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장 교부)
제2조(위촉장 교부)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다음부터“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제3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①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다음부터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접수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접수증을 교부하여야한다.
제4조(신청서의 보완)
제4조(신청서의 보완)① 위원회는 접수된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신청인이 제2항의 보완요구 기간 내에도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직권으로 신청서를 반려하고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5조(조사 및 자료제출 등)
제5조(조사 및 자료제출 등)① 위원회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접수된 고충민원에대한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통보서를 관계부서에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의 철회)
제6조(신청의 철회)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그 신청내용을 철회할 경우에는 서면이나 구술로써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신분증명서 휴대)
제7조(신분증명서 휴대) 위원회의 위원은 고충민원에 대하여 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인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회의시 관계전문가ㆍ공무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제7호서식의 의견청취 및 출석통지서를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보내주어야 한다 .
제9조(의결서)
제9조(의결서)① 위원회가 고충민원에 대하여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의결서에는 의결에 참가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 한다.
제10조(처리결과 통지 등)
제10조(처리결과 통지 등)① 위원회는 의결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처리결과통지서에 따라 관계부서의 장 및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관계부서의 장에게 시정 권고 및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표명이 있는 경우에는별지 제10호서식의 의견표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의견표명서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관계부서의 장이 위원회의 시정 권고 및 개선 요구사항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제11조(반복 고충민원의 처리)
제11조(반복 고충민원의 처리) 위원회에서 종결한 고충민원과 동일한 민원이 반복신청된 때에는 심의안건으로 채택하지 않고 직권으로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제12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조례 제12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상황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영동군수 및 영동군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영동군 홈페이지 등에공표하여야 한다.
제13조(관인)
제13조(관인) 위원회에서 발송하거나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무관리규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관인을 사용한다.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