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9-13 시행 2024-09-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요금 감면 및 할인율(제20조 관련)

대 상감면(할인)율기 간비 고
1. 중수도시설을 설치하고 중수도를 사용한 자중수도 사용량에 해당 되는 상수도요금의 50% 감면
2.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빗물을 사용한 자빗물 사용량에 해당 되는 상수도요금의 50% 감면
3. 재난지역상수도요금의 50% 감면6개월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가구당 월 가정용 5㎥에 해당하는 상수도요금 감면5㎥ 미만 사용한 경우 실제 사용량 감면
5.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상수도요금의 20% 감면
6.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차상위계층)가구당 월 가정용 5㎥에 해당하는 상수도요금 감면5㎥ 미만 사용한 경우 실제 사용량 감면
7. 다자녀 가구가구당 월 가정용 5㎥에 해당하는 상수도요금 감면5㎥ 미만 사용한 경우 실제 사용량 감면
8.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유족가구당 월 가정용 5㎥에 해당하는 상수도요금 감면5㎥ 미만 사용한 경우 실제 사용량 감면
9. 착한가격업소(감면 등록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상하수도요금 체납실적이 없는 업소)상수도요금의 20% 감면
10.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징수 업무 수행 시가구당 상수도요금의 200원 할인
11. 자동이체, 자가검침 납부자상수도요금의 1% 할인상한액 5,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9. 13.>
요금 감면 및 할인율(제20조 관련)

※ 감면 내용 중 제4호, 제6호, 제7호, 제8호는 각각 중복하여 감면할 수 없다.

[별표 2] 구경별 출수량표(제23조 관련)

유 량 구경 (mm)시간당 출수량 (㎥/hr)1일 출수량 (㎥/일)비 고
130.8574.6271일 출수량은 급수 시간을 평균 5.4시간 으로 하여 산출
202.43713.1591일 출수량은 급수 시간을 평균 5.4시간 으로 하여 산출
255.16637.8961일 출수량은 급수 시간을 평균 5.4시간 으로 하여 산출
328.89248.0161일 출수량은 급수 시간을 평균 5.4시간 으로 하여 산출
4014.63479.0231일 출수량은 급수 시간을 평균 5.4시간 으로 하여 산출
5031.356169.3221일 출수량은 급수 시간을 평균 5.4시간 으로 하여 산출
7591.000491.4001일 출수량은 급수 시간을 평균 5.4시간 으로 하여 산출
100194.0001,074.6001일 출수량은 급수 시간을 평균 5.4시간 으로 하여 산출
150563.0003,040.2001일 출수량은 급수 시간을 평균 5.4시간 으로 하여 산출
2001,200.0006,480.0001일 출수량은 급수 시간을 평균 5.4시간 으로 하여 산출
2502,160.00011,664.0001일 출수량은 급수 시간을 평균 5.4시간 으로 하여 산출
3003,488.00018,835.2001일 출수량은 급수 시간을 평균 5.4시간 으로 하여 산출
3505,232.00028,252.8001일 출수량은 급수 시간을 평균 5.4시간 으로 하여 산출
4007,434.00040,143.6001일 출수량은 급수 시간을 평균 5.4시간 으로 하여 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구경별 출수량표(제2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급수공사 시행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수 도 위 치수 도 위 치
급 수 종 별급 수 종 별공사구분
월 소 요 량월 소 요 량㎥급수설비수 및 구경 개소 ㎜급수설비수 및 구경 개소 ㎜
건축허가건축주허가번호
건축허가준공일용도 및 면적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 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본인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건물 밖에 설치된 모든 시설 물 및 양수기는 보은군에 기부체납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은군수 귀하수돗물을 공급받고자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 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본인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건물 밖에 설치된 모든 시설 물 및 양수기는 보은군에 기부체납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은군수 귀하수돗물을 공급받고자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 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본인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건물 밖에 설치된 모든 시설 물 및 양수기는 보은군에 기부체납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은군수 귀하수돗물을 공급받고자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 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본인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건물 밖에 설치된 모든 시설 물 및 양수기는 보은군에 기부체납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은군수 귀하수돗물을 공급받고자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 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본인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건물 밖에 설치된 모든 시설 물 및 양수기는 보은군에 기부체납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은군수 귀하
승 락 서(타인급수설비 분기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소유 토지․건물 내 급수설비를 분기하여 이용함을 승낙함. 년 월 일 소 유 자 : 주 소 : 성 명 : 수 도 번 호 : 제 호 생 년 월 일:승 락 서(타인급수설비 분기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소유 토지․건물 내 급수설비를 분기하여 이용함을 승낙함. 년 월 일 소 유 자 : 주 소 : 성 명 : 수 도 번 호 : 제 호 생 년 월 일:승 락 서(타인급수설비 분기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소유 토지․건물 내 급수설비를 분기하여 이용함을 승낙함. 년 월 일 소 유 자 : 주 소 : 성 명 : 수 도 번 호 : 제 호 생 년 월 일:승 락 서(타인급수설비 분기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소유 토지․건물 내 급수설비를 분기하여 이용함을 승낙함. 년 월 일 소 유 자 : 주 소 : 성 명 : 수 도 번 호 : 제 호 생 년 월 일:승 락 서(타인급수설비 분기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소유 토지․건물 내 급수설비를 분기하여 이용함을 승낙함. 년 월 일 소 유 자 : 주 소 : 성 명 : 수 도 번 호 : 제 호 생 년 월 일:
NN설치장소부근 약도(구체적으로 표시) ───────────────────
설치장소부근 약도(구체적으로 표시) ───────────────────
설치장소부근 약도(구체적으로 표시) ───────────────────
설치장소부근 약도(구체적으로 표시)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급수공사 시행 신청서(제2조 관련)
 
