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보은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 9. 22.]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보은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으로 하며,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 9. 22.>1. 보은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 담당자나. 보은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2.>1. 위원의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표 1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또는 별표 2의 갱신 심사 기준에 따라 안건을 심사한다. <개정 2025. 9. 22.>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출석위원의 심사 기준표 평균 심사 점수가 지정 심사인 경우 8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갱신 심사인 경우 70점 이상이면 의결한다. 다만, 기준 점수 미만이면 부결하되, 부결인 경우에는 사유를 제시한다.③ 위원회는 지정 심사 시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시설장 가능)에 대하여 대면평가(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갱신 심사 시에는 최근 6년 이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사전 선별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서면심사로 진행되는 경우 대면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5. 9. 22>1. 행정처분(과태료 포함) 및 현지조사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2. 위원회 결정 또는 그 밖에 법령위반 등으로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관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노인복지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 9. 22>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5.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