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5-31 시행 2021-05-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주민지원사업신청서

추진 일정세부내역금 액산 출 근 거기 타 (위치 등)
합 계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1. 사업추진개요
 가. 사업목적 
 나. 사업지역 현황
 다. 사업내용 
 라. 사업효과
 마. 재원확보계획
 바. 그 밖에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2.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단위 : 천원)

 「영동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리 마을회 대표(이장) ○○○(인)
○○읍장․면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결산보고서

수 입 지 부수 입 지 부지 출 지 부지 출 지 부
과 목금 액과 목금 액
Ⅰ. 전기이월금 1. 명시이월금 2. 사고이월금Ⅰ. 주민지원사업비 1. 시설비(계) 1). 소득증대사업비 2). 복지증진사업비 3). 육영사업비 4). 오염물질정화사업비 2. 민간자본보조(계) 1). 소득증대사업비 2). 복지증진사업비 3). 육영사업비 4). 오염물질정화사업비 5). 직접지원사업비
Ⅱ. 기 금 1. 현 금 2. 예 금Ⅰ. 주민지원사업비 1. 시설비(계) 1). 소득증대사업비 2). 복지증진사업비 3). 육영사업비 4). 오염물질정화사업비 2. 민간자본보조(계) 1). 소득증대사업비 2). 복지증진사업비 3). 육영사업비 4). 오염물질정화사업비 5). 직접지원사업비
Ⅲ. 군 비 1. 현 금 2. 예 금Ⅰ. 주민지원사업비 1. 시설비(계) 1). 소득증대사업비 2). 복지증진사업비 3). 육영사업비 4). 오염물질정화사업비 2. 민간자본보조(계) 1). 소득증대사업비 2). 복지증진사업비 3). 육영사업비 4). 오염물질정화사업비 5). 직접지원사업비
Ⅳ. 기 타 수 입 1. 예금이자 2. 기타수입Ⅱ. 차기 이월금 1. 명시이월금 2. 사고이월금
합 계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단위 : 천원) 

○ 전기이월금란 : 해당 읍․면에서 전년도에서 이월한 금액을 기재
○ 기금란 : 해당연도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교부받은 지원금액 기재
○ 군비란 : 해당연도 군비로 교부받은 지원금액을 기재 
○ 기타수입란 : 해당연도 발생 예금이자 및 지체상금 등을 기재 
○ 주민지원사업비란 : 해당연도 지출한 실제 집행액 
○ 차기이월금란 : 회계연도 말일 현재 남아 있는 잔액

[별지 제3호서식]○○○○ 년도 주민지원사업 결산 부속명세서

사업명※ ○○○○사업※ ○○○○사업※ ○○○○사업사업비(원)사업비(원)사업비(원)사업비(원)사업비(원)사업비(원)추진과정 (지출,미준공,명시)지역구분 (Ⅱ,Ⅲ-2,Ⅳ지역)비고
사업명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계획사업비계획사업비계획사업비집행차년 이월불용추진과정 (지출,미준공,명시)지역구분 (Ⅱ,Ⅲ-2,Ⅳ지역)비고
사업명사업지계획시행자총계기금자담집행차년 이월불용추진과정 (지출,미준공,명시)지역구분 (Ⅱ,Ⅲ-2,Ⅳ지역)비고
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 년도 주민지원사업 결산 부속명세서 

 ※ 사업구분별 작성 : 소득증대, 복지증진, 오염정화, 육영사업, 직접지원

[별지 제4호서식]주민지원사업 관리카드

관리 번호관 리 책임자○○이장 (전화번호 )○○이장 (전화번호 )
관리 번호관 리 책임자○○담당 (전화번호 )○○담당 (전화번호 )
사 업 명사 업 명사업장소지원대상자 (또는 소유자)
착 공 일착 공 일설계․ 시공자상호(명칭)
착 공 일착 공 일설계․ 시공자등록번호
준 공 일 (시설설치,기자재구입일 등)준 공 일 (시설설치,기자재구입일 등)설계․ 시공자대 표 자
준 공 일 (시설설치,기자재구입일 등)준 공 일 (시설설치,기자재구입일 등)설계․ 시공자소 재 지
사업내용 (사업비포함)사업내용 (사업비포함)(사업계획) ○ 사업량 : ○ 사업비 : 천원(사업계획) ○ 사업량 : ○ 사업비 : 천원(사업계획) ○ 사업량 : ○ 사업비 : 천원사 업 비 세부집행 내역(천원)○ 집행액 천원 - 보조 : - 자담 : - 기타 :○ 집행액 천원 - 보조 : - 자담 : - 기타 :
사업내용 (사업비포함)사업내용 (사업비포함)(변경사항) ○ 사업량 : ○ 사업비 : 천원(변경사항) ○ 사업량 : ○ 사업비 : 천원(변경사항) ○ 사업량 : ○ 사업비 : 천원사 업 비 세부집행 내역(천원)○ 집행액 천원 - 보조 : - 자담 : - 기타 :○ 집행액 천원 - 보조 : - 자담 : - 기타 :
농기계, 차량 구입농기계, 차량 구입기 종색 상
농기계, 차량 구입농기계, 차량 구입차대번호회 사 명
농기계, 차량 구입농기계, 차량 구입마 력
기 타 참고사항기 타 참고사항
사업명출장자지도․점검결과 (문제점 및 지적사항)조치일조치내용비 고 (특이사항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 앞 면 >

 < 뒷 면 >
주민지원사업장 지도․점검내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영동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08.08.07)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영동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다음부터 “사업계획”이라한다)의 수립 및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제3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① 읍장·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장·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해당 마을별로 이장 등 주민대표 중에서 1명 이상위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읍·면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

제4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지원사업계획 심의·선정2. 주민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지원여부 심의3. 주민지원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4. 그 밖에 주민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의

제6조(주민회의)

제6조(주민회의)①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장 및 주민들이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7조(사업계획 수립)

제7조(사업계획 수립)① 읍장·면장은 제6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읍·면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군 의회의 동의를 받은 주민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주민회의 및 위원회심의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지원결정 통보)

제8조(지원결정 통보) 군수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이있는 경우 바로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사업의 시행)

제9조(사업의 시행)① 군수 또는 읍장·면장은 공공시설 및 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한다. 다만,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없는 마을회관이나 공동창고 등은 민간보조사업으로 단체등록한 마을회(다음부터 “마을회”라 한다)가 시행할 수 있다.1. 상수도, 하수도 및 마을상수도2. 도로, 교량, 하천제방, 농로 및 농수로3. 마을회관, 공동창고, 공동저장고, 마을공동작업장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시설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② 마을공동 영농기구 및 자재 등은 읍장·면장 감독하에 민간보조사업으로 마을회가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지급한다.③ 군수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민이 직접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어쩔수 없는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에게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④ 군수 또는 읍장·면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주민지원사업의 완료 후에는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취소 및 보조금 반환)

제10조(사업취소 및 보조금 반환)① 군수는 지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사업을 취소하거나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1.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4. 보조사업의 검사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② 군수는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원사업자에게 취소사유·보조금반환금액·방법·기한 등을 밝혀서 알려주어야 한다.③ 제2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자가 사업비를 돌려주지 않을 경우, 군수는「국세징수법」절차에 따라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군수 또는 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제12조(보고)① 읍장·면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상황을 매 분기말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장·면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출납폐쇄기한 지난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결산보고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결산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제13조(사후관리) 군수 또는 읍장·면장은 단위사업별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년 2회 이상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4조 삭제 <2021.05.31.>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영동군 재무회계 규칙」 및 「영동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15.03.26>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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