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수도급수 공사 대행 규칙

규칙 공포 2024-10-15 시행 2024-10-15 일부개정

별표

[별표]허가기준

구 분기 준기 준기 준기 준기 준
자 산ㅇ 개인 2,000,000원 (평가액) ㅇ 법인 3,000,000원 (불입 자본금)ㅇ 개인 2,000,000원 (평가액) ㅇ 법인 3,000,000원 (불입 자본금)ㅇ 개인 2,000,000원 (평가액) ㅇ 법인 3,000,000원 (불입 자본금)ㅇ 개인 2,000,000원 (평가액) ㅇ 법인 3,000,000원 (불입 자본금)ㅇ 개인 2,000,000원 (평가액) ㅇ 법인 3,000,000원 (불입 자본금)
점 포ㅇ 사무실 및 창고 ※ 「건축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ㅇ 사무실 및 창고 ※ 「건축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ㅇ 사무실 및 창고 ※ 「건축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ㅇ 사무실 및 창고 ※ 「건축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ㅇ 사무실 및 창고 ※ 「건축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
전 화ㅇ 1대 이상 (허가 명의자 소유)ㅇ 1대 이상 (허가 명의자 소유)ㅇ 1대 이상 (허가 명의자 소유)ㅇ 1대 이상 (허가 명의자 소유)ㅇ 1대 이상 (허가 명의자 소유)
예치금ㅇ 1,000,000원 이상ㅇ 1,000,000원 이상ㅇ 1,000,000원 이상ㅇ 1,000,000원 이상ㅇ 1,000,000원 이상
공기구품명규격단위수량비고
공기구해빙기대1
공기구천공기조1
공기구관절단기D13∼80mm대1핸드커터기
공기구주철관절단기D80∼250mm대1핸드커터기
공기구파이프랜치8,12,26,36인치개4
공기구양수기 또는 수중모터펌프3HP 이상대2
공기구콤팩트대1
공기구램 머80kg/㎠이상대1
공기구포장절단기15HP 이상대1커터기
공기구적재차량1.0톤 이상대1
공기구안전휀스반사테이프대10
공기구라바콘원뿔형, 야광개10
공기구교통안내표지대형개2
공기구유도간판소형개2
공기구안내간판소형개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허 가 기 준(제3조제4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상수도급수공사시공영업(신규갱신)허가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11.02.25, 15.12.31>

[별지 제2호서식]종업원신고서

주 소성 명생년월일직위자격증 번 호최 종 출신교실무 경력고 용 년월일사 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종 업 원 신 고 서
(상호) 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공사용기구보유명세서

기계기구명종 류성 능수 량평 가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급수공사대행업허가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15.12.31>

[별지 제5호서식]현장대리인신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11.02.25, 15.12.31>

[별지 제6호서식]상수도시공기술자신고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06.05.18, 11.02.25, 15.12.31>

[별지 제7호서식]급수공사시공표지판

급 수 공 사 시 공 중 승인번호 제 호 공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시 공 자)급 수 공 사 시 공 중 승인번호 제 호 공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시 공 자)급 수 공 사 시 공 중 승인번호 제 호 공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시 공 자)
70 ㎝70 ㎝70 ㎝급 수 공 사 시 공 중 승인번호 제 호 공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시 공 자)급 수 공 사 시 공 중 승인번호 제 호 공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시 공 자)급 수 공 사 시 공 중 승인번호 제 호 공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시 공 자)
급 수 공 사 시 공 중 승인번호 제 호 공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시 공 자)급 수 공 사 시 공 중 승인번호 제 호 공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시 공 자)급 수 공 사 시 공 중 승인번호 제 호 공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시 공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급 수 공 사 시 공 표 지 판
 

 

 

 (전 면) (후 면)
 1. 백색판 주의 : 적색
 2. 문자는 흑색 문자는 흑색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제11조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11.02.25, 21.12.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1.02.25>1. “시공기술자”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관련업종의 기술자격 취득자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이상의 자격취득자로 한다. <개정 11.02.25, 21.12.15.>2. “대행업자”란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1.12.15.>

제3조(대행업의 허가요건)

