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발생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복지시설” 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4.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 상황에서 생계곤란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① 군수는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수급권자2. 차상위계층3.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4.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5. 그 밖에 군수가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주민에게도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일 때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 한 때
제5조(지원 내용)
제5조(지원 내용)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생계비 지원2. 의료비 지원3. 주거비 지원4. 교육비 지원5. 해산ㆍ장제비 지원6. 월동대책비 지원7. 명절ㆍ연말 위문금품 지원8. 긴급구호비 지원9. 재난발생시 생활비의 지원10.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 극복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 등)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 등)① 군수는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선정방법, 지원금액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1.6.25.>
제8조(지원 방법)
제8조(지원 방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결정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역상품권, 금전,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민에게 생활안정 지원을 함에 있어 「긴급복지지원법」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지원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중지)
제9조(지원 중지)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군수는 제9조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