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난계국악기제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2022.10.17.>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영동군 난계국악기제작촌(이하 "국악기제작촌"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0.17.>
제3조(입주업자 선정 공고)
제3조(입주업자 선정 공고) 국악기제작촌의 입주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입주업자 선정일 7일전에 게시판, 일간신문이나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입주업자 자격)
제4조(입주업자 자격) 입주업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국악기 제작 사업체로 등록하여 5년 이상 운영한 자로 입주신청일 현재 국악기 제작 기능공 2명 이상을 두고 있으며, 현악기 및 관악기 등 각 5종 이상 제작하고 국악기 관광상품을 제작 및 판매한 실적이 있는 자 <개정 2025.4.15.>2.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악기 제작소 기계 및 도구를 우리군 국악기제작촌에 이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3. 삭제 <2025.4.15.>
제5조(선정위원 위촉)
제5조(선정위원 위촉) 국악기 제작업자의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군수가 선정위원을 위촉한다.
제6조(국악기제작 입주 신청)
제6조(국악기제작 입주 신청) 국악기 제작입주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입주신청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5.>
제7조(서류심사 등)
제7조(서류심사 등) 국악기제작촌 입주업자 선정위원은 서류를 심사하여 적격자를 심사하되 서류만으로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지를 방문하여 운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입주 신청자의 의견을 청취 후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5.4.15.>
제8조(운영관리요원의 자격)
제8조(운영관리요원의 자격)① 운영관리요원은 영동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 다만, 제작기술요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25.4.15.> <개정 2025.4.15.>② 국악기제작촌의 소장은 군수가 위촉하고 사무요원, 제작기술요원, 홍보판매요원은 소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4.15.>③ 운영관리요원의 위촉 연령은 60세 이하인 자로 한다. 다만, 군수가 국악기 제작촌 운영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4.15.>
제9조(운영관리요원 신청)
제9조(운영관리요원 신청) 운영관리요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4.15.>
제10조(재정보증 등)
제10조(재정보증 등)① 운영관리요원은 위촉 후 3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 증권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한 보증보험 재정보증은 자치단체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운영관리요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보증보험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한다.
제11조(재정보증 한도액)
제11조(재정보증 한도액)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관리요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4.15.>
제12조(보험금의 지급)
제12조(보험금의 지급) 재정보증에 필요한 보험금은 위촉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13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운영관리요원이 변상책임 사유가 발생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변상책임 등이 보험액 및 예치금액에 초과될 때에는 초과액을 변상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③ 보증보험증권의 관리는 「영동군 난계국악기제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 의거 운영부서의 장이 관리한다. <개정 06.05.18. 2025.4.15.>
제14조(위촉 구비서류)
제14조(위촉 구비서류) 운영관리요원을 위촉 및 재위촉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류를 구비 후 위촉하여야 한다.
제15조(업무)
제15조(업무) 운영관리요원은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1. 소장 : 군수의 명을 받아 국악기제작촌을 관리 운영하며 협약, 직영, 임대 운영시 입주업자의 계약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기타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2. 사무요원 : 직영 운영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촉하되 소장을 보좌하며 국악기제작촌 운영에 관계된 사무 및 판매장 관리에 관한 업무 <개정 2025.4.15.>3. 제작기술요원 : 직영 운영시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촉하고 국악기 제작에 관한 사항4. 홍보판매요원 : 군수가 필요시 위촉하며 국악기와 관련된 모든 상품을 판매 홍보
제16조(보수)
제16조(보수) 운영관리요원에 대하여는 별표 2 및 별표 3의 급여 및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소장과 사무요원 및 홍보판매요원에 대하여는 판매량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4.15.>
제17조(호봉획정)
제17조(호봉획정) 운영관리요원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근무연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호봉제로 운영한다. 다만, 제작기술요원 및 홍보판매요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5.4.15.>1. 운영요원의 최초 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위촉전 유사 경력은 별표 4의 기준에 의거 호봉에 합산한다. <개정 2025.4.15.>2. 호봉 승급연한은 1년으로 하되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승급한다.
제18조
제18조 삭제 <2022.10.17.>
제19조
제19조 삭제 <2022.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