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용역과제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2-06 시행 2026-02-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과 제 명
신청부서부서장부서장팀장팀장담당자
신청부서
연구방식[ ] 위탁형 [ ] 설계 용역 [ ] 공동연구형 [ ]자문형[ ] 위탁형 [ ] 설계 용역 [ ] 공동연구형 [ ]자문형[ ] 위탁형 [ ] 설계 용역 [ ] 공동연구형 [ ]자문형[ ] 위탁형 [ ] 설계 용역 [ ] 공동연구형 [ ]자문형[ ] 위탁형 [ ] 설계 용역 [ ] 공동연구형 [ ]자문형[ ] 위탁형 [ ] 설계 용역 [ ] 공동연구형 [ ]자문형
연구기간2025. 0. ~ 2025. 0. (0개월)2025. 0. ~ 2025. 0. (0개월)2025. 0. ~ 2025. 0. (0개월)2025. 0. ~ 2025. 0. (0개월)2025. 0. ~ 2025. 0. (0개월)2025. 0. ~ 2025. 0. (0개월)
예산항목[ ] 포괄 연구용역비 [ ] 사업별 연구용역비[ ] 포괄 연구용역비 [ ] 사업별 연구용역비[ ] 포괄 연구용역비 [ ] 사업별 연구용역비[ ] 포괄 연구용역비 [ ] 사업별 연구용역비[ ] 포괄 연구용역비 [ ] 사업별 연구용역비[ ] 포괄 연구용역비 [ ] 사업별 연구용역비
예상금액천원천원※설계용역 총공사비※설계용역 총공사비천원천원
계약방법
연구 필요성
외부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연구내용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연구의유사・ 중복 검토 결과중복검토 방법: 자체검토중복검토 방법: 자체검토중복검토 방법: 자체검토중복검토 방법: 자체검토중복검토 방법: 자체검토중복검토 방법: 자체검토
연구의유사・ 중복 검토 결과유사・중복 여부: [ ] 있다 [ ] 없다유사・중복 여부: [ ] 있다 [ ] 없다유사・중복 여부: [ ] 있다 [ ] 없다유사・중복 여부: [ ] 있다 [ ] 없다유사・중복 여부: [ ] 있다 [ ] 없다유사・중복 여부: [ ] 있다 [ ] 없다
관련법령 및 적용사유
※ 첨부 : 과업지시서 및 원가계산서 각 1부※ 첨부 : 과업지시서 및 원가계산서 각 1부※ 첨부 : 과업지시서 및 원가계산서 각 1부※ 첨부 : 과업지시서 및 원가계산서 각 1부※ 첨부 : 과업지시서 및 원가계산서 각 1부※ 첨부 : 과업지시서 및 원가계산서 각 1부※ 첨부 : 과업지시서 및 원가계산서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용역 개요○ 용 역 명 : ○ 주요내용 : -○ 용 역 명 : ○ 주요내용 : -○ 용 역 명 : ○ 주요내용 : -○ 용 역 명 : ○ 주요내용 : -○ 용 역 명 : ○ 주요내용 : -○ 용 역 명 : ○ 주요내용 : -○ 용 역 명 : ○ 주요내용 : -○ 용 역 명 : ○ 주요내용 : -○ 용 역 명 : ○ 주요내용 : -○ 용 역 명 : ○ 주요내용 : -○ 용 역 명 : ○ 주요내용 : -
용역 계약○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수탁자 :○ 수탁자 :○ 수탁자 :○ 수탁자 :○ 수탁자 :○ 수탁자 :○ 수탁자 :
용역 계약○ 계약금액 : 천원○ 계약금액 : 천원○ 계약금액 : 천원○ 계약(용역)기간 : 23. 01. ~ 23. 07. (00개월)○ 계약(용역)기간 : 23. 01. ~ 23. 07. (00개월)○ 계약(용역)기간 : 23. 01. ~ 23. 07. (00개월)○ 계약(용역)기간 : 23. 01. ~ 23. 07. (00개월)○ 계약(용역)기간 : 23. 01. ~ 23. 07. (00개월)○ 계약(용역)기간 : 23. 01. ~ 23. 07. (00개월)○ 계약(용역)기간 : 23. 01. ~ 23. 07. (00개월)○ 계약(용역)기간 : 23. 01. ~ 23. 07. (00개월)
용역 발주부서명부서명부서장(직,성명)부서장(직,성명)팀장(직,성명)팀장(직,성명)팀장(직,성명)담당자(직,성명)담당자(직,성명)담당자(직,성명)담당자(직,성명)
용역 발주
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의견평가의견평가의견평가의견매우 우수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연구목표의 달성도 - 용역목적과의 부합성연구목표의 달성도 - 용역목적과의 부합성
2. 연구추진방식의 적절성 - 정책방향과 일치성 - 연구과제의 독창성 - 추진 방법의 적정성 등2. 연구추진방식의 적절성 - 정책방향과 일치성 - 연구과제의 독창성 - 추진 방법의 적정성 등
3. 계약내용의 충실성 - 예산 적정사용 - 계획 일정 부합도 - 과업지시서 충실도 등3. 계약내용의 충실성 - 예산 적정사용 - 계획 일정 부합도 - 과업지시서 충실도 등
4.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 - 정책 반영 및 제시된 대안의 실현 가능성4.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 - 정책 반영 및 제시된 대안의 실현 가능성
평가 결과(총평)평가 결과(총평)
