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난계 박연의 날 조례

조례 공포 2010-04-09 시행 2010-04-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에서 출생한 우리나라 3대 악성 난계 박연 선생의음악적 업적을 기리고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난계 박연의날에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난계 박연의 날)

제2조(난계 박연의 날) 영동군 난계 박연의 날은 박연 선생이 출생한 8월 20일로한다.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