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영동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08.08.07)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영동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다음부터 “사업계획”이라한다)의 수립 및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제3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① 읍장·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장·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해당 마을별로 이장 등 주민대표 중에서 1명 이상위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읍·면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
제4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지원사업계획 심의·선정2. 주민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지원여부 심의3. 주민지원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4. 그 밖에 주민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의
제6조(주민회의)
제6조(주민회의)①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장 및 주민들이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7조(사업계획 수립)
제7조(사업계획 수립)① 읍장·면장은 제6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읍·면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군 의회의 동의를 받은 주민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주민회의 및 위원회심의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지원결정 통보)
제8조(지원결정 통보) 군수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이있는 경우 바로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사업의 시행)
제9조(사업의 시행)① 군수 또는 읍장·면장은 공공시설 및 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한다. 다만,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없는 마을회관이나 공동창고 등은 민간보조사업으로 단체등록한 마을회(다음부터 “마을회”라 한다)가 시행할 수 있다.1. 상수도, 하수도 및 마을상수도2. 도로, 교량, 하천제방, 농로 및 농수로3. 마을회관, 공동창고, 공동저장고, 마을공동작업장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시설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② 마을공동 영농기구 및 자재 등은 읍장·면장 감독하에 민간보조사업으로 마을회가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지급한다.③ 군수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민이 직접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어쩔수 없는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에게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④ 군수 또는 읍장·면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주민지원사업의 완료 후에는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취소 및 보조금 반환)
제10조(사업취소 및 보조금 반환)① 군수는 지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사업을 취소하거나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1.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4. 보조사업의 검사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② 군수는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원사업자에게 취소사유·보조금반환금액·방법·기한 등을 밝혀서 알려주어야 한다.③ 제2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자가 사업비를 돌려주지 않을 경우, 군수는「국세징수법」절차에 따라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군수 또는 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제12조(보고)① 읍장·면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상황을 매 분기말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장·면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출납폐쇄기한 지난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결산보고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결산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제13조(사후관리) 군수 또는 읍장·면장은 단위사업별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년 2회 이상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4조 삭제 <2021.05.31.>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영동군 재무회계 규칙」 및 「영동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15.03.26>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