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규정에 의거 영동군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건설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각종공사”란 영동군(다음부터“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및 읍·면에서 발주하는 용역 및 건설공사(다음부터 “공사”라 한다)를 말한다.2. “청렴계약”이란 군 본청 또는 직속기관·사업소, 읍·면에서 발주하는 용역 및 공사의 견실시공을 위하여 공사계약체결이행 및 공사 감독을 함에 있어양 당사자가 청렴하게 각종 의무를 이행 할 것을 서로 서약하는 것을 말한다.3. “공사감독”이란 공사감독 공무원, 책임 감리를 맡은 용역기관이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설계서,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등) 및 시방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점검·지도하는 것을 말한다.4. “명예감독관”이란 당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지역 주민 중에서 읍장·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 주민을 말한다.
제3조(적용)
제3조(적용) 이 조례는 군이 발주하는 공사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 이외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되, 제7조ㆍ제9조ㆍ제10조 및 제11조는 이 조례가 정하는 공사에 대하여적용한다.
제4조(계약체결사항 알림)
제4조(계약체결사항 알림)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공사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공사설계도서, 감독공무원, 감리원 및 주요공정 등을 해당읍장·면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5조(청렴 계약의 이행)
제5조(청렴 계약의 이행) 군수는 공사의 계약 체결 시 계약·감독 공무원에게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공자에게는 견실시공 이행서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각각 작성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등)
제6조(지도·감독 등)①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주관 과장ㆍ소장 및 읍장·면장(다음부터 “발주 부서장”이라 한다.)은 그 책임 하에 공사감독 공무원이 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감독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2023.8.7.>② 공사감독 공무원은 발주 부서장의 공사 현장지도 의견을 시공 및 공사감독기록부(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당해 공사의 주요공정, 민원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확인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③ 공사감독 공무원은 “별표”에서 정한 공종을 시공할 때에는 현장에 출장하여 입회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설명회 개최)
제7조(주민설명회 개최)① 군수 또는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이 시행하는 공사중 예정 총공사비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시행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한 의견은 설계서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공사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군수 또는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공사에대하여도 필요할 때에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 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사항 보고)
제8조(지도·감독사항 보고)① 공사감독 공무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 중 설계도서와 서로 다른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발주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발주 부서장은 직접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장·입회하게 하여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감독 공무원은 시공자로부터 해당 부분에 대한 설계도서 및 사진대지를 제출 받아 현지 확인 후 촬영·기록 보존하여야 한다.③ 발주 부서장은 제2항의 입회 확인 지연 등으로 시공자의 공사 시행에 지장을주어서는 안 된다.
제9조(명예 감독관의 위촉)
제9조(명예 감독관의 위촉)① 군수 또는 발주 부서장은 「영동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는 명예 감독관을 둔다.② 명예 감독관은 「영동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주민참여 감독자가 그 공사의 명예감독관에 위촉된 것으로 보며, 명예 감독관 명단을 해당 발주 부서장 및 시공자에게 알려 주어야야 한다.③ 명예 감독관의 위촉기간은 당해 공사의 계약체결 직후부터 준공검사 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10조(명예 감독관의 역할 및 임무)
제10조(명예 감독관의 역할 및 임무)① 명예 감독관은 해당 공사현장을 직접방문하여 현장지도 및 부실공사 방지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② 명예 감독관은 별지서식에 의한 현장 확인 기록부를 작성하여 발주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명예 감독관은 공사시행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공사감독 공무원 또는 발주 부서장에게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④ 발주 부서장 및 시공자는 명예 감독관이 시정조치 요구 또는 의견을 제시한경우에는 적극 수렴하고 그 조치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다만, 명예 감독관의시정조치 요구 또는 의견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반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
제11조(준공검사 입회)
제11조(준공검사 입회)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명예 감독관이 위촉된 공사의 준공(기성검사 포함)검사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명예 감독관을 입회하도록하여야 한다.
제12조(부실시공업체의 제재)
제12조(부실시공업체의 제재)① 군수 또는 발주 부서장은 부실시공을 발생하게하거나 공사 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시공자에 대하여는 연 1회까지경고조치 하고, 이후 경고조치가 3년 내에 2회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시공자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의4 규정에 의거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③ 준공검사 후 발생된 부실, 하자 등으로 인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하자보수를완료하지 않은 시공자에 대하여는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 참가를 제한 할수 있다.
제13조(적용 기준)
제13조(적용 기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감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동군 자체감사 규칙」을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