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인”이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 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조·가공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2. “친환경농어업기술”이란 친환경농어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제3조(친환경농어업 추진주체의 책무)
제3조(친환경농어업 추진주체의 책무)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농어업인은 화학자재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 하여 영농 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수산 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어업 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9.12.31, 2019.2.28., 2024. 8. 2.>1. 당연직 위원: 스마트농업과장, 환경위생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2. 위촉직 위원: 군 의회 의원, 친환경농업 관련 학계전문가, 농업인, 친환경농업관련 생산자 단체 및 소비자단체 관계자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3.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과 관련된 각종사업에 관한 사항4. 축산분뇨 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 비료 및 각종 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5. 친환경농수산물 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 사항6. 그 밖의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친환경농산 담당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1.07.08, 2016.10.14.>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삭제<2026. 2. 6.>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임, 질병, 그 밖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토양보전)
제11조(토양보전) 군수는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을 육성하기 위한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2. 농업용수 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에 관한 사항3. 농경지 개량4.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밀 토양검정
제12조(교육 및 훈련)
제12조(교육 및 훈련) 군수는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의 발전을 위해 생산자·소비자·관계공무원에게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적극 제공해야 한다.
제13조(보조금의 지원)
제13조(보조금의 지원)① 군수는 토양환경 보전과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 육성을 위하여 정부지원 정책사업비 외에 군비로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을 위하여 국가·도·군이 권장하는 사업2.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3. 친환경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 지원사업② 제1항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필요한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제14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대상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1.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의 실천 실적(기간)2. 친환경관련 인증 실적3.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의 영농규모4. 사업계획의 타당성5.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 육성에 대한 효과
제15조(사업의 평가)
제15조(사업의 평가)① 군수는 연 1회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 사업에 대한 결과를 평가 하고 평가 결과는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1. 농업환경의 유지·개량 실적2.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의 생산·유통 실적3.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의 개발·보급 실적4.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의 교육·훈련 실적5. 농약·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절감실적6. 축산분뇨 및 농산부산물의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 자원화 실적 등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