접수번호 제 호

210㎜×297㎜
(신문용지 54g/㎡)
<뒷면>
토지사용승낙서(타인토지 사용시)
 이면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의 토지 내에 급수관 설치 및 토지사용을 승낙함.
 년 월 일
토지소유자 :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급수공사관계 문의

[별지 제2호서식] 공용급수설비 설치 신청서

수 익 자 주 소성 명가 족 수서 약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용급수설비 설치 신청서(제6조 관련)
 공용급수설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익자 연서로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첨부 : 1. 급수공사시행신청서
 2. 급수설비 설치장소 약도와 지적도
 3. 급수공사비 자체부담확약서
 4. 공용급수서비 기부채납서
 5. 토지사용승락서(개인토지일 경우)
 보은군수 귀하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급수(개전, 폐전, 중지) 신청서

급수(개전, 폐전, 중지) 신청서급수(개전, 폐전, 중지) 신청서급수(개전, 폐전, 중지) 신청서급수(개전, 폐전, 중지) 신청서급수(개전, 폐전, 중지) 신청서급수(개전, 폐전, 중지) 신청서급수(개전, 폐전, 중지) 신청서급수(개전, 폐전, 중지) 신청서급수(개전, 폐전, 중지) 신청서처리기간
급수(개전, 폐전, 중지) 신청서급수(개전, 폐전, 중지) 신청서급수(개전, 폐전, 중지) 신청서급수(개전, 폐전, 중지) 신청서급수(개전, 폐전, 중지) 신청서급수(개전, 폐전, 중지) 신청서급수(개전, 폐전, 중지) 신청서급수(개전, 폐전, 중지) 신청서급수(개전, 폐전, 중지) 신청서3 일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급수전 소재지급수전 소재지
종 별종 별급 수 번 호급 수 번 호급 수 번 호
소 유 자소 유 자
신 청 종 류신 청 종 류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급 수 중 지급 수 중 지중지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사유이사, 장기불사용, 기타( )이사, 장기불사용, 기타( )이사, 장기불사용, 기타( )
개 전개 전희망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사유체납납부, 재사용, 기타( )체납납부, 재사용, 기타( )체납납부, 재사용, 기타( )
폐 전폐 전희망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사유건물멸실, 사용중단, 기타( )건물멸실, 사용중단, 기타( )건물멸실, 사용중단, 기타( )
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 (개전, 폐전, 중지)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보은군수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 (개전, 폐전, 중지)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보은군수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 (개전, 폐전, 중지)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보은군수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 (개전, 폐전, 중지)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보은군수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 (개전, 폐전, 중지)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보은군수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 (개전, 폐전, 중지)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보은군수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 (개전, 폐전, 중지)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보은군수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 (개전, 폐전, 중지)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보은군수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 (개전, 폐전, 중지)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보은군수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 (개전, 폐전, 중지)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보은군수 귀하
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
확인체 납주민등록소유권현지출장전산입력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12.3.>

