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2-10 시행 2023-02-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의 대학생ㆍ고등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아르바이트"란 대학생 또는 고등학생이 방학 동안 군정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군정을 폭넓게 이해하고, 학비 마련에 도움을 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2. 10.>

제3조(대상자)

제3조(대상자) 아르바이트 대상자는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모(보호자 포함)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대학생은 4년제 정규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2. 고등학생은 재학생으로서 졸업예정자이거나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재수생으로서 제5조에 따른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학기 대학 입학 예정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전문개정 2023. 2. 10.]

제4조(운영시기)

제4조(운영시기) 아르바이트는 매년 동·하계 방학기간 동안에 운영하되 필요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신청 및 절차)

제5조(신청 및 절차)①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각종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부모의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하거나 보은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0.>②읍·면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6조(선발)

제6조(선발)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사람 중 우선선발 대상자와 일반 대상자를 구분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0.>② 우선선발 대상자와 일반 대상자의 선발 비율은 제4항에 따라 시행한다. <신설 2023. 2. 10.>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우선 선발 할 수 있다. <신설 2023. 2. 10.>1.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가정 자녀2.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자녀3.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자녀④ 그 밖에 선발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2. 10.>

제7조(근무지)

제7조(근무지) 아르바이트 학생은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근무하게 하거나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가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29, 2019.12.3, 2023. 2. 10.>

제8조(보상금)

제8조(보상금)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0.>

제9조(시행지침)

제9조(시행지침)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