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 농약용기류, 폐부직포, 폐차광막, 농업용 호스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농업인 또는 군에 소재를 둔 마을회, 새마을운동조직, 농업인 단체 등(이하 “수거단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농업인은 군에 주소를 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농업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과 수거단체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수거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영농폐기물은 군 지역 농경지 등에서 수집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제4조(군수 등의 책무)
제4조(군수 등의 책무)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영농폐기물 수거자는 영농으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1. 영농폐기물 발생량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4. 그 밖에 영농폐기물 수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예산지원 등)
제6조(예산지원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2.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및 집하시설 설치3.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사업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