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과일나라테마공원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3-17 시행 2025-03-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영동군 과일나라테마공원 시설 사용료

시 설 명사용기간요 금부대시설 제공비고
대회의실오전50,000∙냉난방기 ∙음향기기 ∙프로젝트
대회의실오후50,000∙냉난방기 ∙음향기기 ∙프로젝트
대회의실1일70,000∙냉난방기 ∙음향기기 ∙프로젝트
소회의실오전20,000∙냉난방기 ∙음향기기 ∙프로젝트
소회의실오후20,000∙냉난방기 ∙음향기기 ∙프로젝트
소회의실1일40,000∙냉난방기 ∙음향기기 ∙프로젝트
조리․가공체험실오전50,000∙냉난방기 ∙음향기기 ∙프로젝트 ∙시설기자재
조리․가공체험실오후50,000∙냉난방기 ∙음향기기 ∙프로젝트 ∙시설기자재
조리․가공체험실1일100,000∙냉난방기 ∙음향기기 ∙프로젝트 ∙시설기자재
야외공연장오전30,000∙음향기기
야외공연장오후30,000∙음향기기
야외공연장1일50,000∙음향기기
잔디광장 (야외무대)오전30,000∙음향기기
잔디광장 (야외무대)오후30,000∙음향기기
잔디광장 (야외무대)1일50,000∙음향기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영동군 과일나라테마공원 시설 사용료(제8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비고
 1. 이용시간: 1일(09:30∼18:00), 오전(09:30∼13:30), 오후(13:30∼17:30)
 2.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해당 기준사용료의 20% 가산 
 3. 추가요금: 5,000원/시간(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

[별표 2]영동군 과일나라테마공원 체험프로그램 체험료

체험명품 목기 준체험료비 고
과수 수확포도(노지, 하우스)1kg5,000원1인 최대 2kg 제한
과수 수확사과1kg4,000원1인 최대 2kg 제한
과수 수확배1kg4,000원1인 최대 2kg 제한
과수 수확복숭아1kg4,000원1인 최대 2kg 제한
과수 수확자두1kg4,000원1인 최대 2kg 제한
과수 분양포도(노지)1주 (15kg~30kg)70,000원
과수 분양포도(하우스)1주 (15kg~30kg)70,000원
과수 분양사과1주 (15kg~30kg)100,000원
과수 분양배1주 (15kg~30kg)100,000원
과수 분양복숭아1주 (15kg~30kg)100,000원
과수 분양자두1주 (15kg~30kg)100,000원
과일 요리쿠키, 파이-4,000원
과일 요리과일피자 (18cm, 24cm)-18cm 7,000원
과일 요리과일피자 (18cm, 24cm)-24cm 10,000원
과일 요리과일크레페-5,000원
과일 요리화분컵케이크-5,000원
과일 요리과일케이크-10,000원
비 고1. 과수분양은 해당연도 수확완료를 종료시점으로 한다. 2. 체험프로그램이 신설될 경우에는 실비로 계산하여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3. 수확체험 외의 체험은 10명 이상일 경우 가능하고, 최대 인원은 50명 이하로 한다.1. 과수분양은 해당연도 수확완료를 종료시점으로 한다. 2. 체험프로그램이 신설될 경우에는 실비로 계산하여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3. 수확체험 외의 체험은 10명 이상일 경우 가능하고, 최대 인원은 50명 이하로 한다.1. 과수분양은 해당연도 수확완료를 종료시점으로 한다. 2. 체험프로그램이 신설될 경우에는 실비로 계산하여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3. 수확체험 외의 체험은 10명 이상일 경우 가능하고, 최대 인원은 50명 이하로 한다.1. 과수분양은 해당연도 수확완료를 종료시점으로 한다. 2. 체험프로그램이 신설될 경우에는 실비로 계산하여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3. 수확체험 외의 체험은 10명 이상일 경우 가능하고, 최대 인원은 50명 이하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3.17.>
영동군 과일나라테마공원 체험프로그램 체험료(제9조제1항)

