조(매매ㆍ교환 등 금지)

제71조(매매ㆍ교환 등 금지)① 다문화마을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다문화마을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 등을 할 수 없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문화마을 예약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다문화마을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본조신설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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