 ※ 보은군상하수도사업소 FAX : 043-540-4379

[별지 제4호서식] 급수공사설계 및 수도설비 실태카드

수전번호수전번호수전번호수전번호수전번호
급수공사설계 및 수도설비 실태카드(제7조 관련)급수공사설계 및 수도설비 실태카드(제7조 관련)급수공사설계 및 수도설비 실태카드(제7조 관련)급수공사설계 및 수도설비 실태카드(제7조 관련)급수공사설계 및 수도설비 실태카드(제7조 관련)급수공사설계 및 수도설비 실태카드(제7조 관련)급수공사설계 및 수도설비 실태카드(제7조 관련)급수공사설계 및 수도설비 실태카드(제7조 관련)급수공사설계 및 수도설비 실태카드(제7조 관련)급수공사설계 및 수도설비 실태카드(제7조 관련)급수공사설계 및 수도설비 실태카드(제7조 관련)급수공사설계 및 수도설비 실태카드(제7조 관련)급수공사설계 및 수도설비 실태카드(제7조 관련)급수공사설계 및 수도설비 실태카드(제7조 관련)급수공사설계 및 수도설비 실태카드(제7조 관련)급수공사설계 및 수도설비 실태카드(제7조 관련)급수공사설계 및 수도설비 실태카드(제7조 관련)급수공사설계 및 수도설비 실태카드(제7조 관련)급수공사설계 및 수도설비 실태카드(제7조 관련)급수공사설계 및 수도설비 실태카드(제7조 관련)급수공사설계 및 수도설비 실태카드(제7조 관련)급수공사설계 및 수도설비 실태카드(제7조 관련)급수공사설계 및 수도설비 실태카드(제7조 관련)급수공사설계 및 수도설비 실태카드(제7조 관련)급수공사설계 및 수도설비 실태카드(제7조 관련)급수공사설계 및 수도설비 실태카드(제7조 관련)급수공사설계 및 수도설비 실태카드(제7조 관련)급수공사설계 및 수도설비 실태카드(제7조 관련)급수공사설계 및 수도설비 실태카드(제7조 관련)급수공사설계 및 수도설비 실태카드(제7조 관련)급수공사설계 및 수도설비 실태카드(제7조 관련)급수공사설계 및 수도설비 실태카드(제7조 관련)
설 계 결 재 자설 계 결 재 자소장설치장소설치장소설치장소설치장소설 계설 계설 계 결 재 자소장소장
설 계 결 재 자설 계 결 재 자소장청구자주소청구자주소청구자주소청구자주소착 공착 공설 계 결 재 자소장소장
설 계 결 재 자설 계 결 재 자담당 주사청구자주소청구자주소청구자주소청구자주소준 공준 공설 계 결 재 자담당 주사담당 주사
설 계 결 재 자설 계 결 재 자담당 주사성 명성 명성 명성 명준 공준 공설 계 결 재 자담당 주사담당 주사
설 계 결 재 자설 계 결 재 자담당 주사성 명성 명성 명성 명수도설비 대장정리수도설비 대장정리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 주사담당 주사설 계 결 재 자담당 주사담당 주사
설 계 결 재 자설 계 결 재 자담당 주사명의변경명의변경명의변경명의변경수도설비 대장정리수도설비 대장정리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 주사담당 주사설 계 결 재 자담당 주사담당 주사
설 계 결 재 자설 계 결 재 자담당 주사명의변경명의변경명의변경명의변경도 급 자도 급 자설 계 결 재 자담당 주사담당 주사
설 계 결 재 자설 계 결 재 자설계명의변경명의변경명의변경명의변경도 급 자도 급 자설 계 결 재 자담당 주사담당 주사
설 계 결 재 자설 계 결 재 자설계명의변경명의변경명의변경명의변경도 급 자도 급 자설 계 결 재 자설계설계
설 계 결 재 자설 계 결 재 자설계급수종별급수종별급수종별급수종별도 급 자도 급 자설 계 결 재 자설계설계
설 계 결 재 자설 계 결 재 자설계급수종별급수종별급수종별급수종별계약금액계약금액설 계 결 재 자설계설계
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
명 칭명 칭명 칭명 칭규격규격규격단위단위수량수량단가금액정산정산정산명 칭명 칭명 칭규격규격규격단위단위수량수량단가단가단가금액금액정산
와 사 판와 사 판와 사 판와 사 판mm양수기보호통양수기보호통양수기보호통조조
〃〃〃〃〃〃〃〃
〃〃〃〃〃〃밸 브밸 브밸 브개개
P V CP V CP V CP V C〃〃
〃〃〃〃본본밴 드밴 드밴 드〃〃
분 전분 전분 전분 전개개뿌타이크뿌타이크뿌타이크〃〃
부등급수주부등급수주부등급수주부등급수주〃〃관 급관 급관 급〃〃
급 수 주급 수 주급 수 주급 수 주〃〃와사관접합와사관접합와사관접합구구
소 켓 트소 켓 트소 켓 트소 켓 트〃〃〃〃〃〃〃
〃〃〃〃〃〃〃〃〃〃〃
니 쁠니 쁠니 쁠니 쁠〃〃양수기실접합양수기실접합양수기실접합실실
〃〃〃〃〃〃본관연결본관연결본관연결개소개소
붓 싱붓 싱붓 싱붓 싱〃〃토사굴착토사굴착토사굴착〃〃
〃〃〃〃〃〃본관굴착본관굴착본관굴착〃〃
티티티티〃〃모래포설모래포설모래포설〃〃
〃〃〃〃〃〃자 갈 〃자 갈 〃자 갈 〃〃〃
유 니 온유 니 온유 니 온유 니 온〃〃소 계소 계소 계
외 사 관외 사 관외 사 관외 사 관〃〃운 반 비운 반 비운 반 비식식
본관밸브스리스본관밸브스리스본관밸브스리스본관밸브스리스〃〃잡 비잡 비잡 비
지수전스리스지수전스리스지수전스리스지수전스리스소 계소 계소 계
〃 뚜 껑〃 뚜 껑〃 뚜 껑〃 뚜 껑〃〃합 계합 계합 계
〃 토 유〃 토 유〃 토 유〃 토 유〃〃관 급 액관 급 액관 급 액
양수기발브 (스톱)양수기발브 (스톱)양수기발브 (스톱)양수기발브 (스톱)〃〃도 급 액도 급 액도 급 액
양 수 기양 수 기양 수 기양 수 기
수 수 료표 찰 대표 찰 대표 찰 대설계변경수수료설계변경수수료설계변경수수료설계변경수수료설계변경수수료설계변경수수료설계변경수수료준공검사직성명준공검사직성명준공검사직성명준공검사직성명준공검사직성명준공검사직성명준공검사직성명준공검사직성명준공검사직성명준공검사직성명
수 수 료파 이 프파 이 프파 이 프준공검사수수료준공검사수수료준공검사수수료준공검사수수료준공검사수수료준공검사수수료준공검사수수료기기기
수 수 료부 속부 속부 속계계계계계계계기기기
수 수 료설계수수료설계수수료설계수수료포 장 복 구 비포 장 복 구 비포 장 복 구 비포 장 복 구 비포 장 복 구 비포 장 복 구 비포 장 복 구 비기기기
종 별종 별건식습식대지평건평평
양 수 기 설 치형식수 용 자건물구조방수
양 수 기 설 치구경m장m장m수 용 자세 대 수가족수
양 수 기 설 치번호제작 회사수 용 자꼭 지 수개수세식 변 소유무
양 수 기 설 치설치일설치당 시지침수 용 자목 욕 탕유무난 방 장 치유무
연결본 관 명급수관관종구경연장연결본관 명급수관관종구경연장
m/m관관m/mmm/m관관m/mm
〃〃〃〃〃〃〃〃〃〃
〃〃〃〃〃〃〃〃〃〃
업 종 변 경업 종 변 경업 종 변 경업 종 변 경명 의 변 경명 의 변 경명 의 변 경명 의 변 경
년월일변경업종성명사 유년월일주 소성 명사 유
수 전 번 호수 전 번 호가불 번호가불 번호구 경구 경m/mm/m형 식형 식제 작 회 사 명제 작 회 사 명소 유 자소 유 자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
수 전 번 호수 전 번 호제작 번호제작 번호구 경구 경m/mm/m형 식형 식제 작 회 사 명제 작 회 사 명소 유 자소 유 자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
번 호구 분구 분장 치 시장 치 시장 치 시장 치 시장 치 시장 치 시철 거 시철 거 시철 거 시철 거 시철 거 시철 거 시수 선 시수 선 시수 선 시수 선 시수 선 시수 선 시고 장 내 용고 장 내 용성월 능 검 사일이 동 사 항비 고
번 호구 분구 분월 일월 일지 침지 침점검 일점검 일월 일월 일지 침지 침점검 일점검 일월 일월 일지 침지 침점검 일점검 일고 장 내 용고 장 내 용성월 능 검 사일이 동 사 항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12.3.>

