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지역내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그 유지 관리를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가로등”이란 도로 폭 8미터 이상의 군계획도로에 설치하는 등을 말한다. 〈개정 07.10.11〉2. “보안등”이란 도로 폭 8미터 미만의 도로변 또는 주택가의 골목길에 설치하는 등을 말한다.3. “농촌가로등”이란 농촌마을에 설치하는 등을 말한다.4. “사설등”이란 특정 수혜자가 시설비 및 전기료 등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는등을 말한다.
제3조(설치기준)
제3조(설치기준)①가로등 및 보안등(다음부터 “가로등”이라 한다)의 설치 간격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1. 도시가로등은 거리의 교통량 및 등의 밝기에 따라 50미터 이상 1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도로 또는 교량의 양편에 설치한다.2. 보안등은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1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한다.3. 농촌가로등은 5호 이상이 거주하는 농촌마을의 진입로 또는 주택가에 설치하되 설치 간격은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한다.②가로등의 설치 높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역 여건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1. 한국전력공사 전주에 병설할 때 : 지상 4미터부터 5미터까지의 높이로 설치2. 가로등 전용주에 설치할 때 : 지상 4미터부터 5미터까지의 높이로 설치3. 건물 및 그 밖의 구조물에 설치할 때 : 지상 3미터부터 5미터까지의 높이로설치
제4조(가로등의 규격)
제4조(가로등의 규격)①신규로 설치하는 가로등의 규격은 별표1과 같다. 파손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설치 지역별 가로등의 기준 조도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1.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 및 주택가 : 5룩스 이상2. 교통량이 적은 도로변 및 주택가 : 3룩스 이상3. 농촌지역 : 3룩스 이상③가로등의 점멸기는 자동점멸기와 수동점멸기를 2중으로 설치하되, 지상 1.5미터부터 1.8미터까지의 높이에 설치한다.④가로등의 등별 시설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5조(설치 우선순위)
제5조(설치 우선순위) 가로등 설치의 우선 순위는 다음 원칙에 의하되, 세부기준은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1. 사건·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2. 수혜 주민이 많은 지역3. 청소년의 보호가 요구되는 학교주변 및 공원 주변4.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5. 그 밖에 필요한 지역
제6조(관리관 및 관리자)
제6조(관리관 및 관리자)①가로등의 관리관은 건설교통과장이 되며, 관리관은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내의 전 가로등을 총괄 관리한다.<개정 05.3.5 >②가로등의 관리자는 읍장·면장이 되며, 관리자는 관할 구역내의 가로등을 관리한다.③읍장·면장은 관할 구역내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마을주민으로 가로등별 분임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관리대장 및 표찰)
제7조(관리대장 및 표찰)①가로등 관리관 및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가로등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가로등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표찰을 제작하여 등별로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정기점검 및 보수)
제8조(정기점검 및 보수)①관리자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관할 구역내의 가로등에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점검부에 기록하여야한다.②가로등의 보수는 군수가 일괄하여 자격을 갖춘 유지보수 업체와 군내 전 가로등에 대한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읍장·면장으로 하여금 보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전기료 등 부담)
제9조(전기료 등 부담)①군수가 설치 관리하는 가로등의 전기료는 군수가 부담한다.②특정 수혜자가 설치하는 사설 등에 대한 시설비 및 전기료는 그 수혜자가 부담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있다.③군수는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비와 전기료의 일부를 주민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이설)
제10조(이설)①가로등을 옮기고자 할 때에는 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옮기는 경비는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②제1항에 따라 가로등을 옮기고자 하는 경우 관리관은 옮기는 가로등의 복구 소요경비를 산출하여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예치시킨 후 승인을 하여야 하며, 그 예치금은 원상복구가 완료되었을 때에 되돌려준다.
제11조(훼손시설의 복구)
제11조(훼손시설의 복구) 가로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자로부터 복구비용을 징수하여 관리관이 원상복구 한다.
제12조(고장신고 처리)
제12조(고장신고 처리) 관리관 또는 관리자는 가로등의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신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장신고 접수처리부에 기록한 후즉시 수리하거나 유지보수 업체에 연락하여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위반 가로등에 대한 조치)
제13조(위반 가로등에 대한 조치) 가로등 관리관은 위반 가로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1. 가로등 관리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옮기거나 철거를 하였을 때 :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2. 전력을 몰래 쓰거나 허락없이 사용한 때 : 전력요금 부담조치
제14조(점등 및 소등)
제14조(점등 및 소등)①가로등은 해가 진 후 켜고, 해가 뜨기 전에 끈다.②가로등의 점멸기를 수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분임관리자가 이를실시한다.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가로등 설치·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전기공사업법」·「전기사업법」·「도로법」 및 「농어촌정비법」을 따른다.<개정 06.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