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11-13 시행 2020-11-13 일부개정

별표

서식1 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장 애 명장애정도
수급유형□ 수급자 □ 차상위 □ 기 타□ 수급자 □ 차상위 □ 기 타□ 수급자 □ 차상위 □ 기 타□ 수급자 □ 차상위 □ 기 타□ 수급자 □ 차상위 □ 기 타□ 수급자 □ 차상위 □ 기 타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보장구 유형□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보은군 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
※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수 수 료
※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서식2 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의뢰서

연번 :연번 :연번 :
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의뢰서(제7조제3항제1호 관련)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의뢰서(제7조제3항제1호 관련)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의뢰서(제7조제3항제1호 관련)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의뢰서(제7조제3항제1호 관련)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의뢰서(제7조제3항제1호 관련)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의뢰서(제7조제3항제1호 관련)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의뢰서(제7조제3항제1호 관련)
장 애 인성 명생년월일--
장 애 인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장 애 인장애명장애정도
수급유형수급유형□ 수급자 □ 차상위 □ 기 타□ 수급자 □ 차상위 □ 기 타□ 수급자 □ 차상위 □ 기 타□ 수급자 □ 차상위 □ 기 타□ 수급자 □ 차상위 □ 기 타
유형유형수리의뢰 내역수리의뢰 내역수리의뢰 내역수리의뢰 내역수리의뢰 내역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해당 유형에 체크□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해당 유형에 체크
비 고비 고
「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이동장비의 수리 의뢰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읍면장 (인) (지정 수리업체장) 귀하「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이동장비의 수리 의뢰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읍면장 (인) (지정 수리업체장) 귀하「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이동장비의 수리 의뢰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읍면장 (인) (지정 수리업체장) 귀하「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이동장비의 수리 의뢰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읍면장 (인) (지정 수리업체장) 귀하「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이동장비의 수리 의뢰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읍면장 (인) (지정 수리업체장) 귀하「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이동장비의 수리 의뢰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읍면장 (인) (지정 수리업체장) 귀하「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이동장비의 수리 의뢰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읍면장 (인) (지정 수리업체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7. 1.>

210mm×297mm(일반용지 60g/㎡)

서식3 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내역

의뢰 연번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
의뢰 연번성 명생년월일주 소장애종류, 정도연락처장바유형수리내역수급유형수리비신청금액
수급자, 차상위,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7. 1.>
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내역(제7조제3항제5호 관련)
 업체명 : 기간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서식4 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비 청구서

