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2.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군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면서 생계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3. “외국인 가정” 이라 함은 군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4. “외국인 지원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① 군내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군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②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빠른 시일에 정착할 수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형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거주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군내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머무를 수 있는법적지위가 없는 외국인은 제외한다.1. 외국인2. 외국인으로서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3. 외국인 가정
제6조(지원의 범위)
제6조(지원의 범위)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3. 생활편의(보호시설 등) 제공 및 응급구호, 의료지원 행위 등4.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5. 기타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제4조의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영동군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 (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 위원 : 외국인 지원업무 담당 국장, 교육청, 경찰서, 고용지원센터등의 외국인 지원업무부서 책임자 <개정 18.8.1.>2. 위촉직 위원 : 외국인 지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국인 지원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18.8.1.>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자문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사업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05.31.>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외국인지원업무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13조(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5.03.26>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4조(업무의 위탁)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지원단체에 업무의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6.>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외국인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위탁 및 운영비 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5조(지역 센터 설치)
제15조(지역 센터 설치)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별 거주외국인지원을 위한 “외국인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외국인지원센터는 거주외국인에 대한 인권보호, 한글교육, 컴퓨터교육, 취업알선, 각종 생활상담 등 거주외국인의 빠른 정착을 위한 상담 및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제16조(세계인의 날)
제16조(세계인의 날)① 군수는 군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그 날을 포함하는 주를 외국인 다문화 주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명예군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 포함) 격려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군수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과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1. 군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경우2.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② 외국인 포상에 관한 사항은「영동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8조(명예군민)
제18조(명예군민)① 군수는 군정발전에 크게 공헌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② 명예군민으로서의 예우와 명예군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영동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