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청년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제정

별표

[별지 서식] 보은군 청년시설 사용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법인ㆍ단체명)전 화 번 호
신 청 인성 명 (법인ㆍ단체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사 용 시 설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사 용 인 원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명
기 타
변경 또는 취소 내용 (변경허가 또는 취소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보은군 청년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변경, 취소)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보은군 청년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변경, 취소)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보은군 청년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변경, 취소)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보은군 청년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변경, 취소)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보은군 청년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변경, 취소)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보은군 청년시설 사용(허가, 변경, 취소) 신청서

[별표 1] 명칭과 위치

명 칭위 치
청년마을 공유주거보은군 회인면 회인로1길 11-20
청년센터보은군 보은읍 남부로 4412-13 (보은군 이음센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청년시설의 명칭과 위치(제4조제4항 관련)

[별표 2] 청년시설 사용료 등 기준

시설명시설유형시설유형기준사용료(원)비고
청년마을 공유주거숙소숙소1개월/동100,000
청년마을 공유주거커뮤니티시설다목적실2시간20,000
청년마을 공유주거커뮤니티시설샤워실1회3,000
청년센터다목적실, 소회의실다목적실, 소회의실4시간무료청년만 이용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청년시설 사용료 등 기준(제7조 관련) 

※ 청년센터 내 임대형사무실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사용료)에 따라 산정한다.

[별표 3] 사용료 반환 기준

구 분유 형반환 기준
공 통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청년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사용료 전액 반환
사용 취소 시사용일 전 7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사용료 전액 반환
사용 취소 시사용일 전 5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사용료의 80% 반환
사용 취소 시사용일 전 3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사용료의 50% 반환
사용 취소 시사용일 전 1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사용료의 30% 반환
사용 취소 시사용일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미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사용료 반환 기준(제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청년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지역 정착, 상호 교류, 사회참여 확대, 역량 강화, 권익 증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이하 “청년 기본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년단체”란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단체로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청년시설”이란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4호에 따라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4. “사용자”란 청년시설을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시설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설치 및 운영)

제4조(설치 및 운영)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의 주거 안정, 창업 및 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④ 청년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청년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지역 정착 지원2. 청년의 능력 개발ㆍ취업ㆍ진로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지원3. 청년 참여ㆍ소통 및 활동 프로그램 운영4.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지원5. 청년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및 재정 지원

제6조(청년시설의 사용)

제6조(청년시설의 사용)① 청년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기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자체 기준 심사표에 따른 점수에 따라 사용자를 선정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시설의 안전과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청년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특정 종교 및 정치적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3.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4.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5.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① 군수는 청년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제8조(사용료 등의 면제)

제8조(사용료 등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 군수는 별표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등)① 사용자는 청년시설의 시설 또는 물품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청년시설 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④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ㆍ물품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⑤ 사용자가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군수가 철거 및 원상복구하고 필요한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한다.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청년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청년시설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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