수 리 업 체업체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수 리 업 체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수 리 기 사 명수 리 기 사 명수 리 기 사 자격증 번호수 리 기 사 자격증 번호수 리 기 사 자격증 번호
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
장애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수급유형□수급자 □차상위 □기 타□수급자 □차상위 □기 타□수급자 □차상위 □기 타□수급자 □차상위 □기 타
장애인주 소장애명 및 정도장애명 및 정도장애명 및 정도장애명 및 정도
수 리 내 역유 형□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천원
수 리 내 역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
수 리 내 역
「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이동장비의 수리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 (인) 보은군수 귀하「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이동장비의 수리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 (인) 보은군수 귀하「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이동장비의 수리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 (인) 보은군수 귀하「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이동장비의 수리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 (인) 보은군수 귀하「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이동장비의 수리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 (인) 보은군수 귀하「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이동장비의 수리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 (인) 보은군수 귀하「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이동장비의 수리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 (인) 보은군수 귀하「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이동장비의 수리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 (인) 보은군수 귀하「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이동장비의 수리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 (인) 보은군수 귀하「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이동장비의 수리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 (인) 보은군수 귀하「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이동장비의 수리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 (인) 보은군수 귀하「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이동장비의 수리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 (인) 보은군수 귀하「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이동장비의 수리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 (인) 보은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장애인 전동 장비 수리 내역 1부 2. 수리 전․중․후 사진 1부※구비서류 : 1. 장애인 전동 장비 수리 내역 1부 2. 수리 전․중․후 사진 1부※구비서류 : 1. 장애인 전동 장비 수리 내역 1부 2. 수리 전․중․후 사진 1부※구비서류 : 1. 장애인 전동 장비 수리 내역 1부 2. 수리 전․중․후 사진 1부※구비서류 : 1. 장애인 전동 장비 수리 내역 1부 2. 수리 전․중․후 사진 1부※구비서류 : 1. 장애인 전동 장비 수리 내역 1부 2. 수리 전․중․후 사진 1부※구비서류 : 1. 장애인 전동 장비 수리 내역 1부 2. 수리 전․중․후 사진 1부※구비서류 : 1. 장애인 전동 장비 수리 내역 1부 2. 수리 전․중․후 사진 1부※구비서류 : 1. 장애인 전동 장비 수리 내역 1부 2. 수리 전․중․후 사진 1부※구비서류 : 1. 장애인 전동 장비 수리 내역 1부 2. 수리 전․중․후 사진 1부※구비서류 : 1. 장애인 전동 장비 수리 내역 1부 2. 수리 전․중․후 사진 1부수 수 료수 수 료
※구비서류 : 1. 장애인 전동 장비 수리 내역 1부 2. 수리 전․중․후 사진 1부※구비서류 : 1. 장애인 전동 장비 수리 내역 1부 2. 수리 전․중․후 사진 1부※구비서류 : 1. 장애인 전동 장비 수리 내역 1부 2. 수리 전․중․후 사진 1부※구비서류 : 1. 장애인 전동 장비 수리 내역 1부 2. 수리 전․중․후 사진 1부※구비서류 : 1. 장애인 전동 장비 수리 내역 1부 2. 수리 전․중․후 사진 1부※구비서류 : 1. 장애인 전동 장비 수리 내역 1부 2. 수리 전․중․후 사진 1부※구비서류 : 1. 장애인 전동 장비 수리 내역 1부 2. 수리 전․중․후 사진 1부※구비서류 : 1. 장애인 전동 장비 수리 내역 1부 2. 수리 전․중․후 사진 1부※구비서류 : 1. 장애인 전동 장비 수리 내역 1부 2. 수리 전․중․후 사진 1부※구비서류 : 1. 장애인 전동 장비 수리 내역 1부 2. 수리 전․중․후 사진 1부※구비서류 : 1. 장애인 전동 장비 수리 내역 1부 2. 수리 전․중․후 사진 1부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7. 1.>

210mm×297mm(일반용지 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은군(이하“군”이라 한다) 장애인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 이동장비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전동 이동장비의 수리비를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3. “전동 이동장비”라 함은 장애인의 이동을 돕기 위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이하 “장비”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수리업체 지정 운영)

제3조(수리업체 지정 운영)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고 장비를 수리할 수 있는 전문 업체를 수리 업체(이하 “지정업체”라 한다)로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충청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기기수리업신고를 필한 사업자 <개정 2018. 3. 2.>3.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필한 사업자

제4조(장비 충전소 운영)

제4조(장비 충전소 운영) 군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장애인 단체 등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및 공공기관 등에 장비 충전기를 보급하여 무료 충전소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수리비 지원)

제5조(수리비 지원) 군수는 법 제66조에 따라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장비의 수리비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6조(지원대상 및 기준)① 제5조에 따른 수리비의 지원은 군수가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지정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② 지원대상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이어야 한다.③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수리비를 지원받을 경우 그 차액만을 지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수리비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수리비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① 장비 수리비를 지원 받으려는 장애인은 주민등록 관할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2.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③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1. 읍·면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 발급2. 수리를 받으려는 자는 지정업체에 수리의뢰서 제출3. 수리를 의뢰받은 지정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장비 교부4. 읍·면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5. 지정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 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송부6.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지정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정업체에 수리비 지급

제8조(지정업체 지정취소)

제8조(지정업체 지정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군수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2. 지정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3. 고의로 수리비를 허위·과다·이중 청구한 때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지정업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는 권한을 표시하는 공무원증 등을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③ 관계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출입 및 장부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 지정업체는 적극 응해야 한다.④ 수리완료 후 교체된 부속품은 관계공무원의 폐기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