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3-17 시행 2025-04-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7

구 분1일 지급액비 고
상임 지휘자500,000동일한 날 연주활동수당과 중복 지급 불가
구 분월 지 급 액비 고
부지휘자 - 악장 - 행정실장공무원 보수규정 일반직 공무원 6급 상당
- 수석 - 부수석 - 영동군 재직 25년 이상 단원공무원 보수규정 일반직 공무원 7급 상당
- 일반단원공무원 보수규정 일반직 공무원 8급 상당
구분수당내용수당내용수당내용비고
구분예능연구수당직책수당직무수당비고
부지휘자, 악장, 행정실장250,000260,000
수석단원200,000180,000
부수석, 악보계180,000150,000단, 악보계가 직책이 없을 경우
일반단원180,000
의상·악기 담당100,000
구 분연습수당연주활동수당공연지원수당비 고
상임지휘자500,000/일
상근단원40,000/회40,000/회
비상근단원1,000,000/월100,000- 월 8회 기준(연습수당) 1일 1회 기준 금액으로, 추가 공연 시 50,000원씩 추가지급(연주활동수당)
경 력 기 준비 율
1. 국가 및 공공단체에서 동일분야 정규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100%
2.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중등학교 이상에서 동일분야에 정규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100%
3. 군 복무 경력100%
4.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및 해외에서 동일분야의 연구 또는 활동 경력50%
구 분내 용평 점비 고
실기평점(60점)전형위원의 심사에 의함.
근무평점(25점)근무태도 반영
경력평점(10점)1. 근무연수 1년 미만 2. 근무연수 1년 이상 3년 미만 3. 근무연수 3년 이상 5년 미만 4. 근무연수 5년 이상 7년 미만 5. 근무연수 7년 이상2점 4점 6점 8점 10점
가점평점(5점)1. 영동군수 표창, 장관이상 표창 2. 수상경력(전국단위 경연대회) - 대통령상 - 국무총리, 국회의장 - 장관2점 5점 3점 2점※ 적용범위는 평정기간으로 하며 중복 시 최고점으로 1회 적용
구 분금 액비 고
민요, 창50,0001일 공연기준 (1일 2회 이상 공연 시에도 1일로 간주)
협연300,0001일 공연기준 (1일 2회 이상 공연 시에도 1일로 간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2.31.>
상임지휘자 연습지도수당(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별표 2〕<개정 20.12.31, 25.3.17.>
상근단원 봉급기준표(제16조제2항 관련)

[별표 3] <개정 20.12.31, 2023.8.7, 25.3.17.>
예능연구수당 등 지급표(제16조제2항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별표 4] <개정 20.12.31, 2023.8.7, 25.3.17.>
연습수당 및 연주활동수당 지급표(제16조제1항 및 2항 관련)
(단위 : 원)

[별표 5]
신규단원 위촉 시 경력 환산기준(제17조제1호 관련)

[별표 6] <개정 20.12.31, 2023.8.7.>
평 점 기 준 표 (제7조의2제1항 관련)

[별표 7〕<개정 20.12.31, 25.3.17.>
특별활동수당 지급표(제16조제4항 관련)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민의 정서 함양과 영동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영동군 난계국악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2.27, 16.4.25, 20.12.31, 2023.8.7.>

제2조(사무실 위치)

제2조(사무실 위치) 영동군 난계국악단(이하 "국악단"이라 한다)의 사무실은 영동군 심천면 국악로1길 33에 둔다. <개정 04.6.1, 11.12.28, 16.4.25, 20.12.31.>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국악단의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국악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전문개정 95.1.23 04.6.1, 07.12.27, 20.12.31.>1. 상임지휘자 : 1명2. 부지휘자 : 1명 <신설 25.3.17.>3. 악 장 : 1명 <제2호에서 호이동 25.3.17.>4. 행 정 실 장 : 1명 <제3호에서 호이동 25.3.17.>5. 수 석 단 원 : 9명 <개정 2023.8.7, 25.3.17.> <제4호에서 호이동 25.3.17.>6. 부수석단원 : 10명 <개정 15.4.25.> <제5호에서 호이동 25.3.17.>7. 일반단원 : 22명 이내 <개정 16.4.25.> <제6호에서 호이동 25.3.17.>8. 비상근단원 : 30명 이내 <제7호에서 호이동 25.3.17.>②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는 상근단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07.12.27, 16.4.25, 25.3.17.>③ 단원의 경우에는 남ㆍ여 한쪽 성의 비율이 전체의 7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16.4.25.>④ 외부전문가 1명을 명예직 예술감독으로 둘 수 있다. <신설 07.12.27, 16.4.25.>

