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1-07 시행 2025-11-07 제정

별표

[별지 서식] 보은군 임대형 스마트팜 사용허가 신청서

제공받는 자항 목이용목적보유기간보은군 임대형 스마트팜 사용허가 신청서보은군 임대형 스마트팜 사용허가 신청서보은군 임대형 스마트팜 사용허가 신청서보은군 임대형 스마트팜 사용허가 신청서보은군 임대형 스마트팜 사용허가 신청서보은군 임대형 스마트팜 사용허가 신청서보은군 임대형 스마트팜 사용허가 신청서보은군 임대형 스마트팜 사용허가 신청서
농촌진흥청, 충청북도, 보은군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대형 스마트팜 개·보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지원대상자(사용자) 본인확인 - 지원대상자(사용자)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농업경영체 등록 DB, 농업인력포털, 경영장부와의 정보 연계 업무 지원대상자(사용자)의 만족도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임대 종료 후 5년성별성별성별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이메일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
신 청 자귀농·귀촌 여부□ 귀농 □ 귀촌 □ 전입 □ 해당 없음□ 귀농 □ 귀촌 □ 전입 □ 해당 없음□ 귀농 □ 귀촌 □ 전입 □ 해당 없음□ 귀농 □ 귀촌 □ 전입 □ 해당 없음□ 귀농 □ 귀촌 □ 전입 □ 해당 없음□ 귀농 □ 귀촌 □ 전입 □ 해당 없음□ 귀농 □ 귀촌 □ 전입 □ 해당 없음□ 귀농 □ 귀촌 □ 전입 □ 해당 없음□ 귀농 □ 귀촌 □ 전입 □ 해당 없음□ 귀농 □ 귀촌 □ 전입 □ 해당 없음
신 청 자귀농기간□ 5~4년차 □ 3~2년차 □ 1년차 □ 예정자 □ 기타□ 5~4년차 □ 3~2년차 □ 1년차 □ 예정자 □ 기타□ 5~4년차 □ 3~2년차 □ 1년차 □ 예정자 □ 기타□ 5~4년차 □ 3~2년차 □ 1년차 □ 예정자 □ 기타□ 5~4년차 □ 3~2년차 □ 1년차 □ 예정자 □ 기타□ 5~4년차 □ 3~2년차 □ 1년차 □ 예정자 □ 기타□ 5~4년차 □ 3~2년차 □ 1년차 □ 예정자 □ 기타□ 5~4년차 □ 3~2년차 □ 1년차 □ 예정자 □ 기타□ 5~4년차 □ 3~2년차 □ 1년차 □ 예정자 □ 기타□ 5~4년차 □ 3~2년차 □ 1년차 □ 예정자 □ 기타
신 청 자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여 □ 부독립경영여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영농경력영농경력영농경력년년
신 청 자농업계학교 졸업□ 여 □ 부영농교육실적영농교육실적시간시간시간시간시간시간시간
신 청 자병 역□ 병역필 □ 미필 □ 면제 □ 산업기능요원(대상 확정자) □ 해당없음□ 병역필 □ 미필 □ 면제 □ 산업기능요원(대상 확정자) □ 해당없음□ 병역필 □ 미필 □ 면제 □ 산업기능요원(대상 확정자) □ 해당없음□ 병역필 □ 미필 □ 면제 □ 산업기능요원(대상 확정자) □ 해당없음□ 병역필 □ 미필 □ 면제 □ 산업기능요원(대상 확정자) □ 해당없음□ 병역필 □ 미필 □ 면제 □ 산업기능요원(대상 확정자) □ 해당없음□ 병역필 □ 미필 □ 면제 □ 산업기능요원(대상 확정자) □ 해당없음□ 병역필 □ 미필 □ 면제 □ 산업기능요원(대상 확정자) □ 해당없음□ 병역필 □ 미필 □ 면제 □ 산업기능요원(대상 확정자) □ 해당없음□ 병역필 □ 미필 □ 면제 □ 산업기능요원(대상 확정자) □ 해당없음
신 청 자타 임대형 스마트팜□ 3년 이상 운영 □ 2년 이상∼3년 미만 운영 □ 2년 미만 운영 □ 해당없음□ 3년 이상 운영 □ 2년 이상∼3년 미만 운영 □ 2년 미만 운영 □ 해당없음□ 3년 이상 운영 □ 2년 이상∼3년 미만 운영 □ 2년 미만 운영 □ 해당없음□ 3년 이상 운영 □ 2년 이상∼3년 미만 운영 □ 2년 미만 운영 □ 해당없음사업명/ 위치사업명/ 위치사업명/ 위치
신 청 자현재 경영규모□ 논 ㎡, □ 밭 ㎡, □ 과수원 ㎡, □ 기타( )□ 논 ㎡, □ 밭 ㎡, □ 과수원 ㎡, □ 기타( )□ 논 ㎡, □ 밭 ㎡, □ 과수원 ㎡, □ 기타( )□ 논 ㎡, □ 밭 ㎡, □ 과수원 ㎡, □ 기타( )□ 논 ㎡, □ 밭 ㎡, □ 과수원 ㎡, □ 기타( )□ 논 ㎡, □ 밭 ㎡, □ 과수원 ㎡, □ 기타( )□ 논 ㎡, □ 밭 ㎡, □ 과수원 ㎡, □ 기타( )□ 논 ㎡, □ 밭 ㎡, □ 과수원 ㎡, □ 기타( )□ 논 ㎡, □ 밭 ㎡, □ 과수원 ㎡, □ 기타( )□ 논 ㎡, □ 밭 ㎡, □ 과수원 ㎡, □ 기타( )
신 청 자재배 희망 작물
상기와 같이 임대형 스마트팜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임대형 스마트팜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임대형 스마트팜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임대형 스마트팜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임대형 스마트팜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임대형 스마트팜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임대형 스마트팜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임대형 스마트팜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임대형 스마트팜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임대형 스마트팜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임대형 스마트팜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임대형 스마트팜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
<신청서 첨부 서류> 1.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 이수증 사본 2.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서 첨부 서류> 1.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 이수증 사본 2.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서 첨부 서류> 1.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 이수증 사본 2.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서 첨부 서류> 1.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 이수증 사본 2.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서 첨부 서류> 1.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 이수증 사본 2.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서 첨부 서류> 1.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 이수증 사본 2.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서 첨부 서류> 1.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 이수증 사본 2.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서 첨부 서류> 1.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 이수증 사본 2.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서 첨부 서류> 1.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 이수증 사본 2.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서 첨부 서류> 1.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 이수증 사본 2.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서 첨부 서류> 1.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 이수증 사본 2.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서 첨부 서류> 1.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 이수증 사본 2.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아래의 개인정보를 담당 공무원이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귀촌인 및 보은군 농업인의 스마트농업 기술 정립 지원을 위하여 임대형 스마트팜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귀농인”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2.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3.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등)

