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영동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영동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10.30.>1.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취약지역의 지정2. 산림예방시설(사방사업 등)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의 취약지역 지정해제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③ 위원은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10.30.>1. 영동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등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관할 지역의 주민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19.10.30.>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보호담당주사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10.30.>
제6조
제6조 <삭제 16.12.30>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면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자문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을 못 할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현지조사)
제8조(현지조사) 위원장은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1.05.31.>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