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악체험촌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고유의 전통국악을 계승 발전시켜 국악 진흥과 저변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영동군 국악체험촌(이하 “체험촌”이라 한다)의 위치는 영동군 심천면 국악로1길 33에 둔다. <개정 20.09.29.>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체험촌의 시설물”이란 공연장, 세미나실, 객실, 식당, 단체체험실, 전문가 강습실, 천고각,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사용료”란 사용자가 체험촌 시설물 사용을 위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천고”는 체험촌 내 천고각에 안치된 북을 말한다.5. "종합관람권"이란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에 따른 관람료와 국악기연주체험료(1종)가 포함된 표를 말한다. <신설 16.04.25>6. 삭제 <20.09.29.>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체험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악의 전승보전과 육성2. 국악의 교육·체험·전수 등에 관한 사항3. 각종 공연 및 행사를 위한 장소 제공4. 국악관련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국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2(개관 및 휴관)
제4조의2(개관 및 휴관) 체험촌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다만, 사전에 체험촌의 시설물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으며, 난계국악축제기간 중에는 무휴로 한다.1. 1월 1일, 설날 연휴 및 추석 연휴2. 제1호를 제외한 법정 공휴일의 다음날<본조신설 16.04.25>
제5조(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① 체험촌은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29.>② 삭제 <20.09.29.>③ 체험촌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5.3.17.>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 체험촌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신청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09.29.>② 시설물의 사용허가는 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하며, 예약현황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③ 체험촌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공공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예약 등)
제8조(사용예약 등)① 시설물의 사용예약은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때부터 성립한다② 군수는 사용자의 시설사용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충청북도, 영동군에서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개정 25.3.17.>2. 군수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문화·예술행사3. 그 밖에 공용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5.3.17.>
제10조(사용료 반환)
제10조(사용료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1. 사용자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2.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재난으로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29.]
제10조의2(종합관람권)
제10조의2(종합관람권)① 종합관람권의 요금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종합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3호 서식, 단체종합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③ 징수한 종합관람료는 종합관람권에 적힌 날까지 사용을 하지 않고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해 준다.<본조신설 16.04.25> <신설 20.09.29.>
제11조(사용자의 설비)
제11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불이익 처분내용을 사전 통보한 후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임의 처분할 수 있다.
제12조(행위의 제한)
제12조(행위의 제한)① 체험촌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체험촌 경관을 해치는 행위2.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3. 체험촌 내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행위4.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행위5. 그 밖에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변상책임)
제13조(변상책임)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물품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시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체험프로그램 운영)
제14조(체험프로그램 운영)① 체험촌을 찾는 관광객과 숙박객을 위해 체험프로그램별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외부강사 초빙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29.>③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별도의 체험비를 징수 할 수 있다.
제15조(체험장비 등)
제15조(체험장비 등)① 관광객 또는 수강생의 교육·체험·전수에 필요한 체험장비 등을 구입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다.② 체험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장 악기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편의시설 등)
제16조(편의시설 등)① 군수는 체험촌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매점, 식당, 간이 휴게실2. 기념품 판매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5.3.17.>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09.29.>
제17조(세입조치)
제17조(세입조치) 체험촌 사용료 수입은 군의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8조
제18조 삭제 <25.3.17.>
제19조(업무협약)
제19조(업무협약) 군수는 국악체험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