용역 결과의 공개용역 결과의 공개□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용역 결과의 공개용역 결과의 공개○ 비공개 사유 : ○ 공개 일자(군 누리집, 정책연구관리시스템) :○ 비공개 사유 : ○ 공개 일자(군 누리집, 정책연구관리시스템) :○ 비공개 사유 : ○ 공개 일자(군 누리집, 정책연구관리시스템) :○ 비공개 사유 : ○ 공개 일자(군 누리집, 정책연구관리시스템) :○ 비공개 사유 : ○ 공개 일자(군 누리집, 정책연구관리시스템) :○ 비공개 사유 : ○ 공개 일자(군 누리집, 정책연구관리시스템) :○ 비공개 사유 : ○ 공개 일자(군 누리집, 정책연구관리시스템) :○ 비공개 사유 : ○ 공개 일자(군 누리집, 정책연구관리시스템) :○ 비공개 사유 : ○ 공개 일자(군 누리집, 정책연구관리시스템) :○ 비공개 사유 : ○ 공개 일자(군 누리집, 정책연구관리시스템) :
평가자부서명부서명담당자(직,성명)담당자(직,성명)팀장(직,성명)팀장(직,성명)팀장(직,성명)부서장(직,성명)부서장(직,성명)부서장(직,성명)부서장(직,성명)
평가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용역과제명연구기관/ 책임연구원연구기관/ 책임연구원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용역기간용역비용역비용역비천원천원
용역목적
용역 주요내용
활용분야 (해당분야 택1)1. 기본계획 수립( ) 2. 지표 및 모델 개발( ) 3.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 4. 사전타당성 조사( )1. 기본계획 수립( ) 2. 지표 및 모델 개발( ) 3.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 4. 사전타당성 조사( )1. 기본계획 수립( ) 2. 지표 및 모델 개발( ) 3.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 4. 사전타당성 조사( )1. 기본계획 수립( ) 2. 지표 및 모델 개발( ) 3.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 4. 사전타당성 조사( )5. 법령 및 제도개선( ) 6. 법적·행정적 절차 이행( ) 7. 국도비 확보 ( ) 8. 기타( * ) 9. 미활용( * )5. 법령 및 제도개선( ) 6. 법적·행정적 절차 이행( ) 7. 국도비 확보 ( ) 8. 기타( * ) 9. 미활용( * )5. 법령 및 제도개선( ) 6. 법적·행정적 절차 이행( ) 7. 국도비 확보 ( ) 8. 기타( * ) 9. 미활용( * )
활용분야 (해당분야 택1)*기타 내용 기재 / 미활용 사유 기재*기타 내용 기재 / 미활용 사유 기재*기타 내용 기재 / 미활용 사유 기재*기타 내용 기재 / 미활용 사유 기재*기타 내용 기재 / 미활용 사유 기재*기타 내용 기재 / 미활용 사유 기재*기타 내용 기재 / 미활용 사유 기재
활용 방안 및 활용 내용현 업무와의 연계 타당성 분석 / 정책에 반영·활용·참조 결과 등현 업무와의 연계 타당성 분석 / 정책에 반영·활용·참조 결과 등현 업무와의 연계 타당성 분석 / 정책에 반영·활용·참조 결과 등현 업무와의 연계 타당성 분석 / 정책에 반영·활용·참조 결과 등현 업무와의 연계 타당성 분석 / 정책에 반영·활용·참조 결과 등현 업무와의 연계 타당성 분석 / 정책에 반영·활용·참조 결과 등현 업무와의 연계 타당성 분석 / 정책에 반영·활용·참조 결과 등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기대효과
담당자부서명담당자(직,성명)담당자(직,성명)팀장(직,성명)팀장(직,성명)팀장(직,성명)부서장(직,성명)
담당자
기타첨부: 성과품 및 활용근거자료(사업계획서, 공모신청서 등) 1부.첨부: 성과품 및 활용근거자료(사업계획서, 공모신청서 등) 1부.첨부: 성과품 및 활용근거자료(사업계획서, 공모신청서 등) 1부.첨부: 성과품 및 활용근거자료(사업계획서, 공모신청서 등) 1부.첨부: 성과품 및 활용근거자료(사업계획서, 공모신청서 등) 1부.첨부: 성과품 및 활용근거자료(사업계획서, 공모신청서 등) 1부.첨부: 성과품 및 활용근거자료(사업계획서, 공모신청서 등)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사무 중 용역과제 선정에 관한 사전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용역”이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술용역”이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 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 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3. “종합기술용역”이란 도로, 하천,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4. “공사설계용역”이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5. “사업집행용역”이란 도시계획사업의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 고시 등과 같은 구체적인 법적 사업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제3조(용역과제 심의)

