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4-05 시행 2024-04-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의 언어를 말한다.2. “농인”이란 법 제3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3. “한국수어사용자”란 법 제3조제3호의 사람을 말한다.4. “수어통역”이란 법 제3조제6호를 말한다.5. “공공기관 등”이란 보은군과 보은군의회 및 보은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제3조 각 호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수어의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인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체인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편의 증진)

제5조(편의 증진)① 군수는 원활한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 및 한국수어사용자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운영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공공기관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농인 및 한국수어사용자의 정보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그 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① 군수는 농인 및 한국수어사용자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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