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7-15 시행 2022-07-1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규제심사 요청서

규제사무명 (관련 조항)
규제근거 및 관련법령 등
규제목적
규제내용
신설 또는 강화의 사유
규제의 존속기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 포함
관련부서 및 민간․단체의견
첨부자료가. 규제영향 분석서(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 사항) 나. 자체심사 의견서(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규제심사 요청서 (제2조 관련)
□ 자치법규명:

[별지 제2호서식]규제영향분석서

1. 규제사무명 (관련 조항)
2. 구 분신설강화존속기한 연 장
3. 소관부서 및 작성자◦ 소관부서 : ◦ 작 성 자 :◦ 소관부서 : ◦ 작 성 자 :◦ 소관부서 : ◦ 작 성 자 :◦ 소관부서 : ◦ 작 성 자 :◦ 소관부서 : ◦ 작 성 자 :◦ 소관부서 : ◦ 작 성 자 :
4. 근거법령명 등
5.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피규제집단 : ◦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 ◦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 ◦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 ◦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 ◦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 ◦ 이해관계자 :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규제영향분석서 (제2조 관련)

Ⅰ. 분석대상 규제 개요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나. 규제 목표 및 기대효과
 다.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나. 규제의 명료성
 다. 이해관계자 협의
 라. 집행상 예상되는 문제점
 마.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 적용 가능성

[별지 제3호서식]자체심사의견서

1. 규제명칭
2. 규제내용
3. 관련부서 /민간단체 의 견의견조회 기간, 대상, 방법, 결과 등
4. 자체심사 의 견
5. 첨부자료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표준 조례안, 관련공문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자체심사의견서(제2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자치법규)

자치법규△△△△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소관 부서부서장(직위/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 부서팀장(직위/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 부서담당자(직위/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제·개정제정일 :제정일 :
제·개정최근개정일 :최근개정일 :
검토 개요<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
추진일정○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자치법규) (제4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건의과제)

건의 제목
소관 부서부서장(직위/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위/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위/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위/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위/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위/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위/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위/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 부서팀장(직위/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위/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위/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위/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위/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위/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위/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위/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 부서담당자(직위/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위/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위/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위/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위/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위/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위/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위/ 성명/ 연락처 : 사무실)
건의 단체건의계기 (건의일자)건의계기 (건의일자)
건의내용(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
건의내용
당초 검토결과□ 일부수용□ 일부수용□ 일부수용□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수용곤란
당초 검토결과(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
재검토 결과□ 수용□ 수용□ 일부수용□ 일부수용□ 일부수용□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재검토 결과
추진일정○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건의과제) (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설ㆍ강화규제의 심사)

제2조(신설ㆍ강화규제의 심사) 「영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동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심사 요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3. 별지 제3호서식의 자체심사의견서

제3조(개선권고 등)

제3조(개선권고 등)① 위원회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규제의 신설, 강화 및 존속기간 연장 등을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제1항제4호의 처리기한 내에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기존규제의 심사)

제4조(기존규제의 심사)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기존규제 심사를 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한다.②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입증 시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 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④ 조례 제8조에 따른 기존규제 심사 결과 개선권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를 준용한다.

제5조(규제개혁의 점검ㆍ평가 등)

제5조(규제개혁의 점검ㆍ평가 등) 위원회는 조례 제9조제5호에 따라 규제개혁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확인ㆍ점검사항, 일자, 점검자 인적사항 등을 점검ㆍ평가 대상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 청취 등)

제6조(의견 청취 등)①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출석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7조(규제의 등록)

제7조(규제의 등록) 영동군수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등록하고,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규제의 명칭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3. 규제의 처리기관4.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5. 규제의 존속 기한6.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 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8조(규제신고센터의 운영)

제8조(규제신고센터의 운영)① 규제신고센터는 각종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군민 의견을 수렴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 의견은 자체정비와 중앙에 건의할 사항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한다.1. 자체정비 대상 규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2. 법령상의 규제 및 중앙행정기관 소관 규제는 정부의 규제개혁 위원회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③ 제2항에 따른 처리 결과는 의견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