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01 시행 2025-08-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보은군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연번연번1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
보은군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보은군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보은군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보은군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보은군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보은군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보은군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보은군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보은군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지 역 구
성 명한 글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비례대표
성 명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겸 직 내 용기관․단체명기관․단체명
겸 직 내 용직 위직 위기간기간~~~
겸 직 내 용수행업무내역수행업무내역
겸 직 내 용분 야분 야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겸 직 내 용영리성 여부영리성 여부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
겸 직 내 용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 이외 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계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보은군의회 의원 (인) 보은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보은군의회 의원 (인) 보은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보은군의회 의원 (인) 보은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보은군의회 의원 (인) 보은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보은군의회 의원 (인) 보은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보은군의회 의원 (인) 보은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보은군의회 의원 (인) 보은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보은군의회 의원 (인) 보은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보은군의회 의원 (인) 보은군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5조제2항 관련)

[별표]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적용기준
1. 품위유지 위반○ 음주운전
- 면허취소공개사과, 출석정지
- 면허정지경고, 공개사과
○ 범법행위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금고 미만 확정판결
○ 각종 비리 관련 범죄행위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비리행위로 인한 벌금 이하 확정판결
○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경고, 공개사과
○ 성폭력, 성희롱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2. 청렴의무 위반○ 탈세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면탈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영리행위제한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위무 위반○ 영리거래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영리행위제한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위무 위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겸직신고 위반○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43조제6항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겸직금지 위반○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 활동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상임위원회 변경)
6.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위반○ 의정활동과 관련 찬조금 수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7. 회피의무 위반○ 회피의무 위반경고, 공개사과
8. 회의 무단불참○ 회기당 3회 이상경고, 공개사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별지 제1호의2서식]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
성 명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
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은군의회 의원 (인) 보은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은군의회 의원 (인) 보은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은군의회 의원 (인) 보은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은군의회 의원 (인) 보은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은군의회 의원 (인) 보은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은군의회 의원 (인) 보은군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의2서식](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보은군의회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성 명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유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무-----
연번관계성 명생년월일사업자명 (상호, 법인명)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지분율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보은군의회의원 (인) 보은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보은군의회의원 (인) 보은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보은군의회의원 (인) 보은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보은군의회의원 (인) 보은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보은군의회의원 (인) 보은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보은군의회의원 (인) 보은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보은군의회의원 (인) 보은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보은군의회의원 (인) 보은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보은군의회의원 (인) 보은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보은군의회의원 (인) 보은군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7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보은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보은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우리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을 함양하여 의원으로서 품의를 유지하고 군민의 올바른 뜻을 존중하여 충실히 대변한다.2. 우리는 군민의 봉사자로서 오직 군민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군민으로부터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3. 우리는 의원의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이득을 추구하지 않으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에 앞장선다.4. 우리는 지역이기주의를 초월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합리적 의회상(象) 정립에 노력한다.5. 우리는 공인으로서의 공·사적 행위에 대하여 언제나 군민에게 책임지는 민주의정 구현에 최선을 다한다.

제3조(윤리실천 규범)

제3조(윤리실천 규범) 의원이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히 지키기 위한 윤리실천 규범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5. 강연·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 심사 등)

제4조(윤리 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이나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하면 윤리 심사의 대상이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및「보은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보은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겸직사항이 있거나 없을 경우로 구분하되, 그에 필요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 자료, 제7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 후 미신고 또는 허위ㆍ부정확 내역이 발견될시 해당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의장은 의원등록시와 의원 임기개시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⑥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의원의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⑦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보은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① 의원은 보은군, 이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원은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의원의 직업이 농업인인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 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면 산업경제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군수가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연 1회 제5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겸직금지)

제8조(겸직금지)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의 위원이 될 수 없다.1. 보은군이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 기관ㆍ단체2. 보은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3. 보은군으로부터 운영비ㆍ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4. 법령에 따라 보은군수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의 임직원② 의원은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 등)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8. 1.>1. 제2조의 윤리강령 및 제3조 윤리실천규범 위반2. 제5조의 겸직신고 및 제8조의 겸직금지 위반3. 제6조의 영리행위제한 및 제7조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위반4.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