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기)
제2조(군기) 군기의 규격과 모양을 별표1과 같이한다.
제3조(군기의 상징)
제3조(군기의 상징)①군기의 상징은 별표2와 같다.②군기는 군 또는 군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4조(문장)
제4조(문장)①문장은 별표3과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2. 군수 명의의 각종허가, 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관리물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5조(휘장)
제5조(휘장)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4과 같다.②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군을 내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 서식)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