시 설 변 경 내 용

업 종 및 명 의 변 경

양 수 기 정 리 카 드

[별지 제5호서식] 누수요금 적용신청서

수 용 가주 소주 소
수 용 가성 명성 명전화번호
수 용 가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수전번호
신 고 내 용누수 일시누수 일시
신 고 내 용누수 위치누수 위치
신 고 내 용누수 원인누수 원인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보은군수 귀하
첨부문서첨부문서1. 수용가 전경사진 1부 2. 공사확인서 1부 3. 공사 전·중·후 사진 각1부1. 수용가 전경사진 1부 2. 공사확인서 1부 3. 공사 전·중·후 사진 각1부1. 수용가 전경사진 1부 2. 공사확인서 1부 3. 공사 전·중·후 사진 각1부1. 수용가 전경사진 1부 2. 공사확인서 1부 3. 공사 전·중·후 사진 각1부
결 재조사자담당주사소 장감액조정전산입력고지서송부
결 재전 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2.28.>

[별지 제6호서식] 수도계량기시험청구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서식] 납기연장신청서

신청인성 명기관명
신청인주 소
급수전소재지급수전소재지
종 별종 별수전번호수전번호
사 용 량사 용 량톤납부금액납부금액
납 부 종 료 일납 부 종 료 일납기연장기간납기연장기간
납 기 연 장 신 청 사 유납 기 연 장 신 청 사 유납 기 연 장 신 청 사 유납 기 연 장 신 청 사 유납 기 연 장 신 청 사 유납 기 연 장 신 청 사 유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은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8호서식] 업종,명의 변경 신고서

[ □ 업종 □명의 ] 변경 신고서[ □ 업종 □명의 ] 변경 신고서[ □ 업종 □명의 ] 변경 신고서[ □ 업종 □명의 ] 변경 신고서[ □ 업종 □명의 ] 변경 신고서[ □ 업종 □명의 ] 변경 신고서[ □ 업종 □명의 ] 변경 신고서[ □ 업종 □명의 ] 변경 신고서[ □ 업종 □명의 ] 변경 신고서[ □ 업종 □명의 ] 변경 신고서[ □ 업종 □명의 ] 변경 신고서처리기간
[ □ 업종 □명의 ] 변경 신고서[ □ 업종 □명의 ] 변경 신고서[ □ 업종 □명의 ] 변경 신고서[ □ 업종 □명의 ] 변경 신고서[ □ 업종 □명의 ] 변경 신고서[ □ 업종 □명의 ] 변경 신고서[ □ 업종 □명의 ] 변경 신고서[ □ 업종 □명의 ] 변경 신고서[ □ 업종 □명의 ] 변경 신고서[ □ 업종 □명의 ] 변경 신고서[ □ 업종 □명의 ] 변경 신고서3일
사 용 자성 명 (상 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연 락 처전화전화전화( )( )( )휴대전화
사 용 자수용가번호
민원신고사항민원신고사항신청종류신청종류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
민원신고사항민원신고사항신청종류신청종류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사 유사 유
민원신고사항민원신고사항업종 변경업종 변경
민원신고사항민원신고사항명의 변경명의 변경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사용자와의 관계: )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사용자와의 관계: )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사용자와의 관계: )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사용자와의 관계: )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사용자와의 관계: )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사용자와의 관계: )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사용자와의 관계: )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사용자와의 관계: )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사용자와의 관계: )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사용자와의 관계: )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사용자와의 관계: )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사용자와의 관계: ) 보 은 군 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소유권 이전에 따른 변경시 제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소유권 이전에 따른 변경시 제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소유권 이전에 따른 변경시 제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소유권 이전에 따른 변경시 제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소유권 이전에 따른 변경시 제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소유권 이전에 따른 변경시 제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소유권 이전에 따른 변경시 제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소유권 이전에 따른 변경시 제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소유권 이전에 따른 변경시 제외)
확인체 납주민등록소유권현지출장전산입력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9.12.3.>

 ※ 보은군상하수도사업소 FAX : 043-540-4379

[별지 제9호서식] 직권업종변경조서

수 도 전 소 재 지급 수 전 번 호급 수 전 번 호수 도 전 소 유 자수 도 전 소 유 자급 수 종 별급 수 종 별급 수 종 별급 수 종 별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수 도 전 소 재 지급 수 전 번 호급 수 전 번 호수 도 전 소 유 자수 도 전 소 유 자당 초당 초변 경변 경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 업종을 변경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 공무원 :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 업종을 변경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 공무원 :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 업종을 변경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 공무원 :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 업종을 변경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 공무원 :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 업종을 변경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 공무원 :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 업종을 변경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 공무원 :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 업종을 변경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 공무원 :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 업종을 변경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 공무원 :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 업종을 변경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 공무원 :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 업종을 변경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 공무원 :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 업종을 변경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 공무원 :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 업종을 변경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 공무원 :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 업종을 변경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 공무원 :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보은군수 귀하
확인체 납주민등록소유권현지출장전산입력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9.12.3.>
직 권 업 종 변 경 조 서(제10조 관련)

