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어르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3-13 시행 2026-03-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보은군 어르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르신”이란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보은군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운영)

제3조(위원회 설치·운영)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증진 및 노인정책 자문을 위하여 보은군 어르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심의·자문사항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보은군의 노인정책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다.1. 노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2.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3. 노인의 건강증진 및 돌봄에 관한 사항4. 노인 관련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 문제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복지정책과장2. 위촉직가. 보은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한 사람나. 노인복지 관련 시설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다. 노인복지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