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영동군 군정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해 군정자문단을 둔다.1. 군정방향의 건의2. 주요 정책 및 시책의 제안3. 정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4. 주요 사업 및 지역현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정발전에 필요한 사항 건의 및 제안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① 군정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30명 이내의 군민자문단과 20명 이내의 정책자문단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군민자문단)
제4조(군민자문단) 군민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사회단체 등의 대표2. 지역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식견이 있는 사람
제5조(정책자문단)
제5조(정책자문단)① 정책자문단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자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2. 연구소 등에 근무하면서 석·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3. 그 밖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② 군수는 특정 사안 발생으로 기존에 위촉한 사람으로 자문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시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분과운영)
제6조(분과운영)① 군정자문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정자문단에 분과를 둘 수 있다.② 분과장과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③ 분과의 자문을 받은 사항은 군정자문단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①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정책자문단은 회의와 관계없이 군수가 자문을 의뢰한 때에는 자문에 응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군정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8.7.>
제9조(자문료)
제9조(자문료) 제7조제2항에 따라 정책자문단이 자문에 응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역량강화)
제10조(역량강화) 군수는 군정자문단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자료협조 등)
제11조(자료협조 등) 군정자문단은 자문활동과 관련되는 자료제출 요구 및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