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5-25 시행 2016-05-2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 신청서

건축물현황위 치
건축물현황지역/지구건축연도
건축물현황구 조용 도
건축물현황건축면적 (㎡)사용여부□ 사용 □ 미사용
소유자현황성 명생년월일
소유자현황주 소(☏ )(☏ )(☏ )
지원신청내용□ 지붕개량(지붕틀철거 유무) □ 농어촌주택개량 □빈집정비 □ 건축물 전부 철거□ 지붕개량(지붕틀철거 유무) □ 농어촌주택개량 □빈집정비 □ 건축물 전부 철거□ 지붕개량(지붕틀철거 유무) □ 농어촌주택개량 □빈집정비 □ 건축물 전부 철거□ 지붕개량(지붕틀철거 유무) □ 농어촌주택개량 □빈집정비 □ 건축물 전부 철거
전경사진
읍․면장 확인결과- 제3조 해당여부 : - 제4조 해당여부 : -제10조 해당여부 :- 제3조 해당여부 : - 제4조 해당여부 : -제10조 해당여부 :- 제3조 해당여부 : - 제4조 해당여부 : -제10조 해당여부 :- 제3조 해당여부 : - 제4조 해당여부 : -제10조 해당여부 :
「영동군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
첨부서류토지사용승낙서 1부(지붕개량에 한정함)토지사용승낙서 1부(지붕개량에 한정함)토지사용승낙서 1부(지붕개량에 한정함)토지사용승낙서 1부(지붕개량에 한정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석면슬레이트 철거 완료 신고서

사업 구분※해당 항목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지붕개량 □ 농어촌주택개량 □ 빈집정비 □ 건축물 전부 철거※해당 항목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지붕개량 □ 농어촌주택개량 □ 빈집정비 □ 건축물 전부 철거※해당 항목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지붕개량 □ 농어촌주택개량 □ 빈집정비 □ 건축물 전부 철거※해당 항목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지붕개량 □ 농어촌주택개량 □ 빈집정비 □ 건축물 전부 철거
신청자성 명생년월일
신청자주 소(☎ )(☎ )(☎ )
건축물 현 황위 치
건축물 현 황연면적㎡건축구조
건축물 현 황건축용도건축연도
건축물 현 황정비면적㎡공사기간
철거 시공자성 명서명 또는 인회 사 명
철거 시공자주 소(☎ )(☎ )(☎ )
「영동군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1. 공사 전․중․후 사진 각 1부. 2. 석면슬레이트 폐기물 처리 확인서 1부. 3. 정산증빙서 1부.1. 공사 전․중․후 사진 각 1부. 2. 석면슬레이트 폐기물 처리 확인서 1부. 3. 정산증빙서 1부.1. 공사 전․중․후 사진 각 1부. 2. 석면슬레이트 폐기물 처리 확인서 1부. 3. 정산증빙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 건강과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석면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2.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3.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4. 그 밖에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제4조(지원제외)

제4조(지원제외) 제3조제1호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폐기물의 운반·처리 비용2. 그 밖에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지붕개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

제6조(지원금액)

제6조(지원금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석면슬레이트 철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철거 면적과 철거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비·도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제7조(현황 및 수요조사)

제7조(현황 및 수요조사)① 군수는 매년 석면슬레이트 철거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계획)

제8조(지원계획)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석면슬레이트 철거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신청 등)

제9조(지원신청 등)①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장·면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장·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①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위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② 제3조제1호에 따른 지붕개량사업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① 건축물 소유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 및 대수선 등의 인·허가 절차는 지원대상자가 이행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지붕개량 또는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석면슬레이트 철거 완료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붕개량 또는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후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의 우선 지원)

제12조(사업의 우선 지원) 군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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