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4-25 시행 2022-04-25 제정

별표

[별표 1]이용료 징수기준

구 분 시설명단 위이 용 료비 고
공유부엌1시간20,000원* 이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1시간으로 계산한다.
이벤트룸1시간10,000원* 이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1시간으로 계산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이용료 징수기준(제6조제1항 관련)

[별표 2]이용료 반환기준

반환기준반 환 금 액
가족센터의 사정으로 이용 취소납부한 이용료 전액
이용하는 사람의 사정으로 이용일 1일전 까지 취소납부한 이용료 전액
이용하는 사람의 사정으로 이용일 당일에 취소납부한 이용료 50퍼센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이용료 반환기준(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동군 가족센터(이하 “가족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가족센터는 영동군 영동읍 성안길 9-4에 둔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가족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육아나눔터2. 작은도서관3. 공유부엌4. 이벤트룸5. 언어발달실6. 교육실7. 상담실8. 사무실

제4조(업무)

제4조(업무) 가족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가족구성원을 위한 1차적 가족지원서비스2. 건강가정 지원 및 다문화가족 지원3. 다문화·한부모·조손가족 등에 대한 맞춤형 가족역량강화서비스4.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5. 가족특성화서비스 및 정보제공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일)① 가족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가족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은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변경할 수 있다.④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변경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가족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이용료 납부 및 반환)

제6조(이용료 납부 및 반환)① 가족센터의 공유부엌 또는 이벤트룸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일 3일 전까지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3.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군수는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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