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은군이 건립한 행복 보금자리 주택과 부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복 보금자리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이란 보은군(이하“군”이라 한다)이 귀농어ㆍ귀촌인의 주거부담 완화 및 인구증가를 위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1항제1호,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가목, 사목 및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건립하여 임대하고 관리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2. “부대시설”이란 입주자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 주택 단지 내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3. “입주자”란 군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세대원을 말한다.4. “청년”이란 「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단, 기존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침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5. “신혼부부”란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한다)부터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6.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주택 유형)
제3조(주택 유형) 주택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는 사업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유형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행복형 주택(인구의 유입 및 정책지원을 위한 주택): 농업경영융복합지원센터 어울림하우스, 비룡호수레이크힐링타운 등2. 귀농귀촌형 주택(예비 귀농어·귀촌인의 정착 및 농어업 경영기반을 위한 주택): 귀농귀촌인의 집, 희망둥지,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청년 농촌 보금자리 주택 등
제4조(입주 자격)
제4조(입주 자격) 주택의 유형별 입주 자격 및 임대 기간은 다음과 같다.1. 행복형 주택가. 입주 자격1) 현재 주민등록상 보은군 이외 지역에 거주지가 등록되어 있고 보은군에 전입을 희망하는 18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2) 보은군에 주민등록상 거주지 등록이 1년 미만인 자2. 귀농귀촌형 주택가. 입주 자격1)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18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2) 귀농어ㆍ귀촌인 중 보은군으로 주민등록 전입한 지 1년 미만인 자3. 기존에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침에서 정한 입주자격 및 임대 기간을 따른다.
제5조(입주신청)
제5조(입주신청)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누리집 등에 공고하는 등 공개모집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1. 주택의 소재지, 공급세대2.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3.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4. 세부 입주자격, 선정 방법5. 그 밖에 주택 임차에 관한 사항 등② 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사람은 입주 신청서를 공고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입주자 선정)
제6조(입주자 선정)① 입주자의 선정은 1세대 1주택을 원칙으로 한다.② 입주자 선정 시, 자체 기준 심사표에 따라 신청자별 종합점수를 산정하고 그 점수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종합점수가 같을 경우에는 입주자 공고문의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자 순번을 정한다.③ 군수는 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정되지 못한 자를 제2항의 종합점수 순으로 “예비입주자로”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기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임대 기간 및 임대차 계약)
제7조(임대 기간 및 임대차 계약)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대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최초 임대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기존에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침에서 정한 입주자격 및 임대 기간을 따른다.③ 임대 기간 중 계약자의 사망 등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하고 입주 당시 입주자의 세대원이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제4조의 입주 자격 해당 여부에 따라 남은 세대원으로 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하여 거주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이전 계약자의 남은 임대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등)
제8조(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등)①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및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②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군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 후 적용한다.③ 입주자는 계약에 따른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등의 징수금을 군수가 지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입주자가 계약에 따른 임대료, 관리비, 연체료 등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대체하였을 경우 입주자는 대체 납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재예치하여야 한다.
제9조(중도해지 시 반환)
제9조(중도해지 시 반환)① 입주자가 개인 사유로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당 월 임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당 월의 임대료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반환한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 불가능하게 된 경우2. 시설의 긴급 보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중도해지 시 임대보증금은 계약에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입주자의 의무 등)
제10조(입주자의 의무 등)① 입주자는 보금자리 주택과 부대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고 임대차계약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대지와 건물의 용도 및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2.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3. 건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키지 않거나 운영규정을 위반하는 행위5.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하는 행위③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금자리 주택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제11조(계약 해지 및 퇴거)
제11조(계약 해지 및 퇴거)① 입주자가 계약 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퇴거 예정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군수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1. 제8조제3항 및 제10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2. 입주자가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3. 입주자가 계약서상의 해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③ 계약 해지 통지 후, 입주자는 군수에게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 또는 수탁자가 시행하는 퇴거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유지 보수)
제12조(유지 보수)① 주택의 유지ㆍ보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의 유지ㆍ보수범위는 보금자리 주택의 공용부분으로 한다.2. 입주자의 유지ㆍ보수범위는 임대주택의 전용부분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하자가 발생한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입주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입주자의 비용 부담으로 군수가 보수할 수 있다.③ 공가의 전용부분은 군수가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구지원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