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식품위생영업 관련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9-09-10 시행 2019-09-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별표 1]
업종별 시설기준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가. 건물의 위치 등
 1) 식품의 즉석제조, 가공, 판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 없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는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2) 시설물은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되어야하며,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
 1) 필요시 품목에 적합한 제조가공시설을 두어야하며, 제조·가공시 발생되는 악취, 유해가스, 매연, 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세척수 등 생활용수는 정화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하고 배수구에는 덮게 등을 설치하여 해충, 설치류 등의 유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다. 식품취급시설 등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화장실
 1) 화장실을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나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업)의 시설기준
 가. 영업장
 1)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2)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1)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4)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 등의 살균ㆍ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급수시설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화장실
 1) 화장실을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나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식품 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
 가. 작업장 또는 판매장
 1)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주거장소 또는 식품소분·판매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2)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도록 한다.
 나.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
 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식품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
 1) 식품 등을 소분·포장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소분·포장하려는 제품과 소분·포장한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업종별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따라 위임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7조에서 정하는 식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3. 식품소분·판매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9.10.>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 형태로 영업하려는 경우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려는 경우3. 보은군에서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및 대규모 스포츠 행사장에서 영업하려는 경우② 식품소분·판매업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농·수·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③ 식품접객업의 영업 종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업으로 한정하며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9.10.>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2.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3.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4.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5.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6. 보은군에서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및 대규모 스포츠 행사장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식품위생업소의 세부 시설기준은 [별표 1] 업종별 시설기준과 같다.

제5조(영업의 신고 등)

제5조(영업의 신고 등)① 식품위생업소를 운영하려는 자는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전통시장의 상인회 등 단체나 지역축제 운영단체와 영업자 간에 협약한 협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을 할 때도 이와 같다.② 신고의 방법과 절차, 신고증 교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를 따른다.③ 식품위생업소의 영업기간은 협약서의 협약기간으로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제3항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영업시설을 설치하여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