 ※ 보은군상하수도사업소 FAX : 043-540-4379

[별지 제10호서식] 상수도 가구분할(신규,변경,해지) 신고서

상수도 가구분할 [신규·변경·해지] 신청서상수도 가구분할 [신규·변경·해지] 신청서상수도 가구분할 [신규·변경·해지] 신청서상수도 가구분할 [신규·변경·해지] 신청서상수도 가구분할 [신규·변경·해지] 신청서상수도 가구분할 [신규·변경·해지] 신청서상수도 가구분할 [신규·변경·해지] 신청서상수도 가구분할 [신규·변경·해지] 신청서상수도 가구분할 [신규·변경·해지] 신청서상수도 가구분할 [신규·변경·해지] 신청서상수도 가구분할 [신규·변경·해지]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상수도 가구분할 [신규·변경·해지] 신청서상수도 가구분할 [신규·변경·해지] 신청서상수도 가구분할 [신규·변경·해지] 신청서상수도 가구분할 [신규·변경·해지] 신청서상수도 가구분할 [신규·변경·해지] 신청서상수도 가구분할 [신규·변경·해지] 신청서상수도 가구분할 [신규·변경·해지] 신청서상수도 가구분할 [신규·변경·해지] 신청서상수도 가구분할 [신규·변경·해지] 신청서상수도 가구분할 [신규·변경·해지] 신청서상수도 가구분할 [신규·변경·해지] 신청서3일3일
신청인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 소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
급수전 소재지급수전 소재지급수전 소재지충북 보은군 (☎ )충북 보은군 (☎ )충북 보은군 (☎ )충북 보은군 (☎ )충북 보은군 (☎ )충북 보은군 (☎ )충북 보은군 (☎ )충북 보은군 (☎ )충북 보은군 (☎ )충북 보은군 (☎ )
연번세대주세대주세대주생년월일비고연번연번세대주세대주생년월일생년월일비고
144
255
366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할 것에 동의하고,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구분할 평균사용량 적용을 (신청·변경·해지) 신청하오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할 것에 동의하고,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구분할 평균사용량 적용을 (신청·변경·해지) 신청하오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할 것에 동의하고,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구분할 평균사용량 적용을 (신청·변경·해지) 신청하오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할 것에 동의하고,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구분할 평균사용량 적용을 (신청·변경·해지) 신청하오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할 것에 동의하고,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구분할 평균사용량 적용을 (신청·변경·해지) 신청하오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할 것에 동의하고,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구분할 평균사용량 적용을 (신청·변경·해지) 신청하오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할 것에 동의하고,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구분할 평균사용량 적용을 (신청·변경·해지) 신청하오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할 것에 동의하고,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구분할 평균사용량 적용을 (신청·변경·해지) 신청하오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할 것에 동의하고,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구분할 평균사용량 적용을 (신청·변경·해지) 신청하오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할 것에 동의하고,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구분할 평균사용량 적용을 (신청·변경·해지) 신청하오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할 것에 동의하고,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구분할 평균사용량 적용을 (신청·변경·해지) 신청하오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할 것에 동의하고,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구분할 평균사용량 적용을 (신청·변경·해지) 신청하오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할 것에 동의하고,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구분할 평균사용량 적용을 (신청·변경·해지) 신청하오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또는 전입세대 열람원 1부 2. 분양 세대 현황(공동주택의 경우) 1부구비서류 1.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또는 전입세대 열람원 1부 2. 분양 세대 현황(공동주택의 경우) 1부구비서류 1.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또는 전입세대 열람원 1부 2. 분양 세대 현황(공동주택의 경우) 1부구비서류 1.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또는 전입세대 열람원 1부 2. 분양 세대 현황(공동주택의 경우) 1부구비서류 1.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또는 전입세대 열람원 1부 2. 분양 세대 현황(공동주택의 경우) 1부구비서류 1.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또는 전입세대 열람원 1부 2. 분양 세대 현황(공동주택의 경우) 1부구비서류 1.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또는 전입세대 열람원 1부 2. 분양 세대 현황(공동주택의 경우) 1부구비서류 1.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또는 전입세대 열람원 1부 2. 분양 세대 현황(공동주택의 경우) 1부구비서류 1.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또는 전입세대 열람원 1부 2. 분양 세대 현황(공동주택의 경우) 1부구비서류 1.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또는 전입세대 열람원 1부 2. 분양 세대 현황(공동주택의 경우) 1부구비서류 1.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또는 전입세대 열람원 1부 2. 분양 세대 현황(공동주택의 경우) 1부구비서류 1.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또는 전입세대 열람원 1부 2. 분양 세대 현황(공동주택의 경우) 1부구비서류 1.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또는 전입세대 열람원 1부 2. 분양 세대 현황(공동주택의 경우) 1부
확인체 납주민등록소유권현지출장전산입력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12.3>