제4조(단원의 자격과 위촉)

제4조(단원의 자격과 위촉)① 단원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한다. <개정 95.1.23, 07.12.27, 16.4.25.>② 상임지휘자 및 명예직 예술감독은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고 그 밖의 단원은 단장이 위촉한다. <개정 07.12.27, 16.4.25, 20.12.31.>③ 삭제 <20.12.31.>④ 수석단원은 근무연수가 5년 이상인 단원 중에서 위촉한다. <신설 16.4.25.>

제5조(전형)

제5조(전형)① 단원은 공개전형으로 위촉한다. <개정 07.12.28, 16.4.25, 2023.8.7.>②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3.8.7.>

제5조의2(전형위원)

제5조의2(전형위원)① 제5조에 따른 단원 위촉과 정기평정을 관장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전형위원을 둔다. <개정 15.4.25.>② 전형위원은 해당분야 전문가를 단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국악단에 소속되지 아니한 인사로 위촉한다.③ 전형위원은 실기심사를 관장한다.〔본조신설 04.6.1〕

제6조(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16.4.25.>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06.05.18, 16.4.25.>2. 「공연법」, 방송윤리 규정 등을 위반하여 방송이나 공연장의 출연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 <개정 06.05.18, 16.4.25.>

제7조(단원의 정년 및 임기)

제7조(단원의 정년 및 임기)① 상근단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이 경우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16.4.25, 2023.8.7.>② 상임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행정실장 및 명예직 예술감독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상임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및 행정실장은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31, 25.3.17.>③ 제3조제1항제8호의 비상근단원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07.12.27, 20.12.31, 25.3.17.>④ 삭제 <20.12.31.>

제7조의2(정기평정)

제7조의2(정기평정)① 단장은 단원의 연주기량 향상을 위하여 부지휘자, 악장, 행정실장을 제외한 상근단원에 대하여는 2년마다 하반기에 정기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평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07.12.27, 16.4.25, 25.3.17.>② 평정실시 결과에 따라 직책을 포함한 직급을 상ㆍ하향 조정할 수 있다.③ 정기평정은 비공개로 한다. 단, 당사자에 한하여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07.12.27, 2023.8.7.>④ 정기평정은 실기평점 60점, 근무평점 25점, 경력평점 10점, 가점평점 5점으로 총점 100점으로 한다. <개정 07.12.27>⑤ 평정결과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재평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재평정결과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정결과 및 재평정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07.12.27, 16.4.25.>1. 실기평점 40점 이상2. 총점 60점 이상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정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3.8.7.>1. 휴직자2. 평가일 기준 정년 기한인 60세 도달 전 마지막 한 번의 정기평정만 남은 사람〔본조신설 04.6.1〕

제8조(단원의 해촉)

제8조(단원의 해촉)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영동군 난계국악단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07.12.27, 16.4.25, 20.12.31, 2023.8.7, 25.3.17.>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연주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때 <개정 06.05.18, 17.4.25.>3. 국악단 운영을 저해하거나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4.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5. 상근단원이 단장의 사전승인 없이 자체공연이외에 다른 공연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때6. 제7조의2제5항의 위촉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때 <신설 04.6.1,개정 07.12.27>

제9조(겸직금지)

제9조(겸직금지) 상근단원은 군수의 승인 없이 다른 직업을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7.4.25.>

제10조(업무)

제10조(업무) 국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17.4.25.>1. 전통국악예술 전승발전2. 군민위안 공연3. 국악의 보급4. 그 밖에 군민의 정서 함양에 관한 사항 <개정 17.4.25.>

