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자문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요건)
제4조(위원회의 설치 요건)①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문기관인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② 군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1. 설치 목적ㆍ기능 및 성격2. 위원의 구성 및 임기3.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 등이 필요한 경우에 명시)4. 위원의 해촉, 회의의 운영 및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이 조례와 달리 정할 경우에 명시)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명시)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신설 2025.7.31.>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7.31.> <단서신설 2025.7.31.>1. 영동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신설 2025.7.31.>2. 위원회의 특성상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신설 2025.7.31.>3. 해당 위원회가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신설 2025.7.31.>③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7.31.>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25.7.31.>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5.7.31.>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5.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조문 신설 2025.7.31.]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제10조(회의의 공개)
제10조(회의의 공개)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2.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1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①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참석수당: 대면회의에 참석하는 경우2. 심사수당: 서면회의에 심의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보고한 경우②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을 갈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관련 전문가 등에게 제11조에 따른 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구성ㆍ운영 점검 및 정비)
제13조(위원회 구성ㆍ운영 점검 및 정비)①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원회 구성ㆍ운영 내용을 점검해야 한다.1. 회의 개최 실적2. 위원의 구성 현황 및 운영 현황3.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 구성ㆍ운영의 시정ㆍ보완 사항 및 통폐합 필요성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