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지역 군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던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책 및 지원)
제3조(시책 및 지원)①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에 원활히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 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2. 영농정착을 위한 사업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에 필요한 사항
제4조(협의회 설치)
제4조(협의회 설치) 군수는 지역 내 북한 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다음부터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ㆍ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의회 구성 및 임기)
제5조(협의회 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는다.③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1.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촉 해제)
제7조(위촉 해제)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이 부패 관련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협의회의 위상을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협의회 운영 등)
제8조(협의회 운영 등)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엄수 의무 등)
제10조(비밀엄수 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 수행중에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11조(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15.03.26>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05.31.>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