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조례 공포 2024-04-05 시행 2024-04-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표

구 분단위단 가지급대상
위원회 출석수당일당- 출석수당 ․기본료 : 70,000원 ․초과료 : 30,000원 - 출석여비(관외) : 실비 (교통비, 식비, 숙박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 ․ 초과는 2시간 이상,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정하는 여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24. 4. 5.>
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수당)

제3조(수당)① 보은군의회의원과 보은군의회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라고 한다)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3조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4. 4. 5.>

제4조(여비)

제4조(여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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