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8-02 시행 2024-08-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보은군내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6.7.>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2. “아동·여성폭력”이란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군민은 누구나 아동·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보은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① 지역연대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6.7.>② 지역연대의 위원장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9.6.7., 2024. 8. 2.>③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아동·여성폭력 관련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9.6.7.>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관련 기관·시설 종사자2. 청소년상담지원시설 종사자3. 아동·가족지원시설 종사자4.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5. 교육기관 종사자6.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 종사자7. 지역주민대표8. 학계전문가9.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일 경우 충원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회는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 중 5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19.6.7.>⑥ 위원회에는 제3항제1호·제5호·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신설 2019.6.7.>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시책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위기 아동·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 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6.7.>② 지역연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1.07.08, 2018.8.31.>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아동·여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시설, 장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제12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기관, 시설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6.7.]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실비보상)

제15조(실비보상) 지역연대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조
  •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조
  •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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