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체험휴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험휴양시설의 설치 및 위치)
제2조(체험휴양시설의 설치 및 위치)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객의 농촌체험 및 휴양 등을 위한 체험휴양시설을 설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체험휴양시설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21.>1. 농촌체험관가. 삼가농촌체험관: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삼가구병길 9나. 북암농촌체험관: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속리산로 1220-62. 보은국민여가캠핑장: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속리산로 30
제3조(체험휴양시설 시설물)
제3조(체험휴양시설 시설물) 체험휴양시설 시설물은 체험관(장), 캠핑장, 데크, 화장실, 개수대, 매점, 농산물판매장 및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체험휴양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운용할 수 있으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체험휴양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체험휴양시설의 정비 및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2. 농산물 판매시설 정비 및 판매 시스템 구축3. 체험휴양시설 사업관련 기관ㆍ단체의 협조 및 지원4. 체험휴양시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5. 청소년 등과 연계한 농촌체험프로그램6. 그 밖에 군수가 농촌체험관 및 국민여가캠핑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에 대한 자문)
제5조(운영에 대한 자문)① 군수는 체험휴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와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받으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시설점검)
제6조(시설점검) 군수는 수시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1. 시설의 유지·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2. 운영·관리의 적정성 여부3. 그 밖에 군수가 시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 및 관리 위탁 등)
제7조(운영 및 관리 위탁 등)① 체험휴양시설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체험휴양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문성 있는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1.>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소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④ 수탁자의 선정,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위탁계약 등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업무협약)
제8조(업무협약) 군수는 체험휴양시설의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기관, 단체, 법인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편익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등)
제9조(편익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등)① 군수는 이용객의 편의 제공 및 지역특산품, 농산물 판매를 위하여 체험휴양시설에 체험관(장), 매점, 농산물 판매장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은 군수가 고시로 정한다.
제10조(농산물 판매)
제10조(농산물 판매)① 주민등록상 속리산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에 한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농촌체험관에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다.② 농산물 판매 종류는 농가가 취급하는 농산물로 하며, 농산물 판매 수입금은 농가가 전액 취득한다.
제11조(시설 이용시간)
제11조(시설 이용시간)① 캠핑장 이용객 입실시간은 입실일 14:00부터 21:00까지이고, 퇴실시간은 퇴실일 11:00까지로 한다.②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③ 체험프로그램 시간은 개별 일정에 따르며, 개별 일정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12조(휴무일)
제12조(휴무일) 체험휴양시설 휴무일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휴무일). 다만, 평일 이용 증진 등을 위하여 휴무일을 다른 요일로 변경할 수 있다.2. 1월 1일, 설 및 추석 연휴기간3. 그 밖에 군수가 체험프로그램 또는 시설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이용료)
제13조(이용료)① 체험휴양시설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체험프로그램 이용료는 개별 프로그램 가격에 따른다.③ 군수는 이용료 등의 요금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사용허가하는 경우 이용료는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24. 6. 21.>
제14조(예약 및 이용료의 징수)
제14조(예약 및 이용료의 징수)① 체험휴양시설 예약은 이용 예정일 전월 1일부터 체험휴양시설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하여야 한다.② 캠핑장 이용료는 체험휴양시설 홈페이지를 통해 결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1조의 입실시간에 입실하지 않으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④ 예약 인원에 따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이용료의 감면)
제15조(이용료의 감면)① 보은군이 주최·주관하는 회의·교육·행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 이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감면기준이 중복되면 이용자에게 유리한 기준 한 가지만 적용한다.③ 감면대상자는 별표 3에 따라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이용료의 반환)
제16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예약취소 등으로 예약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이용객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제16조의2(이용객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군수는 체류형 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비수기 이용객이 실제 납부한 시설 이용료의 일부를 보은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6. 21.]
제17조(양도 및 대여 금지)
제17조(양도 및 대여 금지) 이용자는 관리자 허가 없이 체험휴양시설 사용권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18조(이용제한 등)
제18조(이용제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휴양시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체험휴양시설 개축 및 보수하는 경우3. 각종 천재지변이 예견되는 경우4. 체험휴양시설 수용인원을 초과했을 경우5.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6. 허가된 지역 이외에서 취사 또는 캠핑하는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이용자 준수사항 등)
제19조(이용자 준수사항 등)①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체험휴양시설의 시설물, 기물, 비품 등을 파손, 훼손, 분실할 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 체험휴양시설 내에서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을 판매할 수 없다.③ 이용자는 체험휴양시설 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를 할 수 없다.④ 군수는 이용자의 고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분실물 발생 시 책임지지 않는다.⑤ 이용자 준수사항은 별표 5와 같다.⑥ 체험휴양시설 내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관련 안전기준은 별표 6과 같고, 운영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0조(어린이놀이시설 이용 및 입장의 제한)
제20조(어린이놀이시설 이용 및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0.>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사람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3.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이용질서, 범죄예방 및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1조(어린이놀이시설 행위의 제한)
제21조(어린이놀이시설 행위의 제한)① 이용자는 놀이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이나 음주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및 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3. 고성·난무·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4.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변상책임)
제22조(변상책임) 체험휴양시설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23조(손해보험 등)
제23조(손해보험 등) 관리자는 체험휴양시설 운영시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 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은군이 부담한 보험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24조(준용)
제24조(준용)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