제11조(단장 등의 임무)

제11조(단장 등의 임무)①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국악단을 지휘ㆍ감독하며 단무를 총괄한다② 상임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소속단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17.4.25.>1. 공연 및 연주 연습계획 수립2. 단원의 연주연습 및 공연지휘3. 삭제 <2023.8.7.>③ 부지휘자는 상임지휘자가 부재시 관현악 지휘를 하며, 창작음악을 전담하고 창작곡 작곡과 악보 편곡을 한다. <개정 07.12.27, 25.3.17.>④ 악장은 상임지휘자가 부재시 단원 통솔을 하며, 전통음악을 전담하고 매월 공연표 및 연습일정표를 작성한다. <신설 25.3.17.>⑤ 행정실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국악단의 사무ㆍ복무 등 제반 행정사항을 처리하고 국악단 공연에 관한 기획 및 섭외 등을 총괄한다. <제4항에서 항이동 25.3.17.>⑥ 단원은 단장 및 상임지휘자의 지시를 받아 연주연습과 공연 등을 행한다.〔전문개정 04.6.1〕<제5항에서 힝이동 25.3.17.>

제11조의2(공연 수입금)

제11조의2(공연 수입금) 공연수입금은 군 수입으로 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2조(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① 국악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영동군 난계국악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07.12.27, 20.12.31, 2023.8.7, 25.3.17.>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상임지휘자, 행정실장, 국악문화예술과장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관계 전문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04.6.1, 07.12.27, 08.10.06, 13.12.12, 15.01.02, 16.4.25. 17.10.30, 18.4.30, 2023.8.7.>④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04.6.1> <개정 20.12.31.>⑤ 운영위원회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04.6.1,07.12.27>⑥ 상임지휘자의 재위촉, 단원 인사상 문제 등의 심의안건이 상정된 운영위원회 회의에는 단원으로 재임하면서 위촉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신설 04.6.1>

제13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3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7.4.25.>1. 국악단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 수립 <개정 04.6.1>2. 상임지휘자의 위촉 <개정 04.6.1>3. 단원의 실비 보상액 결정4. 자문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5. 단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개정 07.12.27>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하는 사항 <개정 17.4.25.>

제14조(운영계획)

제14조(운영계획) 상임지휘자는 매년 국악단의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월 말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07.12.27, 17.4.25.>

제15조(자문위원회)

제15조(자문위원회)① 군수는 국악단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17.4.25.>②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17.4.25.>

제16조(단원의 급여 등)

제16조(단원의 급여 등)① 군수는 상임지휘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연습지도수당 및 별표 4의 연주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07.12.27, 17.4.25.>② 군수는 상근단원에게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의 봉급 및 수당을, 비상근단원에게는 별표 4의 연습수당 및 연주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7.4.25.>③ 군수는 상근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2.31.>④ 군수는 상근단원이 공연에서 전공분야가 아닌 민요, 창을 하였을 때와 정기공연ㆍ해외공연ㆍ특별공연에서 협연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7의 특별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6.4.25, 20.12.31, 25.3.17.>⑤ 각 파트에 수석과 부수석이 3달 이상 동시에 공백일 경우, 파트장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부수석에 준하는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8.7.>

제17조(단원의 호봉 획정)

제17조(단원의 호봉 획정) 상근단원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근무연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호봉제를 운영한다. <개정 17.4.25.>1. 상근단원의 최초 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위촉 전 유사경력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초봉에 합산한다. <개정 04.6.1, 16.4.25.>2. 호봉승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2조를 따른다.<개정 95.1.23, 04.6.1, 06.05.18, 07.12.27, 16.4.25.>

제18조(실비보상)

제18조(실비보상)① 군수는 단원이 국악단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6.4.25, 2023.8.7.>② 여비지급기준은 「영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따른다. 다만, 비상근단원으로 타시도에 거주할 경우에는 거주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6.05.18, 07.12.27, 2023.8.7.>③ 군수는 전형에 참여한 전형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04.6.1] <개정 06.05.18, 16.4.25, 2021.05.31.>

제19조

제19조 삭제 <202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