 ※ 보은군상하수도사업소 FAX : 043-540-4379

[별지 제11호서식] 상수도 겸업종 (신규,변경,해지) 신청서

상수도 겸업종 [신규·변경·해지] 신청서상수도 겸업종 [신규·변경·해지] 신청서상수도 겸업종 [신규·변경·해지] 신청서상수도 겸업종 [신규·변경·해지] 신청서상수도 겸업종 [신규·변경·해지] 신청서상수도 겸업종 [신규·변경·해지] 신청서상수도 겸업종 [신규·변경·해지] 신청서상수도 겸업종 [신규·변경·해지] 신청서상수도 겸업종 [신규·변경·해지] 신청서상수도 겸업종 [신규·변경·해지]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상수도 겸업종 [신규·변경·해지] 신청서상수도 겸업종 [신규·변경·해지] 신청서상수도 겸업종 [신규·변경·해지] 신청서상수도 겸업종 [신규·변경·해지] 신청서상수도 겸업종 [신규·변경·해지] 신청서상수도 겸업종 [신규·변경·해지] 신청서상수도 겸업종 [신규·변경·해지] 신청서상수도 겸업종 [신규·변경·해지] 신청서상수도 겸업종 [신규·변경·해지] 신청서상수도 겸업종 [신규·변경·해지] 신청서3일3일
신청인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 소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
급수전 소재지급수전 소재지급수전 소재지충북 보은군 (☎ )충북 보은군 (☎ )충북 보은군 (☎ )충북 보은군 (☎ )충북 보은군 (☎ )충북 보은군 (☎ )충북 보은군 (☎ )충북 보은군 (☎ )충북 보은군 (☎ )
가정용가정용가정용가정용가정용가정용그 외 업종그 외 업종그 외 업종그 외 업종그 외 업종그 외 업종
연번세대주세대주세대주생년월일비고연번업소명업소명업종명업종명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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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33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할 것에 동의하고,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겸업종 적용을 (신청·변경·해지)신청하오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 ( )가구에서 상수도사용량 ( )㎥만 월 분부터 가정용 요금으로 적용되고 나머지 사용량은 ( )용으로 적용됨.「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할 것에 동의하고,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겸업종 적용을 (신청·변경·해지)신청하오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 ( )가구에서 상수도사용량 ( )㎥만 월 분부터 가정용 요금으로 적용되고 나머지 사용량은 ( )용으로 적용됨.「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할 것에 동의하고,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겸업종 적용을 (신청·변경·해지)신청하오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 ( )가구에서 상수도사용량 ( )㎥만 월 분부터 가정용 요금으로 적용되고 나머지 사용량은 ( )용으로 적용됨.「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할 것에 동의하고,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겸업종 적용을 (신청·변경·해지)신청하오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 ( )가구에서 상수도사용량 ( )㎥만 월 분부터 가정용 요금으로 적용되고 나머지 사용량은 ( )용으로 적용됨.「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할 것에 동의하고,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겸업종 적용을 (신청·변경·해지)신청하오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 ( )가구에서 상수도사용량 ( )㎥만 월 분부터 가정용 요금으로 적용되고 나머지 사용량은 ( )용으로 적용됨.「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할 것에 동의하고,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겸업종 적용을 (신청·변경·해지)신청하오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 ( )가구에서 상수도사용량 ( )㎥만 월 분부터 가정용 요금으로 적용되고 나머지 사용량은 ( )용으로 적용됨.「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할 것에 동의하고,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겸업종 적용을 (신청·변경·해지)신청하오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 ( )가구에서 상수도사용량 ( )㎥만 월 분부터 가정용 요금으로 적용되고 나머지 사용량은 ( )용으로 적용됨.「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할 것에 동의하고,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겸업종 적용을 (신청·변경·해지)신청하오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 ( )가구에서 상수도사용량 ( )㎥만 월 분부터 가정용 요금으로 적용되고 나머지 사용량은 ( )용으로 적용됨.「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할 것에 동의하고,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겸업종 적용을 (신청·변경·해지)신청하오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 ( )가구에서 상수도사용량 ( )㎥만 월 분부터 가정용 요금으로 적용되고 나머지 사용량은 ( )용으로 적용됨.「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할 것에 동의하고,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겸업종 적용을 (신청·변경·해지)신청하오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 ( )가구에서 상수도사용량 ( )㎥만 월 분부터 가정용 요금으로 적용되고 나머지 사용량은 ( )용으로 적용됨.「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할 것에 동의하고,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겸업종 적용을 (신청·변경·해지)신청하오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 ( )가구에서 상수도사용량 ( )㎥만 월 분부터 가정용 요금으로 적용되고 나머지 사용량은 ( )용으로 적용됨.「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할 것에 동의하고,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겸업종 적용을 (신청·변경·해지)신청하오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 ( )가구에서 상수도사용량 ( )㎥만 월 분부터 가정용 요금으로 적용되고 나머지 사용량은 ( )용으로 적용됨.
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
구비서류 -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또는 전입세대 열람원 1부구비서류 -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또는 전입세대 열람원 1부구비서류 -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또는 전입세대 열람원 1부구비서류 -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또는 전입세대 열람원 1부구비서류 -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또는 전입세대 열람원 1부구비서류 -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또는 전입세대 열람원 1부구비서류 -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또는 전입세대 열람원 1부구비서류 -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또는 전입세대 열람원 1부구비서류 -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또는 전입세대 열람원 1부구비서류 -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또는 전입세대 열람원 1부구비서류 -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또는 전입세대 열람원 1부구비서류 -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또는 전입세대 열람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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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12.3.>

 ※ 보은군상하수도사업소 FAX : 043-540-4379

[별지 제12호서식] 수도요금 감면 및 할인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접수자신청방법서면, 전화, 구두, 팩스, 우편
급수설비급수설비※고지서를 참고하여 정확히 기록하여야 하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전 내용을 기재합니다.※고지서를 참고하여 정확히 기록하여야 하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전 내용을 기재합니다.※고지서를 참고하여 정확히 기록하여야 하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전 내용을 기재합니다.※고지서를 참고하여 정확히 기록하여야 하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전 내용을 기재합니다.※고지서를 참고하여 정확히 기록하여야 하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전 내용을 기재합니다.※고지서를 참고하여 정확히 기록하여야 하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전 내용을 기재합니다.※고지서를 참고하여 정확히 기록하여야 하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전 내용을 기재합니다.※고지서를 참고하여 정확히 기록하여야 하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전 내용을 기재합니다.※고지서를 참고하여 정확히 기록하여야 하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전 내용을 기재합니다.※고지서를 참고하여 정확히 기록하여야 하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전 내용을 기재합니다.
급수설비 내 역수용가번호업종업종가구수가구수
급수설비 내 역주소(소재지)
사용자성 명일반전화) -건축물 소유자건축물 소유자성 명성 명성 명
사용자생년월일이동전화- -건축물 소유자건축물 소유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민원신청사항민원신청사항※ 원하시는 신청종류에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하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후 내용을 기재합니다.※ 원하시는 신청종류에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하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후 내용을 기재합니다.※ 원하시는 신청종류에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하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후 내용을 기재합니다.※ 원하시는 신청종류에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하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후 내용을 기재합니다.
신청종류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구비서류 (뒷면코드참고)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 설치자 감면준공년월일년 월 일가나다
재난지역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감면수급자명생년월일가나마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감면가라
장애인 감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차상위계층)장애인명생년월일가나바
다자녀 가구 감면가나사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유족 감면유공자명생년월일가나자
착한가격업소 (감면 등록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상하수도요금 체납 실적이 없는 업소)업소명대표명가나아
자가검침 할인가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할 것에 동의하고,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제37조 및 제38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사용자와의 관계 : 보은군수 귀하「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할 것에 동의하고,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제37조 및 제38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사용자와의 관계 : 보은군수 귀하「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할 것에 동의하고,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제37조 및 제38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사용자와의 관계 : 보은군수 귀하「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할 것에 동의하고,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제37조 및 제38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사용자와의 관계 : 보은군수 귀하「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할 것에 동의하고,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제37조 및 제38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사용자와의 관계 : 보은군수 귀하「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할 것에 동의하고,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제37조 및 제38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사용자와의 관계 : 보은군수 귀하
확인체 납주민등록소유권현지출장전산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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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4. 9. 13.>
(앞 면)
수도요금 감면 및 할인 신청서(제20조 관련)
※기재요령: 굵은 선 안의 내용 중 해당사항에 ○표 하거나 관련 내용을 직접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보은군상하수도사업소 FAX : 043-540-4379
(뒷 면)
 □ 처리결과 특기사항

