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면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1-13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면명칭을변경할조례

(별표)
면 명칭을 변경할 조례
○ 영동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 영동군이장정원조례
○ 영동군반설치조례
○ 영동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
○ 영동군청사위치에관한조례
○ 영동군보건소조례
○ 영동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
○ 영동군세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한(내무부 지기 02121 - 5451 91.6.7)영동군 황금면의 명칭을 “추풍령면”으로 변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22.1.13.>

제2조(조례의 개정)

제2조(조례의 개정)① 현행 모든 영동군조례의 제명과 각조의 내용중 “황금면”을 “추풍령면”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명칭을 변경할 조례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