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3-10 시행 2023-03-1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3호 서식

신청인 (보호자)성 명생년월일■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 (보호자)주 소연 락 처자 택: 휴대전화: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재)발급 신청서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재)발급 신청서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 (보호자)관 계□ 보호자 : 부[ ] 모[ ] 그 외[ ]□ 보호자 : 부[ ] 모[ ] 그 외[ ]□ 보호자 : 부[ ] 모[ ] 그 외[ ]
신청인 (보호자)※ 보은군 영유아 양육바우처가 지급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은 카드지원금 수급으로 인해 급여 및 자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보은군 영유아 양육바우처를 지급 받는 것에 동의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 영유아 양육바우처가 지급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은 카드지원금 수급으로 인해 급여 및 자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보은군 영유아 양육바우처를 지급 받는 것에 동의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 영유아 양육바우처가 지급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은 카드지원금 수급으로 인해 급여 및 자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보은군 영유아 양육바우처를 지급 받는 것에 동의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 영유아 양육바우처가 지급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은 카드지원금 수급으로 인해 급여 및 자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보은군 영유아 양육바우처를 지급 받는 것에 동의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쪽 중 제1쪽)
신청구분□ 신규 □ 재발급□ 신규 □ 재발급□ 신규 □ 재발급재발급 사유□ 분실 □ 훼손 □ 기타□ 분실 □ 훼손 □ 기타□ 분실 □ 훼손 □ 기타
지 원 대상자성 명생년월일
지 원 대상자주 소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 면)(2 면)(2 면)(2 면)(2 면)
신청인 확인서류1.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 이력 포함) 2. 보호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가. 신분증 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필요시) 다.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시설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3. 바우처카드 (훼손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 반납) ※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1호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확인함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1.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 이력 포함) 2. 보호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가. 신분증 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필요시) 다.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시설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3. 바우처카드 (훼손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 반납) ※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1호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확인함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1.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 이력 포함) 2. 보호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가. 신분증 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필요시) 다.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시설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3. 바우처카드 (훼손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 반납) ※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1호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확인함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1.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 이력 포함) 2. 보호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가. 신분증 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필요시) 다.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시설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3. 바우처카드 (훼손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 반납) ※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1호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확인함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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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본 인본 인(서명 또는 인)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 영아의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자료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 영아의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자료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 영아의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자료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 영아의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자료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 영아의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자료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영유아 양육 바우처 카드의 발급 신청은 지원 대상자의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합니다. 2. 영유아 양육바우처 지원 시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정지하거나 지원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3.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신청 및 바우처카드 발급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4. 바우처카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바우처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20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6. 바우처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 보호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지원 대상자인 영유아 또는 보호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1. 영유아 양육 바우처 카드의 발급 신청은 지원 대상자의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합니다. 2. 영유아 양육바우처 지원 시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정지하거나 지원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3.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신청 및 바우처카드 발급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4. 바우처카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바우처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20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6. 바우처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 보호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지원 대상자인 영유아 또는 보호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1. 영유아 양육 바우처 카드의 발급 신청은 지원 대상자의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합니다. 2. 영유아 양육바우처 지원 시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정지하거나 지원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3.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신청 및 바우처카드 발급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4. 바우처카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바우처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20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6. 바우처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 보호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지원 대상자인 영유아 또는 보호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1. 영유아 양육 바우처 카드의 발급 신청은 지원 대상자의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합니다. 2. 영유아 양육바우처 지원 시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정지하거나 지원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3.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신청 및 바우처카드 발급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4. 바우처카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바우처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20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6. 바우처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 보호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지원 대상자인 영유아 또는 보호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1. 영유아 양육 바우처 카드의 발급 신청은 지원 대상자의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합니다. 2. 영유아 양육바우처 지원 시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정지하거나 지원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3.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신청 및 바우처카드 발급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4. 바우처카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바우처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20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6. 바우처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 보호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지원 대상자인 영유아 또는 보호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보은군수는 가맹점이「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제10조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 하는 경우, 제13조 가맹점 지정 취소 및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지정을 취소 할 수 있음을 안내 받았습니다.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단말기 관리회사 연락처(1 면)
※ 변경 및 해지 사유 :※ 변경 및 해지 사유 :※ 변경 및 해지 사유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가맹점 [지정,변경,해지) 신청서
※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기재 부탁드립니다.※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기재 부탁드립니다.※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기재 부탁드립니다.※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기재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등록번호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1. 가맹점 정보
2. 계좌정보2. 계좌정보2. 계좌정보2. 계좌정보2. 계좌정보
3. 카드단말기 정보3. 카드단말기 정보3. 카드단말기 정보3. 카드단말기 정보3. 카드단말기 정보
4. 가맹점 지정 취소 및 해지4. 가맹점 지정 취소 및 해지4. 가맹점 지정 취소 및 해지4. 가맹점 지정 취소 및 해지4. 가맹점 지정 취소 및 해지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영유아 양육 바우처 가맹점 지정(변경)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영유아 양육 바우처 가맹점 지정(변경)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영유아 양육 바우처 가맹점 지정(변경)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영유아 양육 바우처 가맹점 지정(변경)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영유아 양육 바우처 가맹점 지정(변경)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
구비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부담당자 확인1.신분증1.신분증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인적사항,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계좌정보, 카드단말기 VAN사 정보 등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가맹점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상호(업체)명, 업종 및 취급품목,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 사업장소재지,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카드단말기 VAN사명, 단말기 관리회사 연락처 등
□ 수집·이용목적•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사업 전자카드 시스템 구축, 정보제공, 신청 홍보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 개인정보 제공동의 거부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개인(업체)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다만, 지원서를 통해 제공받는 정보는 청소년 교육 바우처 지원사업 가맹점 선발에 필수적인 항목으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선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별지 제3호서식〕
보은군 - 호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가맹점 지정서보은군 - 호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가맹점 지정서
○ 상호명 : ○ 업종 : ○ 소재지 : ○ 성 명 : ○ 생년월일 :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 업체를 영유아 양육 바우처 가맹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보 은 군 수○ 상호명 : ○ 업종 : ○ 소재지 : ○ 성 명 : ○ 생년월일 :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 업체를 영유아 양육 바우처 가맹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보 은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급 및 바우처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 

