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보은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보은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 · 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 한다.②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남성 또는 여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③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6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④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⑤ 당연직 위원은 재난안전과장, 보은경찰서 정보보안과장,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보은소방서구조구급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 8. 2.>⑥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운영)
제5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6조(위원장)
제6조(위원장)①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렵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군수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제3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3. 위원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
제9조(위원의 제척)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 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