≪ 구비서류 코드별 서류명≫

※ 군수가 구비 서류에 준하는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비서류를 생략합니다.

[별지 제13호서식] 자동이체신청서

신청구분□신규 □변경□해지□신규 □변경□해지□신규 □변경□해지□신규 □변경□해지□신규 □변경□해지□신규 □변경□해지□신규 □변경□해지요금종류상하수도 요금
지로번호납부자번호
수용가명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 소전화/휴대폰번호
금융기관명계좌번호
예금주명주민(사업자)등록번호
전화/휴대폰번호
계좌주 본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이용한 출금에 동의합니다. 계 좌 주 :계좌주 본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이용한 출금에 동의합니다. 계 좌 주 :계좌주 본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이용한 출금에 동의합니다. 계 좌 주 :계좌주 본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이용한 출금에 동의합니다. 계 좌 주 :
구비서류1. 신분증(확인용) 2. 통장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18. 3. 16.>
 자동이체신청서(제20조의2 관련)
1. 자동이체 신청정보

2. 신청자 인적사항

3. 자동이체 계좌정보

 보은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

제2조(급수공사 신청 및 승인)

제2조(급수공사 신청 및 승인)①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전용급수 및 사설소화용 급수는 건물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한다.2. 급수설비 소유자와 급수사용자가 다를 때에는 연서로써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한다.3.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한다.4. 급수관 끝에 흡수정 및 가압장치 또는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5. 상수도를 공급받는 자는 지하수 또는 자연수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 승인한다.1. 신규공사는 1일 최대공급 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8월)때의 실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경우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 가설 수요자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3조(급수설비 분리공사)

제3조(급수설비 분리공사) 세대별 급수설비 분리공사는 기존의 건물 내 배관 및 온수시설, 저수조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급수설비간 서로 혼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로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1. 업종이 다른 경우2. 동일 지번에 소재한 별동의 건물로 사용주체가 다른 경우와 2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상가 포함)

제4조(일시급수 공사)

제4조(일시급수 공사)① 군수는 급수가 가능한 지역으로써 다른 법령에서 허가된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급수 공사를 승인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일시급수 공사로 인하여 인근 지역주민이 수돗물을 사용 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시급수 공사 신청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③ 일시급수의 사용승인 기간은 관계법령에 따른 해당 시설물의 사용승인 기간으로 한다.④ 일시급수의 사용요금은 조례 제26조 관련 별표2의 수도사용요금 요율표 일반용 최종단계 금액으로 한다.

제5조(인입급수관 개량공사)

제5조(인입급수관 개량공사)① 군수는 급수공사 시행신청서를 접수하면 현장 출수 상태 및 수도관 내부 부식상태, 그 밖의 출수불량의 원인 등을 조사하여 개량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인입급수관 개량공사비중 분기점에서부터 수도계량기 보호통(공동주택은 원계량기)까지의 공사비(마당포장비 포함)는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부담한다. 다만, 정원시설 및 그 밖에 구조물 등 특수시설물의 이전 및 복구비는 그렇지 않다.

제6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및 폐전)

제6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및 폐전)①조례 제8조에 따른 공용급수설비는 기존 공용급수설비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 수요가구 및 지역적인 여건상 공용급수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② 공용급수설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1. 설치위치의 약도2. 개인토지일 경우에는 사용승낙서3. 급수대상 가구수 및 급수 인구수4. 소요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5. 공용급수설비 기부체납서③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공용 급수전이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즉시 군수에게 폐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 등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군수가 직권으로 폐전할 수 있다.

제7조(급수공사 준공)

제7조(급수공사 준공)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설비 실태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제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① 급수공사 시행시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해당 시공업자에게 보수를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하자보수 명을 받은 해당 시공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할 경우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수도계량기 설치)

제9조(수도계량기 설치)① 수도계량기 설치 위치 및 구경은 수도 사용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설치 위치가 제2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변경할 수 있다.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주택은 대지 내 출입문으로부터 2m이내의 공터에 설치2. 아파트 및 공동주택은 관리가 용이한 곳으로써 대지경계선에서 2m이내의 단지 내 공터에 원계량기만을 설치3. 일반건물은 건물외부 대지 내 공터에 설치하되, 주차나 물건의 적재로 출입을 할 수 없어 검침이 불가능한 곳이 아니어야 한다.