제3조(용역과제 심의) 용역과제 선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설치된 보은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1.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3.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4. 용역 결과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2. 6.>5.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3조제4호에서 이동<2026. 2. 6.>]

제4조(심의대상)

제4조(심의대상)① 위원회의 심의대상 용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해당 용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1. 학술용역: 용역비 1천만원 이상 사업2. 종합기술용역: 용역비 3천만원 이상 사업3. 공사설계 및 사업집행용역: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 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 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실시를 위한 용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1.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적 사업2. 재해복구 등 긴급히 조치하여야 하는 사업3. 국비·도비 보조사업4.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1.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경우2. 내용 변경 등으로 처음 심의결과보다 용역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경우

제5조(심의요구서 제출)

제5조(심의요구서 제출)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과제 심의요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를 이미 완료하였거나 추진하고 있는 용역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제출해서는 안 된다.

제6조(용역실명제)

제6조(용역실명제)① 주관부서 공무원의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해당 용역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용역발주부서 부서장 및 그 이하 모든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용역결과의 공개)

제7조(용역결과의 공개)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과제 관련 실명자를 명시한 연구용역 결과, 평가결과, 활용상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 및 보은군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연구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용역결과의 평가)

제8조(용역결과의 평가)① 주관부서의 장은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게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삭제<2026. 2. 6.>

제10조(용역결과의 활용 및 관리)

제10조(용역결과의 활용 및 관리)① 과제부서의 장은 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용역 활용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용역 활용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과제부서의 장에게 활용방안을 제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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