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한(내무부 지기 02121 - 5451 91.6.7)영동군 황금면의 명칭을 “추풍령면”으로 변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22.1.13.>
제2조(조례의 개정)
제2조(조례의 개정)① 현행 모든 영동군조례의 제명과 각조의 내용중 “황금면”을 “추풍령면”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명칭을 변경할 조례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별표) 면 명칭을 변경할 조례 ○ 영동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 영동군이장정원조례 ○ 영동군반설치조례 ○ 영동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 ○ 영동군청사위치에관한조례 ○ 영동군보건소조례 ○ 영동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 ○ 영동군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한(내무부 지기 02121 - 5451 91.6.7)영동군 황금면의 명칭을 “추풍령면”으로 변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22.1.13.>
제2조(조례의 개정)① 현행 모든 영동군조례의 제명과 각조의 내용중 “황금면”을 “추풍령면”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명칭을 변경할 조례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