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발전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과 미래 지역농업을 이끌어 갈 영농승계세대들에게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범영농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선도농 업인 멘토링제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선도농업인”이란 농촌발전과 농업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새로운 영농기술을 습득하고 과학영농을 실천하는 농업인과 농업인단체 회원 등을 말한다.2. “멘토”란 농업에 종사하며 지역의 농업인에게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상담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3. “멘티”란 지도·조언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4. “멘토링”이란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1대1로 전담해 학습을 지도하고 상담 및 조언을 하면서 실력과 인성을 개발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선도농업인 멘토의 자격)
제3조(선도농업인 멘토의 자격)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① 농업경영이나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단체 등으로 부터 받은 수상경력이 있는 사람② 군내에 농·축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부문의 업종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③ 주작물 영농규모가 식량작물 3ha이상, 기타작물 1ha이상, 대가축 50두 이상인 사람④ 공동체, 생산자 조직, 농정참여 등의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⑤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4조(선도농업인 멘토의 육성)
제4조(선도농업인 멘토의 육성)① 군수는 새로운 농업기술 전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시 농업관련 신문 등 간행물을 우선적으로 제공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성실하고 우수한 멘토·멘티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영농기술 등의 국내·외 교육훈련 시 멘토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④ 군수는 선도농업인 멘토링제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보조사업 및 융자사업을 우선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멘토링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멘토링제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2. 멘토와 멘티 관리 및 결연3. 멘토링제 성과분석4. 멘토링제 운영에 필요한 예산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