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8-01 시행 2025-08-01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

신고자성 명생년월일
신고자주 소 (소 속)연 락 처 (이메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성 명소 속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직 위 (직 급)담당업무
신고 (직장 내 괴롭힘) 내용※ 신고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분량에 상관없이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분량에 상관없이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분량에 상관없이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분량에 상관없이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 (음성 녹취록 등)
비 고
「보은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신고자 및 피해자 지원ㆍ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고성, 강압적·공격적·위협적 언어 사용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을 요구·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다.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조건이나 기준을 적용하여 근무시간 외,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 등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비상근무 명령을 하는 등 부당한 근무를 강요하는 행위라.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배제하도록 종용하는 행위마.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는 행위바. 승진ㆍ인사 등에 있어 고용불안을 주거나 불리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사. 그 밖에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등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2. “직장”이란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을 말한다.3.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직원을 말한다.4.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방과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②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자료(음성 녹취록 등) 등을 첨부할 수 있다.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2.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3.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내용(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취지와 이유)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실명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된 증거자료(음성 녹취록 등)를 첨부하여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ㆍ운영)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접수 및 상담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3.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조치4.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센터의 운영을 위해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심리 상담사 등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 및 처리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제8조(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① 군수는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발생이나 신고를 이유로 부서배치 및 직무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보복행위 신고)

제9조(보복행위 신고)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신고자 등의 보호)

제10조(신고자 등의 보호)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한 자(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고자 등이 신고 또는 협력 등의 이유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11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엄수의 의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허위신고)

제12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고의적ㆍ악의적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군수는 신고자의 신고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