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4 시행 2025-07-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신청서

신 청 인① 대표자성명전 화 번 호
신 청 인② 주 소
신 청 인③ 업 체 명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④ 사업장주소
업 체 규 모업 체 규 모⑤ 점 포 : ㎡, ⑥소유여부: ( 자가, 임차 )⑤ 점 포 : ㎡, ⑥소유여부: ( 자가, 임차 )⑤ 점 포 : ㎡, ⑥소유여부: ( 자가, 임차 )
업 체 규 모업 체 규 모⑦ 주판매품 : ⑧ 상시종업원: 명⑦ 주판매품 : ⑧ 상시종업원: 명⑦ 주판매품 : ⑧ 상시종업원: 명
융 자 금 대 출 현 황융 자 금 대 출 현 황⑨ 대출일자 : 년 월 일⑨ 대출일자 : 년 월 일⑨ 대출일자 : 년 월 일
융 자 금 대 출 현 황융 자 금 대 출 현 황⑩ 취급은행 :⑩ 취급은행 :⑩ 취급은행 :
융 자 금 대 출 현 황융 자 금 대 출 현 황⑪ 융 자 금 : 원⑪ 융 자 금 : 원⑪ 융 자 금 : 원
융 자 금 대 출 현 황융 자 금 대 출 현 황⑫ 대출기간 : 년(거치기간 )⑫ 대출기간 : 년(거치기간 )⑫ 대출기간 : 년(거치기간 )
융 자 금 대 출 현 황융 자 금 대 출 현 황⑬ 대출금리 : 연 %⑬ 대출금리 : 연 %⑬ 대출금리 : 연 %
「영동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2 규정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금의 이차보전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2 규정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금의 이차보전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2 규정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금의 이차보전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2 규정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금의 이차보전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2 규정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금의 이차보전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영동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융자금 대출 취급은행의 이자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사본 2. 융자금 대출 확인서 또는 증빙자료 사본 (이차보전금을 최초 신청할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융자금 대출 취급은행의 이자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사본 2. 융자금 대출 확인서 또는 증빙자료 사본 (이차보전금을 최초 신청할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융자금 대출 취급은행의 이자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사본 2. 융자금 대출 확인서 또는 증빙자료 사본 (이차보전금을 최초 신청할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융자금 대출 취급은행의 이자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사본 2. 융자금 대출 확인서 또는 증빙자료 사본 (이차보전금을 최초 신청할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융자금 대출 취급은행의 이자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사본 2. 융자금 대출 확인서 또는 증빙자료 사본 (이차보전금을 최초 신청할 경우에 한함)
수집목적수집항목보유 및 이용기간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성명, 생년월일, 주소, 핸드폰번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융자금대출현황(대출일, 취급은행, 융자금, 대출기간, 대출금리, 계좌번호), 업체규모3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영동군은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신청과 관련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최소 필수사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에 불이익 또는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14세 미만 아동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할 경우에 사용]
영동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개정 21.12.30.>2.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서 자금을 대출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영동군과 협약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신용보증재단”이라 한다)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1.12.30.>3. “융자금”이란 소상공인이 특례보증에 따라 금융회사등에서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개정 21.12.30.>4. “이차보전”이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영동군수가 대출 금융회사등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개정 21.12.30.>

제2조의2(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의2(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1.12.30.]

제3조(경영안정 지원)

제3조(경영안정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1.12.30.>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판매ㆍ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3. 소상공인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4.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특례보증 지원)

제4조(특례보증 지원)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③ 특례보증에 관한 지원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에 따른다.<개정 21.12.30.>

제5조(이차보전금 지원)

제5조(이차보전금 지원)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이차보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4.>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금은 1억원 이내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 중 연 3퍼센트의 범위에서 3년간 지원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금에 관한 지원 절차 등 세부사항은 금융회사등과의 협약에 따른다.<개정 21.12.30.>

제5조의2(이차보전금 신청)

제5조의2(이차보전금 신청) 이차보전금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7.4.>

제6조(사업장 환경의 개선 지원)

제6조(사업장 환경의 개선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사업장의 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최고 2천만원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4.>

제7조(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제7조(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발생으로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 상황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본조신설 21.12.30.]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은 신청일 기준으로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한다.<개정 21.12.30.>② 제6조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으로 한다.1. 상시 근로자 수가 3명 미만인 경우2.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사업장과 대표자의 주소를 둔 경우[제7조에서 이동 21.12.30.]

제9조(지원 제외)

제9조(지원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1. 국가, 충청북도 및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2. 금융ㆍ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제8조에서 이동 21.12.30.]

제10조(지원 중단 및 환수)

제10조(지원 중단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2.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융자금의 대출 원금 또는 이자를 연체하였을 경우4. 사업장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였을 경우5. 사업장 또는 대표자 주소지를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다만, 군내에 소재하는 동안 지원한 금액은 환수하지 않는다.[제9조에서 이동 21.12.30.]

제11조(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지원)

제11조(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지원) 군수는 군내에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군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1.12.30.]

제12조(소상공인의 날)

제12조(소상공인의 날)① 군수는 소상공인에 대한 군민인식을 높이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기본법」 제6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날(이하 “소상공인의 날”이라 한다)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소상공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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