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레인보우영동연수원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1.7.29>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레인보우영동연수원(다음부터 “연수원”이라 한다)은 영동군 양강면 구강길 65(구강리 74번지)에 둔다. <개정 11.7.29, 16.01.05>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연수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 주관의 교육ㆍ연수2. 기관ㆍ단체ㆍ기업 및 학생의 각종 교육ㆍ연수3. 다양한 교육 연수 프로그램 개발 운영4. 그 밖에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ㆍ연수 등
제4조(조직)
제4조(조직)① 연수원에 원장과 직원을 둔다. <개정 11.7.29>② 원장은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연수원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11.7.29>③ 연수원에 두는 직원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11.7.29>
제5조(운영ㆍ관리)
제5조(운영ㆍ관리)① 연수원은 군수가 운영하고 관리한다. 다만, 연수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연수원 운영과 관련이 있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1.7.29>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18.12.31.>③ 군수는 연수원을 위탁하는 경우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 연수원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1.7.29>② 제1항의 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1.7.29>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11.7.29>④ 군수는 연수원 사용이 공익에 크게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11.7.29>⑤ 삭제 <14.08.05>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① 연수원 시설사용료(다음부터 “사용료”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개정 11.7.29>② 사용료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납부한다. <개정 11.7.29, 17.07.05>
제8조(사용료 감면)
제8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식당의 사용료는 감면하지 않는다.1. 국가 또는 군이 사용하는 경우 : 전액 감면2. 연간 10회 이상 또는 20일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 : 30퍼센트 감면3.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 30퍼센트 감면4. 군과 자매결연이 된 기관ㆍ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20퍼센트 감면5. 학교(고등학교 이하) 및 청소년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20퍼센트 감면6. 국가유공자 단체 및 장애인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20퍼센트 감면7.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퍼센트 이내 감면<전문개정 16.01.05>
제9조(사용취소 등)
제9조(사용취소 등) 삭제 <14.08.05>
제10조(사용료 반환)
제10조(사용료 반환) 제7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1.7.29>1.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2.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10퍼센트 공제후 반환3.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20퍼센트 공제후 반환4. 사용예정일 당일 예약 취소 또는 연락 없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료 30퍼센트 공제후 반환5. <삭제 16.01.05>
제11조(프로그램 운영)
제11조(프로그램 운영)① 연수원은 교육관련 프로그램을 운영 시에는 프로그램에 따라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외래강사를 초빙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변상조치)
제12조(변상조치) 연수원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연수원의 시설 등을 파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손해금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11.7.29>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11.6.>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