 전체 항목에 동의합니다 □.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보은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내 12개월 미만 영아에게 양육 바우처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여 영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우처”란 12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유아용품, 도서 및 장난감 구입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복지이용권인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를 말한다.2. “바우처카드”란 바우처가 지급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3. “보호자”란 영아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4. “가맹점”이란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5. “사용자”란 바우처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군수는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의 자녀로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2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① 바우처 지원금액은 월 20만원이며, 바우처카드에 충전하여 지원한다.② 시행 연도 이후의 지원대상 및 바우처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2. 신청인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명 서류3.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시설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제6조(지원 결정)

제6조(지원 결정)①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신청인의 주민등록, 수급 자격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신청서 및 지원대상자 명단을 제출한다.② 군수는 영아의 신청 자격을 확인하여 바우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 및 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제7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7조(지원시기 및 방법)① 군수는 지원 결정이 된 영아에게 출생한 날이 속한 달부터 11개월까지 매월 5일 바우처를 지급한다. 다만, 매월 5일 이후에 지원 결정이 된 경우에는 최초 바우처 지급일에 소급하여 지급한다.② 출생한 날이 속한 달과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이 다를 경우 출생한 날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보은군에 주소지가 되어 있지 않은 기간은 소급하지 아니한다.③ 바우처는 바우처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제8조(사용기한 등)

제8조(사용기한 등) 바우처의 사용기한은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이며, 이후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제9조(지원 중지 및 환수)

제9조(지원 중지 및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지원을 중지하고 일부 또는 전부 환수해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 관할 구역 밖으로 전출, 말소 등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었을 때2. 제10조를 위반한 때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바우처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가맹점에 바우처의 환전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③ 사용자는 영유아 양육지원 바우처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

제11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제11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① 보은군 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운영하는 자 중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고, 지정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1. 유아용품점2. 서점 및 도서 대여점3. 장난감 판매 및 대여점4. 그 밖에 군수가 바우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가맹점 지정 신청자에게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지정서를 발급한다.③ 군수는 반기별로 가맹점 지정 현황을 보은군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가맹점 준수사항)

제12조(가맹점 준수사항)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바우처 결제를 거절하거나 바우처카드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3.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② 그 밖에 군수와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가맹점 지정 취소 및 해지)

제13조(가맹점 지정 취소 및 해지)①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및 사업장으로 변경한 경우3. 제12조를 위반한 경우②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제14조(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군수는 바우처카드 발급대상자 등을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15조(카드 관리시스템 운영 등)

제15조(카드 관리시스템 운영 등) 군수는 바우처카드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바우처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지도·감독) 군수는 바우처 카드사업의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점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7조(준수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수 준수사항은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 및 「아동수당법」제2장과 제3장에서 정한 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