[별표 3]사용료 및 체험료 반환기준

구 분반 환 기 준반 환 기 준
구 분기 일비 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전액 환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총 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총 금액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총 금액의 30% 공제 후 환급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전액 환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사용료 및 체험료 반환기준(제10조 관련)

[별지 서식]과일나라테마공원 시설 사용(변경)신청서

신 청 자성 명 (단체명)전화번호 (대표자)
신 청 자주 소
신청내용사용목적
신청내용사용시설
신청내용사용일시
신청내용사용인원
신청내용자체설비
사용료금 액
사용료산출내역
변경사유
「영동군 과일나라테마공원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일나라테마공원 시설을 사용(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20 . . .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과일나라테마공원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일나라테마공원 시설을 사용(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20 . . .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과일나라테마공원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일나라테마공원 시설을 사용(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20 . . .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과일나라테마공원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일나라테마공원 시설을 사용(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20 . . .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과일나라테마공원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일나라테마공원 시설을 사용(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20 . . . 영동군수 귀하
접수--결 재담당자담 당과 장
접수--결 재
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지역자원을 이용하여 도·농 교류촉진과 쾌적한 자연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과일을 테마로 하는 체험관광과 과수실증시험을 위하여 조성한 영동군 과일나라테마공원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동군 과일나라테마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이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자원을 이용한 체험관광과 과수실증시험을 위하여 조성한 공원을 말한다. <개정 2025.3.17.>2. “사용자”란 공원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사용료”란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5.3.17.>4. “체험료”란 군수가 공원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공원은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34-1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시설)

제4조(시설)① 공원에 두는 시설(이하 “공원시설”이라 한다)은 학습관, 과원(果園), 아열대식물원, 바나나정원, 야생화원, 잔디광장(야외무대를 말한다) 등으로 한다. <개정 2025.3.17.>② 군수는 공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이하 “편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3.17.>1. 매점 등 편익시설2. 전시품·기념품 등 판매점3. 우수 농·특산물판매점 및 직거래장터

제5조(기능)

제5조(기능) 공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합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2. 공원시설 및 편의시설의 관리 운영3.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개설·운영4. 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5. 과수실증시험 및 농업인교육6. 그 밖에 공원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개방일 및 이용시간 등)

제6조(개방일 및 이용시간 등)① 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방한다. 다만, 사전에 공원시설의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휴무일에도 개방할 수 있으며, 관내 축제기간 중에는 무휴(無休)로 한다.1. 매주 월요일(이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1월 1일, 추석연휴, 설날연휴2. 제1호의 공휴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의 다음날3. 그 밖에 군수가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이 경우 그 내용을 7일 전까지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공원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1. 4월 ∼ 10월 : 09:30 ∼ 18:002. 11월 ∼ 3월 : 09:30 ∼ 17:30③ 공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① 공원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사용일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원시설의 유지관리 및 공공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3.17.>

제8조(사용료 및 감면)

제8조(사용료 및 감면)① 공원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충청북도에서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2. 군에서 지원 또는 보조하는 행사③ 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리·가공체험실 :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경2. 그 밖의 공원시설 : 전액 면제

제9조(체험료)

제9조(체험료) [제목개정 2025.3.17.]① 공원 내 체험프로그램의 체험료는 별표 2와 같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1. 군 내 다른 시설과 연계하여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2. 자유학기제, 단체 관광객(20명 이상의 동시 참여를 말한다) 등의 유치에 필요할 경우3. 별표 2의 프로그램을 하루에 2종 이상 체험할 경우③ 군수는 관광지 운영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객에게 징수한 체험료의 일부를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동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신설 2025.3.17.>

제10조(사용료 및 체험료 반환)

제10조(사용료 및 체험료 반환) 사용료 및 체험료의 반환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에 대한 사용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의 보호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다.2.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3. 제2호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철거하고 원상 복구한다.

제12조(관리 운영 등)

제12조(관리 운영 등)① 군수는 공원을 직접 관리 운영한다. 다만,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원시설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편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3조(세입조치)

제13조(세입조치) 공원 사용료 수입은 군의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1.6.>

제15조

제15조 <삭제 202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