제10조(급수설비 사용개시 및 사용종류 변경신고)

제10조(급수설비 사용개시 및 사용종류 변경신고)①급수설비 사용을 개시하거나 업종 및 명의를 변경하고 할 때에는 각 호와 같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6.>1. 급수설비 사용을 개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2. 급수용도 및 수용가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② 군수는 급수설비 업종이 신고 내용과 다르거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관계공무원의 변경조서에 따라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11조(가구분할 및 겸업종)

제11조(가구분할 및 겸업종)①조례 제29조제2항따라 가구분할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6.>②조례 제29조제4항에 따라 겸업종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급수설비 관리 등)

제12조(급수설비 관리 등)① 조례 제21조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급수설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사용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등의 방치로 수도관리에 지장 및 손해를 입혔을 경우 군수는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여 고의성이 인정될 때에는 직권으로 급수 중단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급수 중지와 폐전)

제13조(급수 중지와 폐전)①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용자가 급수를 중지 또는 급수설비를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직권으로 폐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폐전 사실을 통보하고 15일이 경과한 후에 폐전하여야 한다.1.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2.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소유자3. 토지대장상의 소유자4. 그 밖에 수도사용자 등③조례 제24조제3항제3호의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택지조성사업, 구획정리사업2. 도로개설사업, 도로확장사업3. 기존급수설비로 사용하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될 때(이 경우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

제14조(요금 조정)

제14조(요금 조정) 조례 제28조제2항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란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급수장치가 폐전될 때2. 급수 중지를 하고자 할 때3. 수용가의 사유로 인하여 도산 우려가 있을 때

제15조(누수량에 대한 요금적용 신청)

제15조(누수량에 대한 요금적용 신청)① 조례 제37조제1항제2호에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수의 누수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고, 동일한 위치에서 누수가 되었을 경우 중복 적용할 수 없다. <개정 2016.12.29.>1. 누수 원인이 수도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닐 것2. 수도계량기를 통과하여 건물 안에 누수가 되고 누수지점이 벽체 속 또는· 지하부분으로 발견이 곤란한 경우3.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으로 표출되어 누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닐 것4. 수용가에서 건물 안 누수 복구를 완료한 경우②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적용 받고자할 때는 90일 이내에 누수사실과 누수수리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누수요금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누수는 수용가 등의 고의 과실이 없어야 하며, 사용량은 누수 전 3개월 평균을 적용하고,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장기 국내외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납부고지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누수요금 적용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 3. 16., 2019.12.3.>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누수요금 적용신청이 있을 경우 검침자로 하여금 누수 여부를 확인한 후 누수요금을 적용하여야 한다.④ 누수적용 요금은 누수 전 정상 사용한 3개월 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한다.

제16조(수도계량기의 시험요구)

제16조(수도계량기의 시험요구) 조례 제30조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요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구두 또는 전화로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연체금 면제)

제17조(연체금 면제) 조례 제32조제2항에 의한 연체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에게 납기연장 승인을 받은 공공기관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임시 설치된 급수시설로 사용하는 수용가

제18조(납부고지 및 납부독촉)

제18조(납부고지 및 납부독촉)① 군수는 매월 15일 전에 납부고지서를 발부 한다. <개정 2018. 3. 16.>② 수도사용자 등이 납기 내에 사용료 및 그 밖에 요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체납액 독촉장을 납기 경과일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체납자에게 발부한다. 이 경우 조례 제32조의 연체금은 독촉장 발부에 관계없이 납기가 경과한 날부터 조정 징수한다. <개정 2016.12.29.>③ 삭제 <2016.7.8.>

제19조(납기연장)

제19조(납기연장)① 공공기관이 자금배정의 지연 또는 예산부족 등 불가피한 이유로 납기를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납기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납기연장 신청이 있을 때에는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요금 등의 감면 및 할인)

제20조(요금 등의 감면 및 할인)① 조례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요금 감면 및 할인 범위는 별표1과 같다.② 제1항의 요금 감면 및 할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3.16, 2019.12.3.>1. 재난지역에서 사용한 경우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가 사용한 경우3.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에서 사용한 경우4. 착한가격업소에서 사용한 경우5.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제20조의2(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

제20조의2(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자동이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12.3.]

제21조(급수정지 처분방법)

제21조(급수정지 처분방법) 조례 제40조의 급수정지 처분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1. 급수정지 처분 대상자가 단독으로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도계량기를 봉인2. 급수정지 처분 대상자의 건물이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의 인입 급수관을 절단하거나 수도꼭지를 봉인3. 주계량기와 보조계량기로 분리되어 주계량기로 급수받는 자가 체납하였을 경우 인입관으로부터 보조계량기로 연결 후 주계량기를 봉인

제22조(포상금 지급 절차)

제22조(포상금 지급 절차)①조례 제41조에 따른 부정급수 및 누수발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12.29.>1. 부정급수 및 누수발견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자로 한다.2. 부정급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백원단위는 절사하고 천원단위로 지급하며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3. 누수발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에만 건당 5만원을 계좌이체나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과태료 등)

제23조(과태료 등)① 조례 제43조에 따른 별표 4의 과태료 처분중 사용요금의 산출은 별표2의 구경별 출수량에 1일 사용시간을 곱하여 산정한다.② 사용시간은 가정용은 1일 2시간, 그 밖에 업종은 1일 4시간으로 한다.

제24조(위탁업무 범위 및 수수료)

제24조(위탁업무 범위 및 수수료)① 조례 제45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상수도 사용량 검침2. 상하수도요금고지서 송달3. 상수도사용량 검침에 따른 부대업무 및 현장 민원처리4. 부적합한 시설 및 부정 수도사용자 적발 통보5. 상수도공급시설의 훼손 예방 지도② 조례 제45조에 따른 위탁수수료 산정은 검침 및 고지서송달 등 위탁업무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