제3조(대행업의 허가요건)①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의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1.02.25, 21.12.15, 24.10.15.>1.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영업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이력서3. 종업원신고서(별지 제2호서식)4. 공사용 기구 보유증명서(별지 제3호서식)5. 시공기술자 자격증 사본6. 국세 완납증명서7. 그 밖에 대행업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면허증 사본 등) <개정 11.02.25>② 허가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설 21.12.15.> <개정 24.10.15.>③ 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허가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1.12.15.>④ 제1항 및 제3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는 별표 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1.12.15.>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대행업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1.02.25> <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1.12.15.>

제4조

제4조 <삭제 24.10.15.>

제5조(보증금)

제5조(보증금)① 대행업자로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허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으로 100만원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11.02.25>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군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 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이를 보수케 하고 제1항의 보증금을 그 보수비 또는 손해배상에 충당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 보수비 또는 손해배상금 충당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 차액 을 차액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11.02.25>④ 보증금은 허가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 하지 않는다.⑤ <삭제 21.12.15.>

제6조(종업원)

제6조(종업원)① 대행업자는 시공기술자를 1명 이상 현장 대리인으로 보유 하 여야 한다. 단, 대행업자는 현장 대리인을 겸할 수 있다. <개정 11.02.25>② 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른 종업원을 고용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1.02.25>③ 종업원 신고는 본인의 승락에 따라 당해 대행업자 명의로 신고하여야 하며 종업원을 해고 할 때에는 신고증을 회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1.02.25>

제7조(신고의 의무)

제7조(신고의 의무)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1. 영업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2.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3. 폐업 또는 휴업하였을 때4. 그 밖에 업체에 변경이 있을 때 <개정 11.02.25>

제8조(시공승인)

제8조(시공승인)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미리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공사의 시공은 군수가 승인한 설계서 및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개정 11.02.25>③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④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준공사항을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사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9조(수리책임)

제9조(수리책임)① 대행업자가 공사 시공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급수 의 기본용구를 파손 또는 누수 등으로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수리를 태만히 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조치 할 수 있다. <개정 11.02.25>

제10조(시공, 정지, 재시공명령)

제10조(시공, 정지, 재시공명령)① 군수는 대행업자의 시공이 조잡하거나 또는 조잡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 명령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 할 때에는 군수는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조치 할 수 있다.

제11조(공사표지의 게시)

제11조(공사표지의 게시) 공사 현장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대행업자의 책임)

제12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 또는 사용인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행한 지휘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규칙으로 정한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11.02.25>

제13조(대행업에 관한 조사와 보고)

제13조(대행업에 관한 조사와 보고) 군수는 필요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업자의 영업자산, 자재, 그 밖의 시공 사항 등을 조사케 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로부터 이를 보고 받을 수 있다. <개정 11.02.25>

제14조(시공기술자에 대한 점검)

제14조(시공기술자에 대한 점검) 군수는 시공기술자의 취업상황, 이동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개정 11.02.25>

제15조(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제15조(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1.02.25>1.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2. 제3조제4항의 허가기준에 미달하였을 때 <개정 11.02.25, 24.10.15.>3. 부정한 방법으로 시공하였을 때4.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그 기간내에 영업행위를 하였을 때5. 현장 대리인의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결원보충을 하지 않았을 때 <개정 24.10.15.>6. 연중 3회 이상 또는 통산하여 8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7. 허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이유없이 3개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8. 제8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행업자에 대하여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1.02.25, 21.12.15.>1. 군수로부터 교부받은 각종 증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였을 때2.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쳤을 때3. 연간 5회 이상 재시공 지시를 받았을 때4.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의 시공을 7일 이상 지연시켰을 때5. 시공기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을 때6. 그 밖에 조례 또는 이 규칙에 위반하였을 때 <개정 11.02.25>③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경고처분과 동시에 급수공사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같은 해에 경고처분을 받은 자가 재경고처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한다. <개정 11.02.25>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행업자는 갱신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11.02.25>1. 허가기간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개정 11.02.25>2. 허가기간을 합산하여 10회 이상 재 시공지시를 받았을 때 <개정 11.02.25>