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영동군 경계결정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영동군 경계결정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가. 영동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 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4. 각 사업지구의 읍장·면장④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정보담당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를 소집하고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결정은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최대 60일을 초과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않는 경우는 자동으로 폐기되는 것으로 본다.⑤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도 제3항과 같다.⑥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따로 기록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더라도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 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의견 청취 등)
제9조(의견 청취 등)① 위원장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법 제16조제4항 또는 법 제31조제8항에 경계결정에 관한 의견진술을 한 경우 군수,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군수 또는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하거나,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의 거부)
제10조(이의신청의 거부) 위원회는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지적 재조사 측량성과의 연결교차 범위인 경우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이의신청을 중복적으로 신청한 경우3.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조정 등을 이유로 이의신청 한 경우4. 그 밖에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 우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05.31.>
제12조(운영 세칙)
제12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