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청소년활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3.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청소년지도자”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청소년 참여”란 청소년이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의 일방적인 수용자가 아닌 주체적인 제안자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학습과 토론, 의견 조정의 과정을 주도하고 이에 따른 결과물이 의사결정과 정책 수립에 반영되는 활동을 말한다.6. “청소년자유공간”이란 청소년이 자유로운 여가와 교류,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제7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7.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발전 방안을 수립·추진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활동의 범위)
제4조(청소년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 캠프 및 수련활동2. 청소년 참여 및 자치활동3. 청소년 축제·공연·재능 경연대회 등의 문화활동4. 청소년의 사회성 함양을 위한 교류 및 연대 활동5.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육성을 위한 각종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제5조(청소년활동 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5조(청소년활동 진흥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활동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방안2. 청소년활동시설 현황 및 정보관리3. 청소년활동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확충4.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청소년단체·청소년활동시설 간 연계 및 공동사업 추진 방안5. 청소년의 건강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6.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권익 증진 및 역량 강화 방안7. 그 밖에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제6조(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공간이나 특별체험 공간 등의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자유공간 설치 등)
제7조(청소년자유공간 설치 등)① 군수는 청소년자유공간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청소년자유공간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1. 자유로운 토의, 대화 등을 위한 회의실2.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 및 연습 공간3. 검색 및 디지털 작업, 출력 등이 가능한 컴퓨터실4. 코인노래방, 영화관, 독서, 포토 존 등을 갖춘 문화공간5. 체육시설6. 기타 군수가 청소년활동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능③ 청소년자유공간의 설치 및 운영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청소년활동의 지원)
제8조(청소년활동의 지원)① 군수는 청소년활동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자유공간의 운영 및 프로그램의 지원2. 청소년활동 진흥 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 문화축제 사업3. 청소년 교류활동(국제교류, 국내교류, 문화탐방 등) 사업4. 청소년단체 지원·육성 사업5. 청소년 문화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에 대한 급식, 간식, 기념품 등 실비 범위의 지원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9조(청소년지도자 권익 보장 등)
제9조(청소년지도자 권익 보장 등)① 군수는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전담하는 청소년지도자의 권익 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군수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 또는 청소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안전하고 체계적인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각 학교, 경찰서 및 민간단체와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청소년활동 진흥 및 복지 증진, 보호, 정책 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보은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