제3조(설치 및 운영 등)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 및 기자재 유지관리2. 임대형 스마트팜 사용자 대상 영농기술 및 농업경영 교육 지원3. 임대형 스마트팜의 온실 환경, 생육 등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등에 관한 업무4. 그 밖에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업무

제4조(신청대상자)

제4조(신청대상자) 사용허가 신청 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보은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5조(임대형 스마트팜 사용자 선발 및 시설물 등의 사용)

제5조(임대형 스마트팜 사용자 선발 및 시설물 등의 사용)① 군수는임대형 스마트팜의 효율적인 운영 추진을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② 스마트팜 사용자의 선발은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군수가 선발한다.③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물 등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대형 스마트팜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갖추어 공고 기간 내에 신청하여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2. 최초 사용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2년을 연장할 수 있다.3. 사용기간 동안 발생하는 전기료, 수도요금 등의 공과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임대형 스마트팜의 효율적인 운영 추진을 위하여 보은군 임대형 스마트팜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임대농 선발규모 및 조건 등 선발에 관한 사항2.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물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보은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은군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가 대신한다.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군수는 사용료를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계획 수립 시 결정하여야 하며 매년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한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1. 보은군의 사정으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2.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사용자가 사용일 이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4. 사용자가 취소 희망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전에 사용허가취소요청서를 제출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2.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3.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4. 사용자가 법령, 조례, 허가사항 및 의무를 위반한 경우5.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사용상 부주의로 임대형 스마트팜을 파손, 훼손, 멸실 한 경우6. 거짓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7.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8. 그 밖에 군에서 재산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사용자는 지체 없이 임대형 스마트팜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